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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OP(우리사주)

"우리사주 취득 한도"에 대하여...

1. 소액주주의 한도

조합원이 이미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과 신규 취득하게 될 우리사주 합계액이 소액주주*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액주주의 범위

발행주식 총액의 1% (중소기업은 3%)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 주식을 소요한 자를 말합니다.

※ 조합원이 당행 회사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든 개인적으로 취득하든 취득한 주식의 합이 소액주주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2. 우선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한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조합과 조합원의 지분율 등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우선배정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를 할 수 없습니다.

 

1) 우선배정한도

전체 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조합원이 우선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우선재정 연봉한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상장예정 법인은 제외)이 모집 또는 매출 시 우선 배정하는 경우, 청약 직전 12개월간의 급여총액을 초과하여 배정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조합은 조합원별로 금번 우선배정분 청약액과 당해 청약직전 12개월간 우선배정의 방법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 청약직전 12개월간 당해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상장을 예정하는 법인은 ①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한도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정관에 정한 한도

②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③ ①항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에는 다음 간 호의 주식 수를 포함여야 계산합닏.

- 이사회결의로 부여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주식 수

- 결의일 현재 미행사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주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