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 · 보유하는 제도"를 말하며, 종업원주식소유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 ESOP, 종업원지주제도) 또는 종업원주식제도라고도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고 근로자의 임의적인 선택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상법상 주식회사면 회사의 근로자는 누구든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단체적 성격은 비법인 사단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등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설립 절차
1.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설립준비원회가 구성되면 설립준비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관해 회사의 조합 설립에 대한 지원 및 지원조건, 회사의 출연 계획 및 우리사주 배정,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조합의 설립 ·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회사와 협의 합니다.
2. 조합 규약(안) 작성
조합의 규약은 조합의 조직 · 운영 및 활동에 관한 기본적 자치법규로, 그 규정이 법령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 및 조합의 기관을 구속합니다.
조합규약의 내용 중 조합 규약의 필수적 기재 사항으로는 ⓛ목적, ②명칭, ③주된 사무소 및 분소의 소재지, ④조합의 임원에 관한 사항, ⑤의결권의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⑥조합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⑦조합의 우리사주 취득 및 배정에 관한 사항, ⑧예탁 주식의 인출에 관한 사항, ⑨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등 입니다.
3. 근로자에 대한 제도 설명 및 조합원 모집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합의 설립 목적 · 효용성 및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리사주제도 및 규약(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통해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유도하고, 근로자는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총회에서 확정되는 규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4. 조합 창립총회 개최
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근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조합 규약을 확정하고, 확정된 규약에 따라 조합의 대표자(조합장, 이사 겸임),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합니다.
5. 우리사주관리위탁 계약 체결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 개최 후 3주 이내에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한국증권금융)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우리사주조합 설립 신고
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체결 후 3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조합설립을 신고하고, 조합대표자에게 사무를 인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