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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절차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반드시 확인해야 할 「행정기본법」

프라임행정사무소 · 행정심판 실무 노트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행정기본법」
청구기간 기산부터 본안 주장까지, 조항별로 정리했습니다.
검토 기준 법령 : 「행정기본법」 [시행 2026. 3. 19.]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일부개정]
1. 행정심판인데 왜 「행정기본법」을 봐야 하나
행정심판의 절차는 「행정심판법」이 정합니다. 청구인 적격, 청구기간, 심리, 재결의 종류가 모두 그 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결의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가”라는 본안 판단입니다. 이 판단의 잣대를 성문화해 둔 법이 「행정기본법」입니다.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 재량행사의 기준,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처럼 예전에는 학설과 판례로만 주장하던 논거들이 지금은 조문 번호로 인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적용 순서도 명확합니다. 「행정기본법」 제5조 제1항은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법이 먼저이고, 개별법에 없으면 「행정기본법」이 채웁니다.
한 줄 정리
「행정심판법」은 언제·어떻게 다툴지를, 「행정기본법」은 무엇을 근거로 다툴지를 정합니다. 청구서를 쓸 때 두 법을 함께 펼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청구기간을 바꾸는 조항 —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조항입니다. 처분을 받고 먼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했다가, 그 사이 「행정심판법」 제27조의 90일이 지나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36조는 바로 이 상황을 정리합니다.
조문 구조
내용
제1항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제2항 행정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제3항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필수 전치절차가 아닙니다.
제4항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통지받지 못하면 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이 대상이 됩니다.
제5항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제4항에 따른 쟁송 제기 기간 등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통지 전에 이미 신청인이 쟁송을 제기했다면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 3. 18. 신설)
제6항 다른 법률이 이의신청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두고 있어도, 그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조에 따릅니다.
제8항 적용 제외 사항 6가지 — ①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②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③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④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⑤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⑥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세 가지
① 기간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됩니다.
제36조 제4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을 새로 기산합니다. 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이미 지났더라도,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 조항으로 청구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신청 결과 통지 후 90일을 넘기면 그때는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② 다투는 대상은 여전히 원처분입니다.
이의신청 기각 통지 자체가 새로운 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처분을 대상으로 청구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과 처분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처분이 대상이 됩니다. 청구취지를 잘못 적어 각하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③ 제36조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넓습니다.
제8항의 적용 제외 사항, 그리고 제1항이 대상을 「행정심판법」 제3조의 행정심판 대상 처분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별법이 별도의 특별행정심판을 두고 있는 분야 —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관련 심사·재심사청구나 소청심사, 조세심판 — 는 각 개별법의 절차와 기간이 우선 적용됩니다.
외국인 체류·귀화 사건을 다루신다면
제36조 제8항 제5호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체류자격 변경 불허, 사증발급인정 거부, 귀화 불허 같은 처분에 대해서는 제36조의 이의신청과 그에 따른 90일 재기산을 원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은 처음부터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간(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에 맞춰 움직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 행정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입국 처분은 여전히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입니다.
3. 기간 계산 — 제6조와 「행정심판법」 제27조를 구분하기
청구기간 자체는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며,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180일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또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잘못 알린 경우 그 알린 기간 내에 청구하면 적법한 청구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행정기본법」 제6조는 이와 층위가 다릅니다.
구분 내용
제6조 제1항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은 「행정기본법」이나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원칙은 초일 불산입입니다.
제6조 제2항 법령등이나 처분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권익 제한·의무 지속 기간은 ① 첫날을 산입하고 ②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날로 만료합니다. 다만 이 기준이 국민에게 불리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단서).
정리하면, 제6조 제2항은 영업정지 1개월 같은 처분의 효력이 언제 끝나는가를 계산하는 규정이지,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집행정지 신청 시점을 잡거나, 처분의 효력 종기와 소의 이익을 따질 때 이 조항이 직접 작동합니다.
4. 본안 주장의 근거가 되는 조항들
행정심판은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리한다는 점에서 행정소송보다 주장의 폭이 넓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8조가 직권취소의 대상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적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래 조항들은 청구이유서에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조항 핵심 내용과 활용
제8조
법치행정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등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 처분 근거가 훈령·지침에 불과한 경우의 공격 논거.
