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 납부했는데
운전면허 결격기간 3년 그대로 적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6년 1월 "범칙금 납부는 벌금 미만의 형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결격기간 내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와 실무적 의미를 정리합니다.
- 사건 개요 — 무슨 일이 있었나?
- 핵심 쟁점 — "범칙금"은 "벌금 미만의 형"인가?
- 관련 법령 정밀 분석
- 청구인 vs. 피청구인 주장 대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근거 4가지
- 이 재결의 실무적 의미
- 유사 사례 및 주의사항
청구인은 2023년 9월 23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다 단속되어 범칙금 10만 원을 납부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면허 취소 후 약 2년이 지난 2025년 12월 11일, 청구인이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도로교통공단)은 "3년의 결격기간(2023. 12. 19. ~ 2026. 12. 18.)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라는 경미한 위반에 범칙금 10만 원을 내고 형사처벌을 면했음에도, 자동차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적용되는 3년 결격기간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단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서 결격기간 배제사유로 규정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범칙금 납부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형법상 '형(刑)'의 종류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의 9가지이며, '벌금 미만의 형'은 구류와 과료를 의미합니다. 범칙금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이므로 법 문언상 '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수단별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통수단 | 처벌 수위 · 결격기간 |
|---|---|
| 자동차 /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 | 1년~6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결격기간 1~5년 (단서로 배제 가능) |
| 개인형 이동장치 (PM) |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법 §156⑪) 범칙금 특례 → 10만 원 납부 시 형사처벌 면제 결격기간 3년 ← 단서 배제 미규정 |
도로교통법 제162~164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 통고 제도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간이하게 형사절차를 종결"시키는 비범죄화 장치입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동일한 범칙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164③). 즉, 범칙금 납부 = 형사절차 종결이지만, 법문상 '형의 확정'은 아닙니다.
범칙금 납부자는 형사처벌(구류·과료)을 받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이의신청 후 즉결심판에서 구류형을 선고받으면 결격기간이 즉시 면제되지만, 범칙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3년을 꼬박 기다려야 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 🙋 청구인 (인용 주장) | 🏛️ 피청구인 (기각 주장) |
|---|---|
| 범칙금은 구류·과료보다 더 가벼운 제재이므로 "벌금 미만의 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형'의 종류에 범칙금은 없다. 법률을 임의로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 |
|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이 구류·과료형을 받은 사람보다 불리하게 취급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 단서 조항이 명확하게 '형'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이를 달리 해석할 수 없다. |
| 경미한 위반에 경미한 처벌을 하겠다는 입법 취지상, 범칙금 납부자를 배제하는 것은 입법 흠결이다. | 결격기간은 교통안전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한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
위원회는 규범조화적 해석(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 4가지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1
입법적 흠결 또는 미비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낮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범칙금 납부 시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 적용에서 제외되어 결격기간이 배제되지 않는 것은 입법적 흠결 또는 미비로 볼 여지가 크다. - 2
역전 현상의 모순
더 무겁게 처벌받는 자동차·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자는 단서 적용으로 결격기간이 면제될 수 있는 반면, 더 가볍게 처벌받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자가 결격기간에서 배제된다면 실질적으로 더 중한 제재를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 3
범칙금 제도의 취지 훼손
범칙금 특례 요건(신원 확실·교통사고 미유발 등)을 충족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면허를 즉시 재취득할 수 없는데,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구류·과료형을 선고받은 경우 즉시 재취득이 가능하다면 이는 범칙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 4
범칙자 내부의 형평성 문제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은 후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구류·과료형을 선고받으면 결격기간이 없어지는 반면, 성실하게 납부한 자는 3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는 동일한 범칙행위를 한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PM 음주운전으로 범칙금 10만 원을 납부하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3년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 도과 시 청구 자격을 잃습니다.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서 및 납부 영수증, 운전면허 취소처분서를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청구서 작성이 원활합니다.
이 재결은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동일 상황에서 행정청이 재차 거부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고 면허 취소된 경우
② 범칙금 납부 후 결격기간 중 면허시험 응시를 거부당한 경우
③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았으나 이의신청을 포기하고 납부한 경우
• 자동차 또는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 → 형사처벌(벌금·징역) 대상, 별도 단서 적용 체계
•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라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범칙금 특례 요건 미충족
•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경우 → 별도 결격기간 조항 적용
•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 → 무면허 가중처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재결에서 "입법적 흠결 또는 미비"라고 직접 언급한 만큼, 향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범칙금 납부 시에도 결격기간 배제 조항이 명문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 10월 24일부터는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가 면허 재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 부착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러한 법령 변화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