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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민원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 가이드 - 무허가 파견사업 운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 완벽 가이드 | 프라임행정사무소
파견사업 허가 완벽 가이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 절차 완벽 해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2조 | 시행령 제3조
무허가 파견사업 운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재 대상
파견법 제7조 허가 허가요건 · 결격사유 신청서류 목록 유효기간 · 갱신 변경허가
📌 법령 기준 안내
본 포스팅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1. 1. 5. 시행, 이하 "파견법"), 동법 시행령(최근 개정 2025. 6. 20. 시행 예정 포함) 및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사업을 이해하려면 먼저 관련 개념의 정의부터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파견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근로자파견 (제2조 제1호)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근로자파견사업 (제2조 제2호)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즉, 계속적·반복적으로 파견을 실행하여 이를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전반

파견사업주 (제2조 제3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파견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사용사업주 (제2조 제4호)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허가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 역무를 제공받는 행위 자체가 위법

⚠️ 겸업 금지 사업(파견법 제14조): 다음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숙박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결혼중개업
  •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파견 허용 업무와 절대적 금지 업무 (파견법 제5조)

파견사업 허가를 받더라도 모든 업무에 파견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견법 제5조는 허용 업무와 금지 업무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①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의 허용 업무 (제5조 제1항)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32개 업종(컴퓨터 관련 전문직, 행정·경영지원, 건축·토목 전문직, 기계·금속 전문직, 경비·청소·주차 등)에 한하여 파견이 허용됩니다.

② 예외적 허용 (제5조 제2항)

허용 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됩니다.

  •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 사전 협의 의무(제5조 제4항)
🚫 절대적 금지 업무 (제5조 제3항)
  • 건설공사 현장업무
  • 항만운송·철도·농수산물 하역업무(근로자공급 허가 지역)
  • 「선원법」상 선원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업무
  • 분진작업 업무(진폐예방법)
  • 의료인·간호조무사 업무
  • 의료기사 업무
  • 여객·화물자동차 운전업무
  • 시행령이 정하는 그 밖의 업무
✅ 주요 허용 업무 예시 (시행령 별표1)
  • 컴퓨터 관련 전문가 업무
  • 행정·경영·재무 전문직
  • 세무사·관세사 업무
  • 특허·법률 관련 보조 업무
  • 건축·토목·전기 기술자 업무
  • 번역·통역 업무
  • 경비·청소·주차 관리 업무
  • 도서관 사서 업무
  • 상품 판매 관련 업무 등
3 허가 결격사유 (파견법 제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제1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4호 파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5호 파견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단, 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 제외)
제6호 임원 중 위 제1호~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실무 포인트: 법인의 경우 임원 전체가 결격사유 해당 여부 심사 대상입니다. 신청 전 임원 명부를 정비하고, 문제 있는 임원은 교체(개임) 후 신청해야 합니다.
4 허가 요건 (파견법 제9조,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인력 요건
5명 이상 상시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 사용
4대 보험(고용·국민연금·산재·건강) 가입 필수
자본금 요건
1억 원 이상 법인: 자본금 1억 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시설 요건
20㎡ 이상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보유

📌 추가 허가 기준 (파견법 제9조 제1항):

  •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만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이 아닐 것

※ 두 번째 요건은 근로자파견사업이 위장 도급이나 전속적 파견 형태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5 허가 신청 서류 목록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신규 허가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
2
근로자파견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파견 대상 업무, 파견 인원, 사용사업주 대상 등 기재
3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4
자산 확인 서류
법인: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등 자본금 1억 원 이상 확인 서류
개인: 은행 잔고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감정평가서, 임대차계약서 등 자산가치 확인 서류
5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 서류 및 위치도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전용면적 20㎡ 이상 확인 서류 및 사무실 위치도 각 1부
6
외국인 임원 관련 서류 (해당 시)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가 정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결격사유 해당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진술서 (「재외공관공증법」)
💡 실무 팁: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민원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동일 내용의 서류가 기관 간 공유 가능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6 허가 신청 단계별 절차
1
사전 준비
허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신청 전 자본금(1억 원 이상), 상시 근로자(5명 이상) 확보, 사무실(전용 20㎡ 이상) 마련 여부를 점검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임원의 결격사유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
서류 준비
신청 서류 일체 구비
신규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작성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자산 증빙 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 서류 등을 취합합니다.
  • 서식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다운로드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사본도 준비
3
신청 접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제출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기준
4
심사 단계
관할 관서의 요건 심사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 자산·시설 기준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합니다. 필요 시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허가 결정
고용노동부장관 명의 허가증 발급
심사 결과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허가증 발급 이후부터 파견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7 허가 유효기간·갱신허가·변경허가 (파견법 제10조)
① 허가 유효기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파견법 제10조 제1항). 갱신허가의 유효기간도 이전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년입니다.

② 갱신허가 신청

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사업을 영위하려면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허가 신청 서류는 신규 허가와 유사하나, 이미 제출된 서류 중 변경 없는 것은 생략 가능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갱신허가 신청 서류:

  •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근로자파견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자산 현황 확인 서류
  •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 서류 (변경 없으면 생략 가능)
  • 외국인 임원 해당 시 관련 서류
③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변경사항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7조 제1항·제2항).

변경허가 사항
  • 주된 사업소 소재지 변경
  • 파견 대상 업무 변경
  • 상호(명칭) 변경
변경신고 사항
  • 대표자 성명·주소 변경
  • 종된 사업소 설치·폐지
  • 기타 경미한 사항
8 사업 폐지 신고 및 허가 취소 (파견법 제11조·제12조)
① 사업 폐지 신고

파견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폐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폐지 후에도 기파견 중인 파견근로자의 근로관계 처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②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파견사업주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취소 사유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임의적 취소·영업정지 사유
  •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파견기간 위반
  • 사업보고 미이행
  • 개선명령 불이행 등
9 무허가 파견사업 운영 시 제재
⚠️ 형사처벌 (파견법 제43조, 제42조)
  •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43조 제1호)
  • 허가받지 않은 자로부터 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43조 제1호의2)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43조 제2호)
  • 성매매 등 불법 업무에 파견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수범도 처벌 (제42조)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 부과 (양벌규정, 제45조)

📌 위장 도급·불법 파견 주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이 근로자파견인 경우 허가 없이 파견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붙인 계약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지휘·명령관계, 근로자의 사업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성 등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파견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2015년 판례 기준).

※ 본 포스팅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허가 신청이나 법적 분쟁에 관하여는 전문 변호사 또는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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