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한국 주재원사무소
D-7(주재) 비자 취득 완전 가이드
연락사무소·지사 설치부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입국 후 외국인등록까지
실무 절차와 최신 심사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외국 본사·지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임원·관리자·전문가를 한국의 연락사무소 또는 국내지사에 파견할 때 신청하는 비자가 D-7(주재) 비자입니다. 법적 요건·제출서류·신청 절차 및 심사 시 유의사항을 최신 기준(2025~2026)으로 안내합니다.
D-7(주재) 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규정된 체류자격으로, 외국의 공공기관·단체·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자회사·지점·주재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할 때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단순한 채용 비자(E-7)와 달리, 본사와 파견처 사이의 법적·조직적 연결관계가 전제되며, 새로 외부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속 직원을 국제적으로 이동시키는 인사이동(Intra-company Transfer) 개념입니다.
D-7 비자 2가지 유형
① D-7-1 : 외국기업이 국내에 설치한 지사·연락사무소에 본사 직원 파견
② D-7-2 : 한국 법인이 설립한 해외지사의 외국인 직원을 국내 본사로 역파견
본 포스팅은 외국기업이 한국 주재원사무소(연락사무소·지사)에 주재원을 파견하는 D-7-1 유형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D-7 비자 신청 전, 파견처인 한국 사무소의 법적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 형태에 따라 비자 종류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 지사 (Branch) |
|---|---|---|
| 설치 신고 | 외국환거래은행(외국환은행) 신고 | 법원 등기 + 외국환은행 신고 |
| 영업 활동 | ❌ 불가 (시장조사·정보수집·홍보만) | ✅ 영업·계약 체결 가능 |
| 설립 증빙 |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외국환은행 발행) | 외국법인 국내지사 증명서 (법원등기) |
| 사업자등록 | 고유번호증 (비영리) | 사업자등록증 |
| 비자 종류 | D-7-1 주재 비자 | D-7-1 주재 비자 |
| 특이사항 | 운영자금 도입실적 심사 중요 | 영업자금 도입·납세실적 심사 |
- 외국인이 직접 한국에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투자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D-8(기업투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가 있다면 D-7이 아닌 D-8 비자가 해당됩니다.
- 다국적기업의 한국 법인이지만 외국 본사와 소유권 관련 법적 연결이 없다면 E-7 비자를 검토해야 합니다.
D-7-1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항목 | 세부 내용 |
|---|---|
| 근무 경력 | 외국의 공공기관·단체·회사의 본사·지사·기타 사업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 파견 직위 | 한국 지사·연락사무소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할 자 ※ 필수전문인력: 임원, 상급관리자(부장·과장급 이상), 전문가 |
| 조직 연계 | 파견지는 파견자가 근무하는 본사·지사와 동일 계열이어야 함 (자회사·계열회사·지점·사무소 등) |
아래 경우에는 본사 1년 이상 근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발전소, 전철·지하철 등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 영업자금 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
D-7 비자 심사에서는 파견자 개인의 요건 못지않게 한국 내 주재원사무소(지사·연락사무소)의 실체와 운영 현황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심사 항목 | 세부 내용 |
|---|---|
| 설치 적법성 | 외국환거래은행(연락사무소) 또는 법원등기(지사)를 통한 적법한 설치신고·허가 완료 |
| 운영 실적 | 외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존재; 사무소가 실제 운영 중임을 입증 |
| 납세 현황 |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 없음 |
| 규모·필요성 | 파견 인원 수는 사무소의 규모·운영 실적·업무 필요성에 따라 심사 |
| 신설 사무소 | 신설 지사·연락사무소의 경우 실태조사(현장 확인) 실시 가능 |
연락사무소가 방금 설치되어 운영자금 도입실적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출입국 담당관의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설치와 D-7 비자 신청을 동시에 준비하는 경우 전문 행정사와 미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7-1 비자는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신청하며, 제출 서류는 파견자(개인)와 파견처(사무소) 두 파트로 구분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공증된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별·출입국청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행정사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7 비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아래와 같이 사증발급인정서(사증발급인정신청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연락사무소: 외국환거래은행에 설치신고 → 고유번호증 발급
- 지사: 법원 등기 → 사업자등록 → 지사증명서 발급
- 사무소 운영 실적(자금 도입, 납세)이 있을수록 비자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외국어 서류는 공증 번역 첨부
- 파견명령서에 직위, 파견지, 기간 명시 필수
- 방문접수 시 사전 온라인 예약 필수
- 행정사 등 대행기관을 통하면 행정사 전용 창구 이용 가능
- 심사 기간: 통상 2~4주 소요 (신설 사무소·실태조사 시 더 소요)
- 비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통상 3개월 이내 입국
- 국가별 추가 서류 요구 가능 → 현지 공관 확인 필수
- 외국인등록증 발급 → 국내 금융·행정 서비스 이용 가능
- 건강보험 직장가입 신청 (고용주 의무)
| 구분 | 내용 |
|---|---|
| 최초 체류기간 | 1년 이내 (실무상 대부분 1년 부여; 사증발급인정서에 명시된 기간) |
| 체류기간 연장 |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만료일 당일까지); 1~2년 단위 연장 |
| 연장 신청 방법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
| 연장 심사 포인트 | 파견 지속 여부, 사무소 운영 실적, 납세 현황, 파견자 재직 확인 |
| 가족 동반 (F-3) |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F-3(동반) 비자로 함께 입국·체류 가능 |
- 국내 체류자격 변경 불가 원칙: D-7 비자는 관광(B-2)·단기방문(C-3) 등 단기 체류 상태에서 국내 체류자격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반드시 사증발급인정서 절차를 통해 해외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예외 (D-8 → D-7 변경): 국내에서 D-8(기업투자)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동일 계열 외국기업의 지사·연락사무소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해 국내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 파견 인원 수 제한: 사무소 1개당 파견할 수 있는 D-7 주재원 수는 법령상 명시 제한은 없으나, 사무소 규모·운영 실적 대비 과다한 인원 파견 신청은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연락사무소 영업활동 금지: 연락사무소 소속 파견자가 계약 체결·영업·수익 활동을 하면 체류자격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직위 요건: '필수전문인력'은 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 사무직·영업직으로 파견되는 경우 불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질문 | 답변 |
|---|---|
| 본사에서 6개월만 근무했는데 D-7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가 필요합니다. 단, 영업자금 도입실적 50만 달러 이상이거나 국가기간산업 종사 예정이라면 면제 가능합니다. |
| 연락사무소를 방금 설치했는데 바로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운영 실적이 없는 신설 사무소는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사무소 안정화 후 신청하거나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 파견자가 한국 내 관광비자로 체류 중인데 D-7으로 변경되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일단 출국 후 본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D-7 비자를 취득한 뒤 재입국해야 합니다. |
| 가족(배우자·자녀)도 함께 올 수 있나요? | 네,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F-3(동반) 비자로 동반 체류 가능하며, 체류기간은 주 체류자(D-7)와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
| D-7 비자 소지자는 한국에서 취업·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 D-7 비자는 파견처(주재원사무소)에서의 직무에 한정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의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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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출입국관리법 관련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요건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 또는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