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규정
2025. 5. 29.
[주택/상가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법률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법 제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판례 소개▷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실제 용도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 임차인의 점유부분 중 영업용 휴게실 설비로 예정된 홀 1칸이 있지만, 그 절반가량이 주거용으로 쓰인는 방 2칸, 부엌 1칸, 화살실 1칸, 살림용 창고 1칸, 복도로 되어 있고, 그 홀마저 각방의 생활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로「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