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사 : 출처 TV리포트]
가수 성시경이 데뷔 25년 이래 큰 위기에 직면했다. 몸담고 있는 1인 기획사의 불법 운영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 하루 만에 고발에 이어 경찰 수사까지 착수됐다. 영등포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성씨의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누리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성시경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 논란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운영 요건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미등록 상태인 불법 운영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업무 중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 · 지도 · 상담 등을 하는 영업
관련업종 : 연예기획사, 연예기획,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매니지먼트, 캐스팅디렉터, 공연알선업,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2. 사무소(사업장)에 대한 독립된 사무소(주된 사무소로 한정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결격사유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도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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