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D-8) 비자
완벽 가이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장기체류 비자입니다.
유형별 요건·제출서류·체류기간·영주권 경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목차
- D-8 비자란? — 개요 및 법적 근거
- 4가지 유형별 개요
- D-8-1 외국인투자법인 (가장 일반적)
- D-8-2 벤처기업 창업자
- D-8-3 대한민국 국민 개인기업 투자자
- D-8-4 기술창업 (점수제)
- 체류기간 및 허용 활동
- 자금출처 입증 — 핵심 심사 포인트
- 체류자격 변경 · 신청 방법
- 체류기간 연장 절차
- F-2(거주) · F-5(영주) 연계 경로
-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기업투자(D-8) 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한국에서 사업체를 설립·운영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장기 체류자격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이후 위장투자·불법체류 악용 사례 방지를 위해 자격 요건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투자 규모·사업 실체·자금출처를 엄격히 심사하며, 단순 체류 목적의 소액 투자는 허가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시행령 [별표 1] D-8 기업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투자기준금액 1억 원 이상)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D-8-2 관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D-8-4 관련)
D-8 비자는 투자 형태와 사업 유형에 따라 아래 4가지로 세분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장 일반적·대표적인 유형
- 1억 원 이상 투자 + 지분 10% 이상
- 대한민국 법인 설립 또는 기존 법인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파견 필수전문인력도 해당
-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 기술력 보유자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 기술평가보증기업·예비벤처기업 포함
- 중국·쿠바 국적자 신청 제외
-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
- 투자금 1억 원 이상 +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도 1억 원 이상
- 국내 체류 필요성 입증 필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기술창업 법인
- 학위요건 + 점수제 80점 이상(300점 만점 中 필수항목 1개 이상)
- OASIS 점수·지식재산권·투자유치 등 가산
- F-5(영주) 연계 경로 마련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1억 원 이상의 투자자금을 해외에서 국내에 들여와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법인에 투자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대상입니다. 또한,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관계회사 포함)으로부터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된 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전문인력의 범위: 경영·관리 분야(임원, 상급 관리자) 및 생산·기술 분야(전문기술자)에 한하며,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대체 가능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파견인력의 파견명령서는 반드시 본사 발행이 원칙이며, 파견기간 명시가 필수입니다.
| 항목 | 요건 내용 |
|---|---|
| 투자 대상 | 대한민국 법인 (신규 설립 또는 기존 법인 투자) |
| 투자 금액 | 1억 원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기준금액) |
| 지분 요건 |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 소유 ※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연구개발시설은 30% 이상 |
| 파견인력 요건 | 임원 선임계약 또는 파견명령서(본사 발행·파견기간 명시) |
| 체류 필요성 | 단순 투자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서 실제로 경영·기술 활동을 영위하는 필요성 입증 |
주의: 외국인투자자가 아닌 자를 임원으로 등재하는 경우, 해외 모기업 파견이 아닌 국내 채용에 해당하므로 기업투자(D-8)가 아닌 특정활동(E-7)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대상입니다.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예비벤처기업 및 창업 후 6개월 이내 기업도 포함됩니다.
※ 벤처기업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중국·쿠바 국적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항목 | 요건 내용 |
|---|---|
| 벤처기업 확인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을 것 |
| 기업 형태 | 직접 설립한 법인 (기존 법인 인수 불가) |
| 대표자 | 신청인 본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자이어야 함 |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으로, 한국인 공동대표가 있는 개인사업체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인 단독 투자가 아닌 한국인과의 공동투자 구조가 핵심입니다.
| 항목 | 요건 내용 |
|---|---|
| 투자 대상 | 대한민국 국민(개인) 경영 기업 |
| 투자 금액 | 외국인 투자금 1억 원 이상 |
| 출자 비율 |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 ※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연구개발시설은 30% 이상 |
|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도 1억 원 이상일 것 |
| 체류 필요성 | 국내 체류 필요성 별도 입증 필요 |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기술 기반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기술창업 법인의 대표자가 대상이며, 졸업 후 창업을 준비하는 D-10-2(기술창업준비) 비자와 연계된 경로이기도 합니다.
