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가 실무 가이드
노인복지시설 설치
완전 가이드
사회복지법인 설립부터 시설 종류 선정, 설치 신고 절차, 인력 배치 기준까지 — 노인복지시설 설립을 위한 핵심 사항을 법령 기준으로 총정리합니다.
목차
1
노인복지시설의 법적 의의와 종류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동시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설치·운영에 관한 공통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시설별 구체적 기준은 노인복지법이 각각 규율합니다.
현행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주거편의 제공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성 질환으로 타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 대상 요양·급식·일상생활 편의 제공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정서 지원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등 —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
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상담·예방 등 노인권익 보호 전담기관
⑥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학대피해 노인 일시 보호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제공
💡 실무 포인트 — 2008년 이후 시설 분류 통합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과 동시에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과거의 무료·실비·유료 구분이 폐지되고 현재와 같이 노인요양시설(10인 이상)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9인)으로 통합·단순화되었습니다.
2
노인요양시설 vs 요양병원 — 어떻게 다른가?
실무에서 가장 혼동이 많은 부분입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과거 노인전문병원)은 적용 법령·설치 절차·제공 서비스·직원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 구분 | 노인요양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요양병원 (의료기관) |
|---|---|---|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34조, 시행규칙 별표4 | 의료법 제3조 (요양병원) |
| 설치 절차 |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 시·도지사의 허가 |
| 설치 주체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가능 | 의사·한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 자격자 |
| 서비스 내용 | 급식·요양·일상생활 편의 제공 ※ 의료서비스(치료) 제공 불가 |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의료 제공 |
| 입소 대상 |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 필요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포함) |
장기요양이 필요한 30인 이상 입원환자 |
| 국고지원 | 사회복지법인은 국고보조 가능 |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적용 |
⚠️ 주의 —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경계
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촉탁의사 방문 및 건강 체크는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치료 행위(처방·수술 등)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의료서비스가 중심인 시설을 계획한다면 요양병원 설립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3
시설 설치 주체 — 사회복지법인이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개인 모두 설치 가능합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시설 신축·장비비 등) 지원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에 한정되므로, 공적 지원을 받으려면 사회복지법인 설립이 필수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
사법인(私法人)
민법·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 성립되는 사법인
비영리 공익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공익성·공공성이 강조됨
재단법인 성격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는 재단법인의 특성을 동시에 보유
설립 요건 — 재산 요건
💰 기본재산 구성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2·13조)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은 다음 두 종류의 기본재산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①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부지(토지)와 건물. 해당 시설 종류별 설치 기준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② 수익용 기본재산 : 그 수입이 법인 연간 운영에 필요한 경비(시설 운영경비 포함)의 20% 이상이 되는 규모의 재산(현금·부동산·주식 등).
※ 출연하는 부동산에 저당권·가압류 등 채권채무가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설립 요건 — 인적 요건 (이사회 구성)
7인
이사 최소 인원
(대표이사 1인 포함)
(대표이사 1인 포함)
2인
감사 최소 인원
1/3이상
외부 추천 이사
선임 의무 비율
선임 의무 비율
📌 임원 자격 제한
이사 및 감사는 사회복지사업법상 결격사유(금고 이상 실형, 성범죄, 아동학대 등)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 정수의 일정 비율(1/3) 이상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천하는 외부 추천 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4
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
📍 허가 기관 안내
목적사업 범위가 1개 시·도 내에 한정되는 법인 → 시·도지사 허가 (처리기한 17일)목적사업 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법인 → 관할 시·군·구 및 시·도 경유 →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처리기한 22일)
STEP 1
발기인 구성 및 창립총회
→
STEP 2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신청인 → 시·군·구)
(신청인 → 시·군·구)
→
STEP 3
시·군·구 검토의견 첨부 후
시·도 제출
시·도 제출
▼
STEP 6
재산 이전 보고
(법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시·도 보고)
(법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시·도 보고)
←
STEP 5
설립 등기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 법원 등기소)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 법원 등기소)
←
STEP 4
시·도지사 최종 허가 결정 및
설립허가증 교부
설립허가증 교부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법인 정관 1부 (목적사업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항 필수 포함)
- 재산출연확약서 및 재산 소유 증명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잔액증명서 등)
- 재산의 평가조서 (공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첨부)
-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조서 (해당 시)
-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및 이력서,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수입·지출 세부내역 포함)
- 시설 부지 위치도·평면도
⚠️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는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에 가깝습니다. 서류 접수 전 반드시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시설 부지 확보 여부, 국고지원 가능성, 지역 내 수요 충족 여부 등을 미리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절차
설치 신고 vs 허가 — 신고제 채택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포함)은 1997년 이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신고 요건(시설기준·직원기준·서류)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구비서류
①
법인 관련 서류
법인의 정관 1부 (목적사업에 시설 운영 명시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시설 관련 도면 서류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시설이 설치 종류별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시설이 설치 종류별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부동산 소유권 증명 서류
시설 설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개인 임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설치 신고 불가 — 반드시 법인 소유이어야 합니다.
