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 절차 완벽 해설
무허가 파견사업 운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재 대상
본 포스팅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1. 1. 5. 시행, 이하 "파견법"), 동법 시행령(최근 개정 2025. 6. 20. 시행 예정 포함) 및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을 이해하려면 먼저 관련 개념의 정의부터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파견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즉, 계속적·반복적으로 파견을 실행하여 이를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전반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파견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허가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 역무를 제공받는 행위 자체가 위법
⚠️ 겸업 금지 사업(파견법 제14조): 다음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숙박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결혼중개업
-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파견사업 허가를 받더라도 모든 업무에 파견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견법 제5조는 허용 업무와 금지 업무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32개 업종(컴퓨터 관련 전문직, 행정·경영지원, 건축·토목 전문직, 기계·금속 전문직, 경비·청소·주차 등)에 한하여 파견이 허용됩니다.
허용 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됩니다.
-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 사전 협의 의무(제5조 제4항)
- 건설공사 현장업무
- 항만운송·철도·농수산물 하역업무(근로자공급 허가 지역)
- 「선원법」상 선원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업무
- 분진작업 업무(진폐예방법)
- 의료인·간호조무사 업무
- 의료기사 업무
- 여객·화물자동차 운전업무
- 시행령이 정하는 그 밖의 업무
- 컴퓨터 관련 전문가 업무
- 행정·경영·재무 전문직
- 세무사·관세사 업무
- 특허·법률 관련 보조 업무
- 건축·토목·전기 기술자 업무
- 번역·통역 업무
- 경비·청소·주차 관리 업무
- 도서관 사서 업무
- 상품 판매 관련 업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호 | 결격사유 |
|---|---|
| 제1호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 제2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 제3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제4호 | 파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 제5호 | 파견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단, 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 제외) |
| 제6호 | 임원 중 위 제1호~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고용·국민연금·산재·건강) 가입 필수
개인: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사무실 보유
📌 추가 허가 기준 (파견법 제9조 제1항):
-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만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이 아닐 것
※ 두 번째 요건은 근로자파견사업이 위장 도급이나 전속적 파견 형태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신규 허가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서식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다운로드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사본도 준비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기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파견법 제10조 제1항). 갱신허가의 유효기간도 이전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년입니다.
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사업을 영위하려면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허가 신청 서류는 신규 허가와 유사하나, 이미 제출된 서류 중 변경 없는 것은 생략 가능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갱신허가 신청 서류:
-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근로자파견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자산 현황 확인 서류
-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 서류 (변경 없으면 생략 가능)
- 외국인 임원 해당 시 관련 서류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변경사항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7조 제1항·제2항).
- 주된 사업소 소재지 변경
- 파견 대상 업무 변경
- 상호(명칭) 변경
- 대표자 성명·주소 변경
- 종된 사업소 설치·폐지
- 기타 경미한 사항
파견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폐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폐지 후에도 기파견 중인 파견근로자의 근로관계 처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파견사업주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파견기간 위반
- 사업보고 미이행
- 개선명령 불이행 등
-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43조 제1호)
- 허가받지 않은 자로부터 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43조 제1호의2)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43조 제2호)
- 성매매 등 불법 업무에 파견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수범도 처벌 (제42조)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 부과 (양벌규정, 제45조)
📌 위장 도급·불법 파견 주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이 근로자파견인 경우 허가 없이 파견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붙인 계약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지휘·명령관계, 근로자의 사업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성 등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파견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2015년 판례 기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
프라임행정사무소가 도와드립니다
허가 요건 충족 여부 검토부터 서류 준비, 관할 관서 신청까지
행정사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