제9조
평등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동일 유형 위반에 대한 다른 사업자 처분례와의 비교.
제10조
비례
① 목적 달성에 유효하고 적절할 것 ②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③ 침해되는 이익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을 것. → 감경 주장의 기본 골격. 세 요건을 나누어 각각 논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11조
성실의무·권한남용금지
행정청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신뢰보호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합니다. 제2항은 이른바 실권의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행동한 사안, 장기간 방치 후 뒤늦은 처분.
제13조
부당결부금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 인허가에 붙은 무관한 부담, 별개 위반사실을 이유로 한 처분.
제14조
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 법령에 따릅니다. ③ 위반행위와 제재처분은 행위 당시 법령에 따르되, 이후 법령이 바뀌어 위반이 아니게 되거나 제재 기준이 가벼워졌다면 변경된 법령을 적용합니다. → 신청 접수 후 기준이 개정된 인허가 사건, 법령 개정 후 부과된 제재처분 사건의 정면 논거.
제17조
부관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기속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부관은 처분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실질적 관련이 있으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 허가에 붙은 조건·기한 자체를 다투는 사건.
제18조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고,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는 당사자의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 이미 받은 허가·급여가 사후에 취소된 사건.
제21조
재량행사의 기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의 가장 직접적인 조문 근거.
제22조
제재처분의 기준
제재처분의 주체·사유·유형·상한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고,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① 위반행위의 동기·목적 및 방법 ② 위반행위의 결과 ③ 위반행위의 횟수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정도, 법 위반상태의 시정·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를 추가로 들고 있습니다. → 감경 주장 시 이 항목들을 목차로 삼아 증거를 배치하면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제2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상이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한정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또 다른 법률이 더 짧거나 긴 기간을 정하면 그 법률이 우선합니다.
이행강제금·행정대집행 사건 주의
행정상 강제를 규율하는 제3장 제5절은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분야의 강제조치를 다툴 때는 개별법과 「행정심판법」을 근거로 구성해야 합니다.
5.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 제37조(처분의 재심사)
쟁송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이라도, 제한적인 요건 아래 처분청에 취소·철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좁아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항목 내용
대상에서 제외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제외되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사유(제1항) ①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②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③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한(제2항) 앞선 절차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3항)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처리(제4항)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불복 제한(제5항)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에 기대를 걸기 전에 반드시 감안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37조에도 적용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6. 청구 전 체크리스트
01 처분서를 받은 정확한 날짜와 수령 방법(직접 교부·등기·전자문서)을 확정했는가
02 처분서의 불복 고지 내용을 확인했는가. 청구기간을 길게 잘못 알렸다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을 검토
03 이의신청을 했다면 결과 통지일과 통지기간 만료일을 특정하고, 제36조 제4항의 90일 기산점을 확정했는가
04 해당 분야에 개별법상 특별행정심판이 있는지 확인했는가(있다면 제36조가 아니라 그 절차를 따름)
05 제재처분이라면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제23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는가
06 신청 접수 이후 근거 법령이 개정되었는지, 제14조 제2항·제3항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졌는가
07 감경 주장을 제22조 제2항의 고려사항(동기·목적·방법, 결과, 횟수, 귀책사유, 시정 노력)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항목에 증거를 붙였는가
08 처분의 효력이 진행 중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했는가
7. 마무리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승부가 갈리는 지점은 대개 두 곳입니다. 하나는 기간을 확보했는가, 다른 하나는 부당성을 조문으로 설명했는가입니다.

전자는 제36조와 「행정심판법」 제27조를 함께 읽어야 답이 나오고, 후자는 제10조·제12조·제21조·제22조를 청구이유서의 목차로 삼을 때 가장 정리가 잘 됩니다. 조문 번호를 정확히 붙인 주장과, 막연히 “억울하다”는 주장은 재결서에서 다르게 다뤄집니다.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확정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조문을 쓸지 정하시면 됩니다. 순서가 반대가 되면 시간을 잃습니다.
참고 법령 및 출처
· 「행정기본법」 [시행 2026. 3. 19.]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시행령」(제22조 제2항 제4호 위임사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본문의 조문 인용은 위 시행일 기준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적용하실 때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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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행정사무소 · 공인행정사 박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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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에 앞서 전문 변호사 또는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