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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비자

외국기업 한국 주재원(연락)사무소 파견을 위한 주재원(D-7)비자 취득 가이드

📋 출입국 실무 가이드 2025

외국기업 한국 주재원사무소
D-7(주재) 비자 취득 완전 가이드

연락사무소·지사 설치부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입국 후 외국인등록까지
실무 절차와 최신 심사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D-7-1 주재 비자 연락사무소 · 지사 사증발급인정서 필수전문인력 외국기업 파견 공인행정사 대행
📌 이 포스팅에서 다루는 내용
외국 본사·지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임원·관리자·전문가를 한국의 연락사무소 또는 국내지사에 파견할 때 신청하는 비자가 D-7(주재) 비자입니다. 법적 요건·제출서류·신청 절차 및 심사 시 유의사항을 최신 기준(2025~2026)으로 안내합니다.
D-7(주재) 비자란?

D-7(주재) 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규정된 체류자격으로, 외국의 공공기관·단체·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자회사·지점·주재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할 때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단순한 채용 비자(E-7)와 달리, 본사와 파견처 사이의 법적·조직적 연결관계가 전제되며, 새로 외부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속 직원을 국제적으로 이동시키는 인사이동(Intra-company Transfer) 개념입니다.

D-7 비자 2가지 유형
D-7-1 : 외국기업이 국내에 설치한 지사·연락사무소에 본사 직원 파견
D-7-2 : 한국 법인이 설립한 해외지사의 외국인 직원을 국내 본사로 역파견

본 포스팅은 외국기업이 한국 주재원사무소(연락사무소·지사)에 주재원을 파견하는 D-7-1 유형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한국 주재원사무소의 형태 — 연락사무소 vs 지사

D-7 비자 신청 전, 파견처인 한국 사무소의 법적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 형태에 따라 비자 종류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지사 (Branch)
설치 신고 외국환거래은행(외국환은행) 신고 법원 등기 + 외국환은행 신고
영업 활동 ❌ 불가 (시장조사·정보수집·홍보만) ✅ 영업·계약 체결 가능
설립 증빙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외국환은행 발행) 외국법인 국내지사 증명서 (법원등기)
사업자등록 고유번호증 (비영리) 사업자등록증
비자 종류 D-7-1 주재 비자 D-7-1 주재 비자
특이사항 운영자금 도입실적 심사 중요 영업자금 도입·납세실적 심사
⚠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차이
  • 외국인이 직접 한국에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투자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D-8(기업투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가 있다면 D-7이 아닌 D-8 비자가 해당됩니다.
  • 다국적기업의 한국 법인이지만 외국 본사와 소유권 관련 법적 연결이 없다면 E-7 비자를 검토해야 합니다.
D-7-1 비자 취득 요건
1 파견자(외국인) 요건

D-7-1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항목세부 내용
근무 경력 외국의 공공기관·단체·회사의 본사·지사·기타 사업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파견 직위 한국 지사·연락사무소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할 자
※ 필수전문인력: 임원, 상급관리자(부장·과장급 이상), 전문가
조직 연계 파견지는 파견자가 근무하는 본사·지사와 동일 계열이어야 함 (자회사·계열회사·지점·사무소 등)
💡 1년 근무요건 면제 특례

아래 경우에는 본사 1년 이상 근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국가기간·국책사업 종사 면제
  • 발전소, 전철·지하철 등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② 고액 운영자금 도입 기업 면제
  • 영업자금 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
2 파견처(주재원사무소) 요건

D-7 비자 심사에서는 파견자 개인의 요건 못지않게 한국 내 주재원사무소(지사·연락사무소)의 실체와 운영 현황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심사 항목세부 내용
설치 적법성 외국환거래은행(연락사무소) 또는 법원등기(지사)를 통한 적법한 설치신고·허가 완료
운영 실적 외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존재; 사무소가 실제 운영 중임을 입증
납세 현황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 없음
규모·필요성 파견 인원 수는 사무소의 규모·운영 실적·업무 필요성에 따라 심사
신설 사무소 신설 지사·연락사무소의 경우 실태조사(현장 확인) 실시 가능
⚡ 신설 연락사무소의 경우
연락사무소가 방금 설치되어 운영자금 도입실적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출입국 담당관의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설치와 D-7 비자 신청을 동시에 준비하는 경우 전문 행정사와 미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7-1 비자 신청 제출 서류

D-7-1 비자는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신청하며, 제출 서류는 파견자(개인)와 파견처(사무소) 두 파트로 구분됩니다.

