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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2025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6월 이후 강화된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재범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관계없이 면허취소가 원칙입니다.
| 구분 |
혈중알코올농도 |
행정처분 |
결격기간 |
| 초범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
해당 없음 |
| 초범 |
0.08% 이상 |
면허취소 |
1년 |
재범 (10년 이내 동종전력) |
0.03% 이상 (수치 무관) |
면허취소 |
2년 |
| 측정거부 |
— |
면허취소 |
2년 |
| 음주운전 + 인명피해 사고 |
— |
면허취소 |
최대 5년 |
⚠️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아무리 오래된 전력이라도 2001년 6월 30일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4년 전 전력(2001년)이 있는 운전자가 2025년 면허정지 수치(0.034%)로 재차 적발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상 재량의 여지 없이 필요적 취소임을 확인하는 재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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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절차 (단계별 안내)
면허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 수단은 ① 생계형 이의신청 → ② 행정심판 → ③ 행정소송 순서로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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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이의신청 (선택적 절차)
청구기간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청구기관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
대상자 운전이 직접 소득 창출 수단인 자 (택배, 화물, 택시, 배달 등)
결과 일부인용(정지 110일) 또는 인용(즉시 운전 가능)
※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이의신청은 가중사유 해당 시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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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 핵심 구제 절차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기관 온라인: 행정심판포털 (www.simpan.go.kr)
오프라인: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 경유
심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주요 제출서류: 심판청구서 2부 ·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 사건 경위서 · 운전 필요 사유 입증자료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운전경력증명서(전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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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진행 및 재결
청구서 접수 → 처분청 답변서(3~5일) → 위원회 확인 및 청구인 송달(4~10일) →
심리기일 지정(6~12일) → 심리기일 진행 → 재결(1~2일) → 재결서 송부(15~20일)
결과는 통상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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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심판 기각 시 최후 수단)
제소기간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주의사항 행정심판 없이 행정소송 제기 불가 (행정심판전치주의)
💡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소처분의 효력은 행정심판 청구로 자동 정지되지 않으므로,
심판 기간 중에도 운전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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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불가 사유 — 감경 제외 요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행정처분의 감경이 가능한 요건과 불가능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가중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의신청·행정심판을 통한 감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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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면허취소 기준치(0.08%)를 크게 상회하는 경우 감경 불가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부상·사망 등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
🚫
음주측정 거부 또는 도주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현장 이탈
🚫
단속 경찰관 폭행
음주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
🚫
5년 이내 인적피해 교통사고 3회 이상
과거 5년 이내 인적피해 사고 전력이 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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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재범)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 존재
⚠️ '투스트라이크 아웃' 규정 주의
2001년 6월 30일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량의 여지 없이 모든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합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 청구 자체는 가능하나 인용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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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용·일부인용 사례 (2024~2025)
행정심판의 인용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유무, 전력, 직업·생계 필요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실제 구제 사례 및 기각 사례입니다.
직업
화물운송업 (운전이 유일한 소득 수단)
위반내용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혈중알코올농도 취소기준 초과
처분내용
운전면허 취소 (초범)
재결결과
면허취소 → 면허정지 110일로 변경
핵심 인용 이유: ① 음주운전 동종전력 전무, ② 화물운송업이 유일한 생계 수단으로 면허 취소 시 생활 유지 불가, ③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 합의 완료 및 깊은 반성, ④ 인명피해 없이 물적 피해에 그친 점이 적극 소명됨.
직업
면허 필수 직종 (사업장 차량 운전 필수)
위반내용
7년 전 동종전력 보유, 재범 적발 (결격기간 2년 처분)
처분내용
운전면허 취소 (재범, 결격기간 2년)
재결결과
면허취소 → 면허정지 110일로 변경
핵심 인용 이유: ① 업무상 거래처 방문 후 대리기사를 반복 호출하였으나 거부 당함 (이를 입증하는 호출 이력 제출), ② 인명피해 없는 단순 적발, ③ 재범 방지 노력(재범 전 7년간 무사고 운전) 입증, ④ 면허 상실 시 가족 생계 위협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
직업
화물차 운전사 (운전행위가 직접 소득 수단)
위반내용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취소기준 부근 (비교적 낮은 수치), 단거리 운전
처분내용
운전면허 취소 (초범)
재결결과
면허취소 → 면허정지 110일로 변경
핵심 인용 이유: ① 동종 및 이종 전력 일체 없음, ②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으나 수차례 거부당함(앱 호출 기록 제출), ③ 운전 거리가 짧고 물적·인명피해 없음, ④ 화물운송업 특성상 면허 박탈 시 폐업 불가피 — 가족 부양 의무 적극 소명.
전력
2001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 음주운전 (적발)
위반내용
2025년 혈중알코올농도 0.034% (면허정지 수치)로 재차 적발
처분내용
1종 대형·1종 보통 운전면허 전부 취소
청구인 주장
"24년 전 전력을 근거로 모든 면허 취소는 개인에게 과도한 불이익"
재결결과
청구 기각 (2025년 9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기각 이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해 관할청의 재량 없이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 전력의 연도가 오래되었더라도 법적 효력은 소멸하지 않으며, 행정처분의 비례성 주장만으로는 필요적 취소 규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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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
행정심판은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용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입증자료와 함께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소명할수록 결과가 유리합니다.
감경에 유리한 요소
✅ 동종 전력이 없거나 전력이 매우 오래됨 (5년 이상 경과)
✅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0.08%)에 근접한 낮은 수치
✅ 물적·인명피해 없이 단순 단속 적발
✅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사정 (앱 이용기록 등 객관적 증거 첨부)
✅ 운전이 유일한 소득 수단인 직종 종사 (화물, 택배, 배달 등 —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 첨부)
✅ 가족 부양 의무 및 면허 상실 시 생계 위협 구체 입증
✅ 운전 거리가 짧고 심야·교통 혼잡이 없는 시간대
✅ 깊은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소명 (반성문, 봉사활동 확인서 등)
✅ 경찰서장 이상 표창 또는 모범운전자 3년 이상 교통봉사 이력
📝 실무 포인트
행정심판은 청구 기회가 단 1회입니다.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해지고 비용도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재범 등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문 행정사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청구서 및 소명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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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 변호사 또는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