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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OP(우리사주)

우리사주조합 (ESOP)설립,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나?

 

⚖ 기업법무 · 우리사주 전문

우리사주조합(ESOP) 설립,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근로복지기본법」을 기준으로, 설립 법적 요건부터 단계별 절차·제출 서류·유의사항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프라임행정사무소 ✍ 박희준 행정사 📅 2026년 5월

 

#우리사주조합 #ESOP #근로복지기본법 #스톡옵션 #성과보상제도 #직원복지
최근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우리사주조합(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도입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장기 성과를 공유하고 인재 이탈을 막는 효과가 검증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을 비롯한 최신 법령을 근거로, 우리사주조합 설립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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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ESOP)이란?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직입니다. 영문 약어로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이라 불리며, 「근로복지기본법」 제4장에서 그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식 보유를 넘어 근로자의 재산 형성, 노사 협력, 기업 성과 공유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주식회사라면 설립이 가능하며, 도입 여부는 의무가 아닌 임의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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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조문

우리사주조합의 설립과 운영은 「근로복지기본법」(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관된 기준으로 합니다. 설립 단계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비위원회는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한다. 다만,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 시행령에서 정한 자는 제외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자사주 취득과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에 사용되어야 한다. 기금의 운용과 회계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등)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거쳐 규약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한 뒤, 한국증권금융 등 수탁기관과 관리위탁계약을 3주 이내에 체결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다시 3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설립 통지하여야 한다.
⚠ 실무 포인트
「근로복지기본법」은 2025년 일부 개정을 거치며 시행령·시행규칙도 함께 정비되었습니다. 설립을 검토 중이라면 반드시 현행(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점검해야 하며, 회사 정관·내부규정과의 충돌 여부도 사전 확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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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주체와 사전 결정 사항

3-1. 누가 설립하는가?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주체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입니다. 사용자(회사)는 협력·지원의 당사자이지 설립 주체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회사의 협조 없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경영진과 충분히 협의한 뒤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2. 본격 절차 전 반드시 결정해야 할 4가지

설립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아래 4가지 사항을 회사·근로자 대표·자문 전문가가 함께 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결정 항목 주요 내용
① 주식발행 계획 신주발행 방식인지, 또는 회사·주주의 무상출연 방식인지 확인 후 발행 일정 검토
② 우리사주 배정 방식 (1) 우선배정방식 / (2) 제3자 배정방식 / (3) 기타(법인 또는 주주의 무상출연) 중 선택
③ 주식 발행 형식 (1) 전자증권 또는 통일규격증권(명의개서대리인 선임 필요) / (2) 실물증권 인쇄 발행
④ 주식 기준가 산정 상장사 → 시가 적용 / 비상장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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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설립 절차 — 3단계로 정리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설립은 준비 → 설립 → 사후 절차의 3단계로 진행되며, 표준적으로 약 30일(3주차 기준)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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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절차

1주차 (1~7일)

조합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 단계입니다.

  1.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를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합니다.
  2. 규약(안) 작성 — 목적, 명칭, 임원, 의결권 행사방법, 기금 조성·사용, 자사주 취득·배정, 예탁주식 인출,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등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합니다.
  3. 회사와 협의 및 창립총회 공고 — 회사 인사팀·경영진과 지원사항을 협의하고 총회 일정을 사내에 공고합니다.
  4. KRX 표준코드 신청·발급 — 기보유 시 생략 가능하며, 신규 발급은 한국거래소에 신청합니다.
  5. 필요서류 사전 준비 —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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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절차

2주차 (8~14일)

실질적 조합 설립을 위해 관련 서면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취합하는 단계입니다.