👤 파견자(외국인 본인) 제출 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통합신청서)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다운로드
2
여권 사본 잔여 유효기간 확인 필요 (체류기간 + 여유기간 확보 권고)
3
표준규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흰색 배경, 3.5cm × 4.5cm
4
본사 재직증명서 현재 본사 소속임을 확인하는 서류 (영문 또는 국문 + 번역)
5
파견명령서 (발령서) 한국 주재원사무소로의 파견 발령 내용 포함; 임원·관리자·전문가 직위 명시
6
경력증명서 / 이력서 본사·지사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 입증; 필수전문인력 해당 직위 확인
7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파견처(한국 주재원사무소)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지사: 사업자등록증 / 연락사무소: 고유번호증
2
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외국환거래은행(외국환은행) 발행 원본 기준
3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소의 실제 소재지 입증; 계약 기간 유효 확인
4
외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해외 송금 내역 / 지사: 영업자금 도입 실적
5
법인 통장 사용내역 사무소 운영 실적 입증 (최근 3~6개월 이상 권고)
6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금 체납 없음을 확인; 발급 후 30일 이내 서류 사용 권고
7
동일 계열 외국기업 입증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본사-파견처 간 조직적 연결관계 입증
8
대표자 신분증 사본
9
초청사유서 (파견 사유서) 한국 주재원사무소 대표자 명의; 파견의 필요성 및 직무 내용 설명
📎 서류 언어 관련 유의사항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공증된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별·출입국청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행정사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7-1 비자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D-7 비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아래와 같이 사증발급인정서(사증발급인정신청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1
한국 주재원사무소 설치 (선행 조건)
파견 전 반드시 한국 내 법적 파견처(연락사무소 또는 지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합니다.
  • 연락사무소: 외국환거래은행에 설치신고 → 고유번호증 발급
  • 지사: 법원 등기 → 사업자등록 → 지사증명서 발급
  • 사무소 운영 실적(자금 도입, 납세)이 있을수록 비자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서류 수집 및 준비
파견자 개인 서류(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경력증명서 등)와 사무소 서류(설치신고서, 자금도입실적 등)를 준비합니다.
  • 외국어 서류는 공증 번역 첨부
  • 파견명령서에 직위, 파견지, 기간 명시 필수
3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국내 출입국외국인청)
한국 내 주재원사무소 대표자(또는 행정사 등 대행기관)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신청합니다.
  • 방문접수 시 사전 온라인 예약 필수
  • 행정사 등 대행기관을 통하면 행정사 전용 창구 이용 가능
  • 심사 기간: 통상 2~4주 소요 (신설 사무소·실태조사 시 더 소요)
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파견자에게 송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허가 시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됩니다. 이를 해외에 있는 파견 예정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전달합니다.
5
현지 한국 재외공관에서 D-7 사증 발급
파견 예정자가 본국 또는 현재 체류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비자센터)에 사증발급인정서와 개인 서류를 제출하여 D-7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 비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통상 3개월 이내 입국
  • 국가별 추가 서류 요구 가능 → 현지 공관 확인 필수
6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
D-7 비자로 입국 후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발급 → 국내 금융·행정 서비스 이용 가능
  • 건강보험 직장가입 신청 (고용주 의무)
체류기간 및 연장
구분내용
최초 체류기간 1년 이내 (실무상 대부분 1년 부여; 사증발급인정서에 명시된 기간)
체류기간 연장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만료일 당일까지); 1~2년 단위 연장
연장 신청 방법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연장 심사 포인트 파견 지속 여부, 사무소 운영 실적, 납세 현황, 파견자 재직 확인
가족 동반 (F-3)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F-3(동반) 비자로 함께 입국·체류 가능
실무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국내 체류자격 변경 불가 원칙: D-7 비자는 관광(B-2)·단기방문(C-3) 등 단기 체류 상태에서 국내 체류자격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반드시 사증발급인정서 절차를 통해 해외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예외 (D-8 → D-7 변경): 국내에서 D-8(기업투자)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동일 계열 외국기업의 지사·연락사무소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해 국내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 파견 인원 수 제한: 사무소 1개당 파견할 수 있는 D-7 주재원 수는 법령상 명시 제한은 없으나, 사무소 규모·운영 실적 대비 과다한 인원 파견 신청은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연락사무소 영업활동 금지: 연락사무소 소속 파견자가 계약 체결·영업·수익 활동을 하면 체류자격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직위 요건: '필수전문인력'은 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 사무직·영업직으로 파견되는 경우 불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답변
본사에서 6개월만 근무했는데 D-7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가 필요합니다. 단, 영업자금 도입실적 50만 달러 이상이거나 국가기간산업 종사 예정이라면 면제 가능합니다.
연락사무소를 방금 설치했는데 바로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운영 실적이 없는 신설 사무소는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사무소 안정화 후 신청하거나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파견자가 한국 내 관광비자로 체류 중인데 D-7으로 변경되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일단 출국 후 본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D-7 비자를 취득한 뒤 재입국해야 합니다.
가족(배우자·자녀)도 함께 올 수 있나요? 네,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F-3(동반) 비자로 동반 체류 가능하며, 체류기간은 주 체류자(D-7)와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D-7 비자 소지자는 한국에서 취업·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D-7 비자는 파견처(주재원사무소)에서의 직무에 한정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의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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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고지
본 포스팅은 출입국관리법 관련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요건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 또는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