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처분과 행정심판
2024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처분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다투는 행정심판 절차와 인용을 이끌어 낼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1관련 법령 규정 체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형사 처벌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호.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
제2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3)에 따른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제3호.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행정처분 기준 (시행규칙 별표23) — 2024.4.19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Ⅱ. 식품접객업 제3호 제11호 라목에서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2024년 4월 19일 개정으로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위반 차수 | 개정 전 처분 (2024.4.18 이전) | 개정 후 처분 (2024.4.19 이후) | 비고 |
|---|---|---|---|
|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7일 | 과징금 전환 가능 |
|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1개월 | — |
| 3차 위반 | 영업취소 / 폐쇄 | 영업정지 2개월 | — |
개정 규칙 부칙 제2조는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19일 이후 절차 진행 중이라면 개정된 7일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한 경우(다목+라목 중복)는 양 처분기준 중 불이익하지 않은 쪽을 적용합니다.
신분증 확인 시 처분 면제 요건 (2024년 시행)
2024년 개정은 처분 기준 완화에 더해 처분 면제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다음의 사정이 CCTV 영상,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수사·사법기관의 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면제 요건 | 입증 방법 |
|---|---|
| 청소년이 위조·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 | CCTV 녹화물, 종업원 진술, 제시된 신분증 사본 |
| 영업자(또는 종업원)가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외관상 성인으로 판단한 사실 | CCTV 신분증 확인 장면, 종업원·목격자 진술 |
| 영업자가 신분확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이 인정되는 사실 | 미성년자 출입금지 안내문, 신분증 확인 지침 내부 교육자료 |
2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관계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두 법률에 의해 동시에 규율됩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독립적으로 진행되지만, 형사처분 결과는 행정심판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기능합니다.
| 구분 | 근거 법률 | 처벌 내용 | 행정심판 관련성 |
|---|---|---|---|
| 형사처벌 | 청소년 보호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불기소·기소유예 결과 → 영업정지 기간 감경 사유 |
| 행정처분 | 식품위생법 | 영업정지 7일(1차) / 1개월(2차) / 2개월(3차) | 행정심판 청구 대상 |
행정처분은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적 사실(주류 제공)에 근거해 부과됩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분증 확인 여부 및 기망행위 존재는 행정심판에서 결정적 감경·취소 사유가 됩니다.
3행정심판 청구 절차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 또는 감경 등을 구하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서에는 처분의 이유, 법적 근거, 이의신청 방법이 기재됩니다. 처분 내용·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처분의 위법성(법령 위반)뿐 아니라 부당성(재량권 일탈·남용)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영업정지 처분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 도과 시 각하됩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가 인용하면 재결 확정 시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7일로 단축되었어도 집행정지 신청은 의미 있습니다.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청구는 정부24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①청구인·피청구인, ②처분의 표시, ③청구 취지, ④청구 이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처분청(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청구인도 이에 대한 반론 및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CCTV 영상, 신분증 사본, 형사처분 결과 통보서, 안내문 사진 등 객관적 자료의 제출이 핵심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구술심리(구두심리)를 진행합니다. 재결은 ①기각, ②인용(취소·변경), ③각하 중 하나이며, 재결서가 송달된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용재결 시 처분이 취소되거나 더 가벼운 처분으로 변경됩니다.
4인용재결을 위한 핵심 쟁점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비례원칙 위반·재량권 일탈)을 모두 심사합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 사건에서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CCTV 등으로 입증되고, 청소년이 위조·변조·도용 신분증을 제시했다면 처분 면제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이 요건이 명문화되었습니다.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중요한 참작 사유로 인정하여 영업정지 취소·감경 재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분이 위반행위의 경중 대비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영업자의 생계·경제적 손실·초범 여부·사회적 피해 정도 등을 들어 재량권 남용·일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영업 소상공인에게 유리합니다.
2024년 4월 19일 개정 전 위반행위라도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영업정지 7일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부칙 제2조). 기존 2개월 기준으로 처분된 경우 반드시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
처분청이 사전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처분 자체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 발급 전 통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23 Ⅰ. 일반기준 제15호는 ①위반 경위·동기·결과, ②위반 횟수, ③영업자 시정 노력, ④모범업소 지정 여부, ⑤위반행위가 발생한 업소 전체가 아닌 일부인 경우 등을 1/2 이하 감경 사유로 규정합니다.
5행정심판 재결 사례 분석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사례를 통해 인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심판례 및 공개된 재결례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6영업자를 위한 실무 대응 전략
처분 전 — 행정조사 단계
적발 즉시 CCTV 영상을 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①청소년이 신분증을 제시하는 장면, ②영업자·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면 행정처분 면제 또는 취소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청소년이 제시한 신분증 사본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는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이었으나, 2024년 개정으로 1차 위반에 한해 영업자가 선택하면 과징금으로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청소년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 허용과 동시에 주류를 제공한 경우(다목+라목 중복)는 과징금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 처분 후에도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감경이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행정심판 청구 기간(90일)은 짧습니다. 초기 대응이 인용 여부를 좌우합니다.
프라임행정사무소는 식품위생법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서울 마포구 · 공인행정사 박희준 | 이메일: heejun-park@naver.com
※ 본문의 법령·처분 기준은 2024년 4월 19일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951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