  1. 창립총회 개최 — 조합 가입 자격 근로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규약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합니다.
  2. 조합 가입 신청서 접수 — 임직원 대상으로 가입 신청서를 수령·정리합니다.
  3. 서류 작성·취합 및 인감 날인 — 신청서·규약·총회 의사록·위임장 등에 대표자 인감을 날인합니다. (방문 처리 원칙)
  4. 관리위탁계약 체결 — 창립총회 후 3주 이내한국증권금융(주) 등 수탁기관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5. 조합설립 신고 및 통지 — 위탁계약 체결 후 3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설립 통지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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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절차

3주차 이후 (15~30일)

우리사주 예탁 및 관리를 위한 각종 신고 단계입니다.

  1. 고유번호 신청 — 관할 세무서(국세청)에 비영리법인 고유번호를 신청합니다.
  2. 증권계좌 개설 — 전자증권 또는 통일규격증권 발행 시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합니다.
  3. 예탁기관 제신고 — 한국증권금융(주) 예탁기관에 각종 등록·신고 절차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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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의결 정족수 — 잘못 알기 쉬운 부분

창립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일반 주주총회와 다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규정합니다.

① 참석 정족수
조합원 자격자 과반수
② 의결 정족수
참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 위반 시 효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창립총회 결의는 절차상 하자로 설립 통지 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으며, 추후 자사주 배정의 효력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정족수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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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통지(신고) 시 제출 서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설립 통지를 할 때 제출하는 표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서 (지정 서식)
  • 우리사주조합 규약 사본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참석자 명부 포함)
  • 한국증권금융(주) 등 수탁기관과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서 사본
  •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동의가 있는 경우)
  • 대표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 신고 시)

접수가 완료되면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는 이후 세무서 고유번호 신청·증권사 계좌 개설 시에도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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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일정 변동 관계기관 처리기간, 서류 보완 요청, 회사 내부 의사결정 일정에 따라 전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KRX 표준코드 신규 발급의 경우 처리기간을 감안해 1주차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전자증권 여부 전자증권(또는 통일규격증권) 발행 시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및 증권계좌 개설 절차가 추가됩니다.
방문 처리 사항 인감 날인이 필요한 서류는 대면 방문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비용 증권금융·증권사·거래소 등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별도 비용으로, 사전에 예산 반영이 필요합니다.
회사 협조 법률상 설립 의무는 없으나 회사 미협조 시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사전 협의·MOU 작성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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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모든 법인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복지기본법」상 설립은 의무가 아닌 임의 사항이며,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의 주체는 회사인가요, 근로자인가요?
설립 주체는 '회사의 근로자'입니다. 다만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 회사의 협력·지원이 사실상 필수이므로, 회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법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립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표준 일정 기준 약 30일(준비 1주, 설립 1주, 사후 절차 1~2주)입니다. KRX 표준코드 신규 발급 여부, 회사 내부 의사결정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등기임원·계약직·해외 파견 근로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계약직·파견자·해외 파견자는 소속 관계와 근무 형태에 따라 자격이 달리 판단되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합기금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자사주 취득'과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 지급'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한 조합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탁한 자사주는 언제 인출할 수 있나요?
법령상 의무예탁기간(통상 1년 이상)이 경과해야 하며, 퇴직·사망·해외 영주 출국 등 노동부 고시 사유에 한해 조기 인출이 가능합니다. 인출 사유는 정기적으로 행정해석이 추가되고 있으므로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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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우리사주조합 설립은 단순히 '근로자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행위가 아니라, 「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서식·시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법정 절차입니다. 절차 하나만 빠뜨려도 설립 통지가 반려되거나, 이후 자사주 배정·세제 혜택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입을 검토 중이라면 ① 회사 정관과 주식발행 계획의 사전 정합성 점검 → ② 설립준비위원회 단계의 규약 설계 → ③ 한국증권금융 관리위탁계약·고용노동청 통지 일정 관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컨설팅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설립, 행정사와 함께 안전하게

프라임행정사무소는 우리사주조합 설립 컨설팅, 규약 설계,
한국증권금융 관리위탁계약 체결, 관할 고용노동청 설립 통지까지
설립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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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령 안내를 위한 자료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 또는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