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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보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행정심판으로 뒤집힌 사례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 권리구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행정심판으로 뒤집힌 사례들
인용재결·판결에서 실제로 통했던 쟁점만 정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이후 날아오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금액이 크고, 뒤이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다"는 심정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지만, 실제로 처분이 취소된 재결과 판결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 가능한 사례만 골라 어떤 쟁점에서 인용이 나왔는지를 정리합니다.

1. 먼저, 어디에 다퉈야 하는가

환수처분의 처분청이 누구인지에 따라 불복 경로가 완전히 갈립니다. 이 구분을 틀리면 청구기간을 그냥 날립니다.

처분 종류 불복 경로
급여비용 환수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심사청구(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 행정소송
업무정지·과징금·지정취소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 행정소송
재심사청구 = 행정심판입니다
2018년 개정으로 종전의 '이의신청·심사청구'가 '심사청구·재심사청구'로 정비되면서, 재심사의 법적 성격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임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법 제56조의2 신설). 따라서 재심사를 거친 사건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56조·제56조의2·제5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개정이유
2. 왜 환수처분은 다투기 어려운가

출발점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환수처분을 기속행위로 봅니다. 제재처분이 아니라 잘못 지급된 돈을 되돌리는 부당이득 반환 성격의 처분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기관의 고의·과실 여부는 처분의 적법성과 무관하고, "고의가 없었다", "관행이었다", "액수가 과중하다"는 식의 정상 참작 주장만으로는 취소를 얻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994 판결

그래서 인용이 나오는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① 사실인정
부당청구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
② 근거규범
처분의 근거가 된 고시가 위임범위를 벗어났다
③ 절차
현지조사·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
3. 인용사례 ① 현지조사 절차 하자 — 처분 전부 취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경기행심2021 (2020. 2. 3. 인용)
사안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다 폐업한 청구인에게,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5천만 원이 부과된 사건입니다. 공단 직원이 조사 당일 전화로 조사 실시를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문자로 전송했으며, 청구인은 출산을 앞두고 병원 통원 중이었습니다.
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 폐업 시 급여 관계서류가 이미 공단으로 이관되어 있어 자료를 변경·폐기할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 사전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유선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검사 기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07두13791 등)를 인용하며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7일 전 서면 사전통지가 원칙이고, 무통지는 예외입니다. 공단은 관행적으로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예외를 적용하지만, 이 재결은 그 예외를 객관적 사정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조사대상기간의 서류가 이미 공단에 있거나, 조사 방식이 지침을 벗어난 사건이라면 절차 쟁점은 실제로 승부처가 됩니다.
4. 인용사례 ② 처분대상 부존재 — 폐업기관에 대한 과징금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경기1661 (2017. 11. 6. 인용)
이미 1년 8개월 전에 폐업신고가 수리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업무정지명령의 대상이 소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무효라고 보아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법 제37조의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4호)는 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폐업·양도양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지, 조사 이전에 이미 정상적으로 폐업한 기관까지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 이 재결은 위 2019경기행심2021 재결문에 인용된 선례로 확인되는 사례입니다.
5. 인용사례 ③ 근거 고시가 무효 — 환수처분 일부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누37756 판결
사안
방문요양·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센터가 5,743만 원의 환수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처분사유는 ⓐ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했다는 점, ⓑ 방문 횟수·간격 기준 위반, ⓒ 방문목욕 2인 수가 기준 위반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처분 근거인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중 두 부분을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지자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급여 대상에서 배제한 부분 — 자가 수급자와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이 방문처를 '가정 등'으로 규정한 이상 위임범위도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몸 씻기 과정을 반드시 2인 이상이 수행하도록 한 부분 — 동성 또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있음에도 제3자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수급자의 사생활의 비밀·인격권을 과잉 침해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5,743만 원 중 1,148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환수처분은 처분사유별·항목별로 일부 취소가 가능합니다. 전부 취소만 노리다 전부 기각되는 것보다, 다툴 여지가 있는 항목을 특정해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같은 판결에서 확인서에 관한 주장은 배척되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이 미비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두2560 참조).
6. 반대로, 기각된 사례에서 배우는 것

최근 사례도 짚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3. 27. 선고 2024구합62462 판결은 요양보호사의 미발생 연차 사용,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 등을 이유로 한 약 2,967만 원의 환수처분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1항이 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어 직종별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환수하도록 바뀌었으므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개정 고시가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주장을 포함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정 고시의 방향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한 직종의 인력배치기준 위반만으로 다른 직종의 가산금까지 전부 환수되는 구조였고, 이 과도함은 실무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처분 대상기간이 개정 고시 시행 이후라면 환수 범위를 직종 단위로 다투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용 법령은 처분 시점 기준으로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대상기간에 적용되는 고시 버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환수처분을 받았다면 확인할 8가지
01  현지조사 사전통지가 있었는가, 없었다면 그 예외 사유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었는가
02  현장조사서·자료제출요구서의 기재사항과 조사 담당자 권한 표시가 적법한가
03  확인서가 어떤 상황에서 작성되었는가 — 작성 경위와 내용의 구체성
04  처분사유가 여러 건이라면 각 사유별로 다툴 여지를 따로 평가했는가
05  대상기간에 적용되는 고시 버전과 산정방식이 정확한가
06  환수금액 산정 자체에 계산 오류나 중복 산입이 없는가
07  심사청구 90일, 재심사청구 90일 기간을 지키고 있는가
08  환수처분에 이어질 업무정지·과징금 처분까지 함께 대응 계획을 세웠는가
자료 이용에 관한 안내
본문에 인용한 재결·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원문이 확인되는 사례만 실었습니다. 다만 공단 심사청구 결정례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재결례는 일반에 체계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환수처분 자체에 대한 재심사 단계의 인용사례를 사건번호 단위로 특정해 소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글의 사례는 같은 법령·고시 체계 아래에서 형성된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자료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55조~제57조, 제56조의2 / 시행령·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15호, 2025. 7. 1. 시행)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경기행심2021 (2020. 2. 3. 인용)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경기1661 (2017. 11. 6. 인용)
•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누37756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994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5. 3. 27. 선고 2024구합62462 판결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 또는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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