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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과징금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관련 법령과 구제 방법

행정심판 · 식품위생법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
관련 법령과 구제 방법

2024년 처분기준 완화, 신분증 확인 시 면제 요건, 2026년 9월 위생등급 감경 규정까지 최신 개정사항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프라임행정사무소 · 행정사 박희준 | 2026. 9. 기준

음식점에서 손님이 청소년으로 확인되면 영업자는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입니다.

특히 인터넷에는 아직도 "1차 적발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 전환 불가"라는 개정 전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글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을 공식 출처로 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1. 관련 법령 체계

① 「청소년 보호법」 — 판매 금지와 나이 확인 의무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주류 포함)을 판매·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판매하려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위반 시 제59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식품위생법」 — 행정처분의 근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5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허가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이 정합니다.

2. 현행 행정처분 기준 (2024. 4. 19.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4월 19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951호)을 개정·공포하여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처분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위반 횟수 개정 전 현행 (2024. 4. 19.~)
1차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2개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식품안전나라 정책공유창, 2024. 4. 29. 게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총리령 제1951호)

과징금 전환도 가능해졌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식품위생법 제82조 근거). 개정 전에는 과징금 전환 제외 대상이었기 때문에, 과거 기준을 설명하는 자료는 현재와 맞지 않습니다. 과징금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르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업장별로 달라지므로 관할 행정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처분 "면제" 요건 — 가장 먼저 검토할 부분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2024. 3. 29. 개정, 대통령령 제34372호)에 따라, 아래 사정이 확인되면 행정청은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합니다.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폭행·협박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확인 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 진술,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되면 됩니다.

개정 전에는 수사·사법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결과가 있어야만 면제가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행정조사 단계에서도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나 진술로 확인되면 면제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식약처 입법예고 설명 기준).

그러므로 적발 직후 CCTV 영상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장 기간이 지나 영상이 자동 삭제되면 면제 사유를 입증할 가장 강력한 자료를 잃게 됩니다.

4. 감경 사유 — 2026. 9. 1. 신설 규정 포함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의 감경 규정에 따라 처분을 줄여달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NEW 2026. 9. 1. 시행
위생등급 지정업소 1차 위반 감경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2150호)으로 [별표 23] Ⅰ 제15호 카목이 신설되어,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소라면 반드시 주장해야 할 사유입니다.

이 밖에도 위반 경위, 신분증 확인 노력, 종업원 교육 실태, 영업 기간 중 위반 전력 여부, 영업정지로 인한 생계 곤란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경 주장 방식입니다. 다만 감경 여부는 행정청 또는 심판기관의 재량 판단이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5. 단계별 구제 방법

1 적발 직후 — 증거 확보
CCTV 원본 영상 백업, 신분증 확인 당시 상황을 목격한 종업원 진술 정리, 주문·결제 내역 확보. 현장 진술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신중하게 합니다.
2 처분 사전통지 — 의견제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전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내 의견제출서를 내어 면제·감경 사유를 소명합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 단계라 가장 효율적인 대응 시점입니다.
3 형사절차 결과 반영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불송치 결정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그 결과를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반대로 형사상 무혐의가 나와도 행정청이 별도로 위반 사실을 인정해 처분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4 행정심판 청구 + 집행정지 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영업정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같은 법 제30조)을 함께 하지 않으면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지 기간이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5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또는 심판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집행정지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영업정지와 과징금, 어느 쪽이 유리할까?
7일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 무엇이 나은지는 매출 규모,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단골 이탈 우려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영업정지·과징금 모두 이후 위반 시 가중처분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처분 자체를 다툴 사유가 있다면 전환 선택보다 면제·감경 주장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영업자 체크리스트

☐ 계산대·출입구 방향 CCTV가 신분증 확인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위치인가
☐ CCTV 저장 기간이 충분하며, 적발 즉시 영상을 별도 백업했는가
☐ 일행 중 늦게 합석한 사람까지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종업원을 교육했는가
☐ 위생등급 지정업소인지 확인했는가 (2026. 9. 1.부터 1차 위반 감경 사유)
☐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처분서 수령일(행정심판 90일 기산점)을 기록했는가

참고 법령 및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년 주류 제공 행정처분 완화 시행규칙 개정·공포」, 식품안전나라 정책공유창(2024. 4. 29.)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 총리령 제1951호(2024. 4. 19.), 총리령 제2150호(2026. 9.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372호, 2024. 3. 29.) 제52조 제3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식약처 민생토론 후속조치 보도(2024. 2. 27.)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59조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법령과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처분 시점의 법령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 변호사 또는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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