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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OP(우리사주)

우리사주 취득 조합원에 대한 조세 지원 ...

 

우리사주 취득 조합원에 대한 조세 지원 사항

 

 

소득공제 (조세특례지한법 제88조의 4)

• 연간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1,500만원)

 

▶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다만, 해당 소득공제는 완전한 소득공제하 아닌 일종의 과세 이연에 해당되므로, 추후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된 금액으로 근로소득에 합산.

 

장기보유에 따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4)

• 장기보유 시 인출금의 일정비율 감면

 

▶ 과세인출주식을 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 50% 비과세

▶ 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4년 이상 보유 : 75% 비과세

▶ 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6년 이상 보유 : 100%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 법령상 소액주주인 조합원이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예탁중으로 액면가액이 1,800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

 

시가와 취득가의 차액 비과세

•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 출자금액이 400만원 이하 :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

▶ 출자금액이 400만원 초과 : 초과분은 취득가액이 기준가액보다 낮은 경우 배정시점에 근로소득 과세

*기준가액 : 시가의 70% 또는 액면가액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 1년 이상 예탁한 주식을 퇴직사유로 인출하여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 중인 우리사주가 액면 1,80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 비과세

*양도차액이 3,000만원 초과의 경우 초과액 양도소득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