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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민원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완벽 가이드

직접생산확인제도 완벽 가이드 | 프라임행정사무소
📋 공공조달 필수 자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완벽 가이드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준비 서류, 현장확인 사항까지
최신 규정(2025년 기준)에 맞게 상세히 안내합니다.

📌 근거 법률 판로지원법 제9조
📅 최신 고시 제2025-116호 ('25.11.19)
🏢 운영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SBDC)
1직접생산확인제도란?

직접생산확인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0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대기업이나 수입제품을 구매·납품하거나 하청 생산을 통해 납품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9조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방법으로 경쟁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고시 (2025년 최신)
·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116호 (2025.11.19. 시행)
· 경쟁제품 지정 내역: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96호 (2025.8.29. 시행)
🎯
도입 목적

중소기업만이 참여 가능한 공공 조달시장 영역을 보호하고, 실제 제조 능력을 갖춘 기업만 납품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제조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및 경쟁력 강화

🔍
확인 방식

중소기업유통센터(SBDC)가 지정한 민간전문가(실태조사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산공장·생산시설·생산인력·생산공정을 확인 후 증명서 발급

📄
발급 주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중소기업유통센터(SBDC)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022년부터 운영기관 변경)

⏱️
처리 기간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발급 완료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서류 미비로 인한 지연 기간, 수수료 납부 소요 기간 제외)

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로 지정한 특정 제품으로, 공공기관이 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입찰 참여가 배제됩니다.

📢 2025~2027년 경쟁제품 최신 현황

  • 610개 품목이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 (고시 제2024-109호, 이후 제2025-96호로 개정)
  • 신규 지정 품목: 원격단말장치(단독발주 재난방지시설),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50kW 이하), 상업용전기레인지 등 14개
  • 전년 대비 기준 총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의 약 22%를 차지하는 연간 28조원 규모의 시장
  • 경쟁제품 지정 유효기간: 3년 (3년마다 재지정 절차 진행)
✅ 경쟁제품 해당 여부 확인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정보조회 → 제품정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검색
해당 제품의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필수특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제품 지정 요건
  • 해당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세부품목 기준 10개 이상)
  •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간 구매실적이 20억원 이상(세부품목 기준 10억원 이상)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지정 신청 → 운영위원회 심의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정 고시
3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효력과 용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증명서 없이는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핵심 효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해당 물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만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법의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지자체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조달청 G2B물품 등록이 필요합니다.

🤝
수의계약도 적용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방법으로 경쟁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가 필수입니다.

