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규약은 조합의 조직 · 운영 및 활동에 관한 기본적 자치법규로, 그 규정이 법령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 및 조합의 기관을 구속합니다.
조합규약의 내용 중 조합 규약의 필수적 기재 사항은 ①목적 ②명칭 ③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 ④ 조합 임원에 관한 사항 ⑤ 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⑥ 조합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⑦ 조합의 우리사주 취득 및 배정에 관한 사항 ⑧ 예탁주식의 인출에 관한 사항 ⑨ 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등 입니다.
규약(안) 작성요령
☞ 조합의 소재지 : 조합의 소재지는 조합업무를 수행하는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표기 합니다.
☞ 조합원의 재가입 제한기간 : 조합원이 자의적으로 조합을 탈퇴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에서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2년 이내에서 적정기간을 기재 합니다.
☞ 조합장의 임기 : 연 단위로 제한 없이 정할 수 있으나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 이사의 수 : 조합원 수를 감안하여 이사의 수를 결정하되 조합의 운영에 있어서 이사회의 업무 · 권한이 다양하므로 조합원의 총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원 수가 적은 경우라도 조합장을 포함 최소 3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 이사의 임기 : 이사의 임기를 정함에는 제한이 없으나 선임을 위한 조합원총회 개최 등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조합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조합계정 우리사주의 의결권 행사 : 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는 다음 ①~③ 방법 중 회사와 협의하여 1개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①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에 대한 의사 표시가 있는 조합원의 의사 표시 비율과 동일한 비율대로 행사. 단 조합원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가 없거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 중 선택.
ⓐ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행사
ⓑ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조합계정으로 보유하는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지지 아니하도록 행사
②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행사. 이 경우 의결권 행사시마다 조합원총회(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③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조합계정으로 보유하는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 행사
☞ 우리사주의 예탁 :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 의무적으로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므로, 조합원계정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예탁기간에 대하여 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한 재원 또는 조합의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 1년
② 회사 또는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그 밖에 조합계정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 4년 이상 8년 이내 출연자와 협의
그 밖의 규약 조항은 표준규약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