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SOP(우리사주)

우리사주의 취득 및 관리

우리사주의 취득

원칙 : 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우리사주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우리사주 취득 방법

1. 우선배정주식의 청약 

 

● 상장 또는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을 우선배정 받아 이를 청약하여 우리사주를 취득.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과 상장예정법인 : 20% 우선배정 의무 (자본시장법)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 20% 우선배정 가능 (근로복지기본법)

 

2. 시장매입에 의한 취득

 

● 조합원의 재원

▶ 일정금액의 출연(매월 급여 공제 등) 또는 조합원의 금융기관 차입

▶ 주식매입 후 1년 의무예탁

 

● 회사 또는 주주출연금 재원

▶ 사전출연금으로 매입

▶ 매입 후 4~8년 의무예탁

 

● 회사, 주주 상환 차입형 재원

▶ 회사, 주주 상환 직접차입형 :

회사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조합이 차입 -> 우리사주 매입 후 조합계정 예탁 -> 회사, 주주의 조합 무상 출연 -> 무상출연금으로 조합의 차입금 상환 -> 상환액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를 조합원계정으로 배정

▶ 회사, 주주 상환 간접차입형 : 

회사, 주주가 금융기관에서 차입 후 조합에 대출 -> 대출자금으로 우리사주 매입 후 조합계정 예탁 -> 회사, 주주의 조합 무상 출연 -> 조합의 회사, 주주에 대한 차입금 상환 -> 회사, 주주의 금융기관차입 상환 -> 상환액 범위 내 우리사주 조합원계정으로 배정

※ 조합원배정 후 1년간 의무예탁

 

※ 차입 한도 
①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의 급여 총액 이내
② 차입기간에 걸쳐 매년 직전 회계연도 말 차입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할 것
③ 기존 차입금의 상환을 위한 신규 차입의 경우 차입기간은 기존 차입금의 전체 차입 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④ 한 회계연도의 차입금은 회사의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 급여 총액의 100분의 10에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을 곱한 금액 이내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 : 당해 회사의 전체 또는 특정 유형의 조합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내에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2)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를 통해 회사로부터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주식 취득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의 기본 구조
① 정관변경 :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의사 등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함
② 권리부여 :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부여. 다만,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가능
③ 제공 기간 : 6개월 이상 2년 이내
④ 권리행사 기회 : 제공 기간 중 3개월,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 단위로 행사 가능(제공 기간이 2년인 경우 최소 1회에서 8회까지 가능)
⑤ 행사 가격 : 권리부여 시 평가 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⑥ 권리행사(취득) : 신주를 인수하거나 당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권리 행사
⑦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권리행사에 응하는 경우에는 증자등기 등의  조치가 필요
⑧ 예탁 및 인출 : 의무예탁 1년 후 조합원 출연 재원으로 취득과 동일 사유(퇴직, 기간 만료 등)로 인출 가능

 

4. 회사 등의 우리사주 출연

 

회사 및 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