4신청 자격 및 사전 준비
신청 조건 3가지
  • 중소기업확인서 보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 SMPP 기업정보 등록: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중소기업 회원 가입 및 일반정보·생산정보(공장등록) 등록 완료
  • 신청 제품이 경쟁제품이어야 함: 신청하려는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고시된 품목일 것
주요 준비 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생산공장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임차공장 시: 임차계약서 + 임차료 납부내역(최근 3개월분) 추가 필요
생산시설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감가상각명세서, 설비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보조서류 가능 (SMPP 자료실 양식 활용)
생산인력 4대보험 가입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분) 상시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가입명부 함께 제출 필수
생산공정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해당 제품의 생산 전 공정을 도식화한 서류
기타(필요시) 전기사용내역, 납품실적, 원부자재 구매 내역, 관련품목 인증서 제품별 특성에 따라 추가 요청 가능
📌 제품별 직접생산확인 기준 사전 확인 필수!
제품별로 필요한 생산시설, 인력 등의 기준이 다릅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 직접생산 → 직접생산 확인기준 메뉴에서 해당 세부품명의 확인 기준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5발급 절차 단계별 안내
실태조사 대상 제품 (일반 절차)
1
직접생산확인 신청 (SMPP)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로그인 → [직접생산] 메뉴 → [신청] → 공장선택 → 제품선택(세부품명, 실태조사기관 선택) → 제품확인 → 면담대상자 정보 입력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신청 완료
2
제출 서류 등록 (신청 후 5영업일 이내)
신청 완료 후 [05. 제출서류확인] 화면에서 항목별 서류 파일 업로드. 파일 첨부가 어려운 경우 실태조사원과 메일·FAX·등기발송 등으로 협의 가능. 주의 5영업일 이내 서류 미보완 시 6영업일에 자동 반려(취소)
3
실태조사원 배정 및 서류 검토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실태조사를 담당할 민간전문가(실태조사원)를 배정합니다. 실태조사원이 제출 서류를 검토하며, 미비사항 발생 시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4
수수료 수납 (신청 기업)
실태조사원 서류검토 완료 후 수납요청 문자(SMS) 수신 → SMPP 접속 → [직접생산] → [수수료 수납 및 환불] 메뉴에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주의 문자 수신 후 3영업일 이내 미납 시 4영업일에 자동 취소
5
현장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원 방문)
실태조사원과 일정 협의 후 생산공장 현장 방문. 생산공장·생산시설·생산인력·생산공정 확인 → 실태조사표 작성 → 결과 보고. (상세 내용은 §6 참조)
6
최종 심사 및 승인 (중소기업유통센터)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검토·심사 후 최종 승인 결정. 부적합 판정 시 반려 통보되며, 사유 확인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및 공개
SMPP → [직접생산] → [증명서 출력] 메뉴에서 증명서 확인 및 출력 가능.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됩니다.
💡 실태조사 생략 제품 (간소화 절차)
정수기, 경비업, 건축물일반청소업, 소프트웨어개발업, 승강기유지보수 등 관계기관의 서류 확인만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약 15개 품목은 현장 실태조사 없이 서류검토 → 수수료 수납 → 심사 → 발급 간소화 절차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 직접생산확인 발급 후 90일 이내에 확인제품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쟁제품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6현장 실태조사 확인 사항

실태조사원은 생산공장·생산시설·생산인력·생산공정 등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① 생산공장
  • 업태·업종 확인: 사업자등록증명상 신청제품 관련 업태(제조)와 종목이 일치하는지 확인. 예) 형광등은 제조 등록, 표시물은 도소매로만 신고된 경우 → 표시물 직접생산 신청 불가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확인: 공장등록증명서에 세부 확인기준에서 정한 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예: C26310 컴퓨터제조업)
  • 임차공장 동시 사용 불가: 임차공장의 경우 동일 장소에서 타인과 동시에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복수 공장 시: 동일 소재지에 복수 공장이 있는 경우 각각 격벽 분리, 각각의 출입구 필요, 생산시설·인력 독립 운영 필수
  • 소기업 공장 미등록 특례: 공장면적 500㎡ 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 한해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 가능 (현장확인 후 제조업소 여부 확인)
② 생산시설
  •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감가상각명세서, 설비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보유 여부 확인
  • 필요 시 해당업체 상시근로자가 직접 기계를 시연하도록 하여 실제 작동 여부 확인 가능
  • 임차 설비는 인정 불가 (일부 예외 있음 — 해당 제품 확인기준 사전 확인 필요)
  • 제품별 확인기준에서 요구하는 규격·모델·사양 충족 여부 확인
③ 생산인력
  •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2인 이상 확보 필수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 자료)
  • 생산 공장별 4대보험 가입 인원을 기준으로 확인
  • 가족형 기업 특례: 본인, 배우자, 본인부모, 자녀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
④ 생산공정
  • 해당업체의 작업공정도 검토 및 필요 시 생산시설 시연을 통해 공정 수행 능력 확인
  • 제품별 확인기준에서 정한 전체 공정 및 필수 공정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필수공정을 외주(하청)로 수행하는 경우 직접생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7발급수수료 및 유효기간
발급수수료
부과 대상 1개 제품 2개 제품 이상
소상공인
소기업
창업 후
최초 신청
무료
2회차 이후 180,000원 180,000원 + (50,000원 × 1개 초과 제품 수)
중기업 200,000원 200,000원 + (50,000원 × 1개 초과 제품 수)

