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은 당해 회사의 근로자(조합의 동의가 있는 경우 관계회사의 근로자를 포함) 중 조합가입 자격이 있는 자가 조 합에 대하여 조합가입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조합가입 대상 근로자
1) 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모든 근로자
2) 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가입 자격이 있음
- 지배관계회사 : 조합이 설립된 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자회사)와 당해 비상장 자회사가 50%이상의 지분 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손자회사)
- 수급관계회사 : 조합이 설립된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년도 연간 총매출액의 50%이상을 거래하는 회사
※ 일정한 요건 : 지배 및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자체 조합이 있는 경우 이를 해산할 것)와 해당 우리사주 실시회사 조합의 동의
조합가입 제외 근로자
1) 당해 회사 또는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등기임원) 다만,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에 배정 받은 우리사주와 우 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하여 자격 유지 가능
2) 소액주주*가 아닌 당해 회사 주주 또는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
* 소액주주 : 발행주식총액(발행주식총수×액면가액)의 1%(중소기업인 경우 3%)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소유주식수×액면가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
3)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 근로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1항1호에 따른 최대주주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호 가목~자목까지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등)
※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제한할 수 없음. 예를 들어 계약직 근로자의 가입 제한 또는 신입사원의 조합 가입을 위한 최소 근무 연한 설정 등은 무효임
조합 기입 및 탈퇴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우리사주 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가 가능함. 즉, 근로자 의 우리사주조합 가입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님
가. 가입 : 조합의 설립시와 동일하게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제도를 설명하고, 조합 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후 조합원 명부에 기재·관리 함
나. 탈퇴 : 조합원이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조합은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해당 조합원의 탈퇴일을 조합원 명부에 기재하여 제명 함 ⇒ 탈퇴 조합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규약의 정함에 따라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법§34③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