※ 개인 임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설치 신고 불가 — 반드시 법인 소유이어야 합니다.
④
운영 관련 서류
사업계획서 (제공 서비스 내용 및 의료기관 연계에 관한 사항 포함) 1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예산서 (수입·지출 세부내역)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예산서 (수입·지출 세부내역)
⑤
비용 관련 서류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입소자 비용부담 관계 서류 1부
설치 신고 ~ 신고필증 교부 흐름
사전 상담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
→
설치 신고서 제출신청인 → 시·군·구청장
→
요건 심사시설·장비·직원 기준 검토
▼
신고필증 교부시·군·구청장 → 신청인
6
시설 기준 및 설비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 — 시설 규모 기준 (현행)
| 시설 종류 | 입소 정원 | 연면적 기준 | 침실 기준 |
|---|---|---|---|
| 노인요양시설 | 10인 이상 | 1인당 23.6㎡ 이상 | 합숙 거실 1실 정원 4인 이하 치매전담실 설치 시 1실 16인 이하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5인 이상 9인 이하 |
1인당 20.5㎡ 이상 | 2~3인실 원칙 침실 1인당 6.6㎡ 이상 |
공통 필수 설비 (3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기준)
🛏 생활 공간
거실(침실), 식당 및 조리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 의료·재활 공간
의무실, 물리치료실, 간호사실, 생활지도원실
🎯 여가·지원 공간
오락실, 자원봉사자실, 사무실, 경비실
🚨 안전 설비
비상재해 대비시설, 야간 상용등, 계단 난간, 경사로(장애인 편의시설), 미끄럼 방지 바닥재
⚠️ 치매·중풍 노인 대상 시설 추가 설비 필수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배회 방지 잠금장치(주방·화재위험구역·외부 출입구 등), 비상연락장치(침실 내 호출 벨), 소방설비(스프링클러 등) 설치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설계 단계부터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7
인력(종사자) 배치 기준
노인요양시설 (입소 30인 이상 기준)
| 직 종 | 배치 기준 | 비 고 |
|---|---|---|
| 시설장 | 1인 |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의료인 |
| 사무국장(총무) | 1인 | 입소 30인 이상 시설 |
|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 | 1인 | |
|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 | 1인 | 촉탁의사로 대체 가능 |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입소자 25인당 1인 (2인 이상 시 1인은 간호사) |
|
| 물리치료사 | 1인 (입소자 100인 초과 시마다 1인 추가) | |
| 요양보호사 (구 생활지도원) |
입소자 2.5인당 1인 (현행 기준) |
교대 근무 포함 |
| 조리원 | 2인 (입소자 100인 초과 시마다 1인 추가) | 세탁 위탁 시 위생원 생략 가능 |
| 영양사 | 1인 (입소자 50인 이상 시)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룹홈, 5~9인)
| 직 종 | 배치 기준 |
|---|---|
| 시설장 | 1인 (2개소 이상 설치 시 겸직 가능) |
| 요양보호사 | 입소자 3인당 1인 |
✅ 요양보호사 자격 제도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 지정기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국가자격으로 1급·2급 구분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제공 인력으로도 활용됩니다.