2015년 5월 시행 이후 국내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기여를 위한 정책 비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구분 | 요건 |
|---|---|
| 국내 학위 | 국내 대학교 전문학사 이상 |
| 국외 학위 | 국외 학사 이상 |
| 추천서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추천서 소지자 (학위 요건 대체 가능) |
※ 허가 기준: 필수항목 1개 이상 충족 + 300점 만점(필수항목 최대 180점 포함) 중 60점 이상 득점
| 필수항목(점수 항목) | 내용 |
|---|---|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 OECD 국가 지재권 보유 시 OASIS-2 면제 및 점수 인정 |
| 지식재산권 출원 |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
| OASIS 과정 이수 | 글로벌창업이민센터 발급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이수·수료·졸업 증서 |
| 입상·선정 |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
| 정부지원 사업비 |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3천만 원 이상 직접 지원 확인서 |
| 투자유치 | AC·VC 등으로부터 창업 목적 1억 원 이상 투자 — 글로벌창업이민센터 확인 추천 |
※ 지식재산권·OASIS 등이 2인 이상 공동 보유·참여인 경우, 해당 점수를 공동 인원 수만큼 나눈 점수만 인정됩니다.
연장 심사 후 부여
사업실적 심사 후 결정
D-8 비자의 체류기간은 사업체를 계속 유지하는 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통해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실적·납세 내역·투자 유지 여부를 연장 시마다 심사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허용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활동, 투자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서의 경영 활동 |
| 주의 | 체류자격에 부합하는 활동 범위를 벗어나는 아르바이트·겸업은 원칙적으로 불가 (별도 허가 필요) |
| 가족 동반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F-3(동반) 자격으로 초청 가능 |
납세증명 의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된 D-8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연장 시 개인 납세사실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 실적이 없거나 불성실 납세 이력이 있을 경우 연장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D-8 비자 심사에서 허가 여부와 심사기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투자자금의 출처 입증입니다. 빌린 돈으로 비자를 취득한 후 상환하는 방식의 위장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 형성 과정을 엄격히 확인합니다.
| 소득 유형 | 주요 입증서류 |
|---|---|
| 사업소득 | 은행계좌내역, 사업자등록증, 회계보고서, 매출확인서 |
| 근로소득 | 은행 급여내역, 재직증명서, 사회보험 내역, 적금내역서 |
| 증여 | 증여세 납입 영수증, 증여자의 자금출처 입증서류 |
| 부동산 매도 | 매매계약서, 은행계좌내역서 |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심사기간이 크게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자금출처 서류 일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필요시 공증·아포스티유 인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 신청합니다.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한 전자민원 신청도 가능하며, 행정사·변호사 등 대행기관을 통한 대리 신청도 허용됩니다.
단기방문(C-3) 또는 무사증(90일 이하)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출국 없이 국내에서 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등록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D-8 비자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 4주 전부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D-8-4 기술창업 비자의 경우, 연장 심사 시 매출액 등 사업실적을 주요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스타트업 특성상 초기 매출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 혁신성·투자유치 현황·고용 창출 실적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8 자격으로 꾸준히 투자·사업을 유지하면 거주(F-2) 및 영주(F-5) 자격으로 격상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정 체류기간
※ D-8 자격자가 해당 자격의 활동범위를 유지하며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연간소득이 전년도 GNI 2배 이상이면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F-1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 취득 후 변경 시 GNI 이상으로 완화)
투자 유지
※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3억 원 이상 투자유치
+ 국민 2명 이상 정규직 고용
(기술창업 투자자 영주)
| 요건 | 내용 |
|---|---|
| 체류기간 | D-8-4 자격으로 계속 3년 이상 국내 체류 |
| 투자유치 |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3억 원 이상 투자 유치 (법인 자본금 합산 가능) |
| 고용 요건 | 국민 2명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정규직으로 고용 |
가능합니다. 단기방문(C-3) 또는 무사증으로 입국 후, 국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면 출국 없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1억 원 투자는 최소 요건일 뿐이며, 실제 사업 실체, 자금출처 적정성, 국내 체류 필요성 등을 종합 심사합니다. 투자 실체가 없거나 단순 체류 목적으로 판단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D-8-1은 투자 대상이 법인(주식회사 등)인 경우, D-8-3은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개인사업체인 경우입니다. D-8-3은 한국인 공동사업자의 자금도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F-3(동반) 자격으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주 자격자가 F-2(거주)로 변경되고 연간소득이 전년도 GNI 2배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F-1 자격으로 초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OASIS(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VC·AC 등으로부터 투자유치 실적, 정부 창업지원 사업 선정 이력, 입상 경력 등도 가산점으로 반영됩니다.
중요: 본 안내 매뉴얼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6년 3월 기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나, 심사 기준과 서류는 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 행정사 또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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