※ 실태조사 생략 제품도 창업 후 최초 신청 시 무료, 이후 제품 개수당 50,000원 부과

※ 기존 직접생산확인 발급 후 90일 이내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쟁제품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무료

유효기간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년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동일 제품에 대해 자산신청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익일부터 2년입니다.
(※ 주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상 남은 경우,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
8반납 의무 사유

아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반납 사유 처리 기한
①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납 및 재신청
② 공장을 이전한 경우 (주소이전직생 재발급 메뉴 이용)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③ 영위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④ 상호가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공장 이전의 경우 SMPP → [직접생산] → [주소이전직생재발급] 메뉴를 활용하시면 직접생산확인서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최종 승인 후 유효기간이 갱신됩니다.

9취소 · 제재 및 벌칙
⚠️ 직접생산 미이행 시 엄중 제재!
하청생산, 타사 상표 부착 납품, 허위 서류 제출 등 직접생산하지 않은 방법으로 납품하면 직접생산확인 취소, 재신청 제한(최대 1년), 형사처벌(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과징금 부과 등 복합 제재를 받습니다.
위반행위 구분 취소 범위 재신청 제한 벌칙
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모든 품목 1년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② 생산설비 임대·매각 등 기준 미달 (30일 이내 자진 반납 시) 해당 품목 제한 없음 -
② 생산설비 임대·매각 등 기준 미달 (30일 이내 미반납 시) 해당 품목 6개월 -
③ 하청생산·완제품 구매 납품, 타사 상표 부착 납품 모든 품목 6개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거부 모든 품목 6개월 -
⑤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등 (30일 이내 자진 반납) 해당 품목 제한 없음 -
⑤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등 (30일 이내 미반납) 해당 품목 3개월 이내 -
과징금 부과
  • 거짓·부정 발급(①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명시된 유효기간 동안 해당 경쟁제품을 납품한 금액의 100분의 20(20%)
  • 하청생산 납품 등(③ 해당): 해당 위반행위를 통해 경쟁제품을 납품한 금액의 100분의 10(10%)
📜 판로지원법 제35조(벌칙) 주요 내용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받은 자

②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취소 사유(허위발급, 하청납품 등)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02025년 최신 제도 현황 및 유의사항

📢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운영기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관기관이 중소기업중앙회(KBIZ)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SBDC)로 변경되었습니다. (문의: 중소기업유통센터 1566-7E27)
  • 직접생산 확인기준 최신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116호 (2025년 11월 19일 시행) — 세부품목별 기준이 개정되었으므로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5~2027년 경쟁제품: 총 610개 품목으로 고시(제2025-96호, 2025.8.29. 시행). 기존 2022~2024년 대비 스마트LED다운라이트 등 일부 품목 분리·신설
  • 신규 지정 품목: 원격단말장치,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50kW 이하), 상업용전기레인지 등 14개 품목 신규 지정
  • 모바일 신청 지원: SMPP 모바일 앱 환경에서 제출 서류를 카메라로 촬영하여 직접 업로드 가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제조"로 신고되어 있어야 해당 제품 직접생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소매 또는 서비스업만 등록된 경우 불가합니다.
  • 공장등록증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가 해당 제품의 확인기준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
  •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2인 이상의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가족 사업장은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수료 납부 안내 문자 수신 후 3영업일 이내 미납 시 자동 취소됩니다. 문자를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재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됩니다.
  • 공장 이전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 반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직접 취소 처분 및 재신청 제한이 부과됩니다.
주요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SBDC)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주관기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콜센터: 1566-7E27
www.smpp.go.kr

📞
공공구매 콜센터

제도 안내 및 FAQ
전화: 02-2656-9991
SMPP → 고객센터 → 문의답변/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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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확인부터 서류 준비, 실태조사 대응까지 프라임행정사무소가 도와드립니다.

📞 0507-1410-7724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경제진흥원 2층 B-13

본 게시물은 직접생산확인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법령 및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및 대응 과정에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 또는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2025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법령 및 고시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