8
국고지원 및 신청 절차
지원 대상 법인
💰 국고보조 신청 가능 주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에 한하여 시설 신축·증축·장비 구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절차
사업자 예산 신청(연중)
→
시·군·구 예산 신청(매년 3월)
→
시·도 예산 신청(매년 4월)
▼
보건복지부 국고지원 사업 확정 내시(매년 12월)
→
사업자 시·군·구에 국고보조 신청→ 건 축
주요 지원 내용 (참고 기준)
| 사업 유형 | 지원 규모 (참고) | 국비/지방비 |
|---|---|---|
| 노인요양시설 신축 (50인 기준) |
약 10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 각 5억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룹홈, 9인 기준) |
약 2억원 | 국비·지방비 각 50% |
| 증·개축 및 기능전환 | 200평 이하 지원 | 국비·지방비 각 50% |
| 장비 보강 | 시설당 1~2억원 | 국비·지방비 각 50% |
📌 국고지원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
①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정부보조 타당성, 규모 적정성)② 사업추진 가능성 (부지 확보 여부, 건축허가 가능성, 자부담 확보능력)
③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분포 균형 (편중 지역 지양, 수요 충족 여부)
④ 법인의 재정상태 및 사업계획 실행 가능성
9
핵심 체크포인트 & 실무 주의사항
시설 부지 입지 및 용도 사전 검토
시설 설치 예정 부지가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제한구역법 등에 의한 제한이 없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상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이 건축 가능한 지역인지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LURIS)를 통해 확인하세요. 부지 확보 후 법인 설립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 설치 예정 부지가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제한구역법 등에 의한 제한이 없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상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이 건축 가능한 지역인지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LURIS)를 통해 확인하세요. 부지 확보 후 법인 설립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운영 자금 계획 — 최소 6개월~1년분 확보
시설 신축비 외에 개원 초기 인건비·관리운영비 등 최소 6개월~1년분의 운영 자금이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입소 정원이 채워질 때까지의 공백 기간을 감안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시설 신축비 외에 개원 초기 인건비·관리운영비 등 최소 6개월~1년분의 운영 자금이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입소 정원이 채워질 때까지의 공백 기간을 감안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기본재산 출연 재산의 권리관계 정리
법인에 출연할 부동산에 저당권·가압류·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기본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담보 해지 및 권리관계 말소를 법인 설립 신청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법인에 출연할 부동산에 저당권·가압류·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기본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담보 해지 및 권리관계 말소를 법인 설립 신청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정관에 목적사업 명확히 기재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란에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이 없으면 시설 설치 신고 시 수리가 거부됩니다.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란에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이 없으면 시설 설치 신고 시 수리가 거부됩니다.
국고보조 신청 일정 — 매년 3~4월 시작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은 매년 3월(시·군·구) ~ 4월(시·도)에 시작됩니다. 해당 연도 지원을 받으려면 전년도 말까지 법인 설립과 시설 계획을 완비해야 합니다. 일정을 놓치면 다음 연도 이후로 지원이 지연됩니다.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은 매년 3월(시·군·구) ~ 4월(시·도)에 시작됩니다. 해당 연도 지원을 받으려면 전년도 말까지 법인 설립과 시설 계획을 완비해야 합니다. 일정을 놓치면 다음 연도 이후로 지원이 지연됩니다.
소방·안전 기준 — 설계 단계부터 적용
노인복지시설, 특히 치매·중풍 노인 대상 시설은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구·피난유도등 등 소방 안전 기준이 엄격합니다. 인허가 완료 후 소방시설 미비로 시설 개원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착공 전 소방서와 사전 협의를 권장합니다.
노인복지시설, 특히 치매·중풍 노인 대상 시설은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구·피난유도등 등 소방 안전 기준이 엄격합니다. 인허가 완료 후 소방시설 미비로 시설 개원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착공 전 소방서와 사전 협의를 권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기관 지정 신청
노인요양시설 설치 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설 설치 신고와 별도로 진행되므로 개원 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설치 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설 설치 신고와 별도로 진행되므로 개원 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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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경제진흥원 2층 B-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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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설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신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국고보조금 신청
행정심판
※ 이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령 해석 및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설립과 관련한 개별 상담은 전문 변호사 또는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에서 인용된 법령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25.10.31. 시행, 보건복지부령 제1133호) 등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후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