인허가민원
2022. 7. 8.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세제 지원
1.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 연간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의 경우 1,500만원)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출자금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습니다.다만, 여기서 소득공제는 완전한 소득공제가 아닌 일종의 과세 이연에 해당되므로 추후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된 금액으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됩니다. 2. 우리사주 취득시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 우리사주 취득 시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 비과세 → 취득가액 총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이 정도를 불문하고 차액 비과세 (벤처기업 : 1,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