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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 납부했는데 운전면허 결격기간 3년 적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인용 재결 분석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 납부했는데
운전면허 결격기간 3년 그대로 적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6년 1월 "범칙금 납부는 벌금 미만의 형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결격기간 내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와 실무적 의미를 정리합니다.

사건번호 2025-19772 재결일 2026. 01. 20. 결과 인용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 목차
  1. 사건 개요 — 무슨 일이 있었나?
  2. 핵심 쟁점 — "범칙금"은 "벌금 미만의 형"인가?
  3. 관련 법령 정밀 분석
  4. 청구인 vs. 피청구인 주장 대결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근거 4가지
  6. 이 재결의 실무적 의미
  7. 유사 사례 및 주의사항
1 사건 개요 — 무슨 일이 있었나?

청구인은 2023년 9월 23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다 단속되어 범칙금 10만 원을 납부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면허 취소 후 약 2년이 지난 2025년 12월 11일, 청구인이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도로교통공단)은 "3년의 결격기간(2023. 12. 19. ~ 2026. 12. 18.)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 핵심 불합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라는 경미한 위반에 범칙금 10만 원을 내고 형사처벌을 면했음에도, 자동차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적용되는 3년 결격기간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2 핵심 쟁점 — "범칙금"은 "벌금 미만의 형"인가?

이 사건의 쟁점은 단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서 결격기간 배제사유로 규정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범칙금 납부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본문 + 단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단서】 다만, 그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형법상 '형(刑)'의 종류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의 9가지이며, '벌금 미만의 형'은 구류와 과료를 의미합니다. 범칙금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이므로 법 문언상 '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피청구인 논리: 범칙금은 '형'이 아니므로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결격기간 3년은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정밀 분석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처벌 체계

도로교통법은 교통수단별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 처벌 수위 · 결격기간
자동차 /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 1년~6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결격기간 1~5년 (단서로 배제 가능)
개인형 이동장치 (PM)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법 §156⑪)
범칙금 특례 → 10만 원 납부 시 형사처벌 면제
결격기간 3년 ← 단서 배제 미규정
범칙금 제도의 법적 성격

도로교통법 제162~164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 통고 제도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간이하게 형사절차를 종결"시키는 비범죄화 장치입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동일한 범칙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164③). 즉, 범칙금 납부 = 형사절차 종결이지만, 법문상 '형의 확정'은 아닙니다.

⚖️ 해석상 딜레마

범칙금 납부자는 형사처벌(구류·과료)을 받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이의신청 후 즉결심판에서 구류형을 선고받으면 결격기간이 즉시 면제되지만, 범칙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3년을 꼬박 기다려야 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4 청구인 vs. 피청구인 주장 대결
🙋 청구인 (인용 주장) 🏛️ 피청구인 (기각 주장)
범칙금은 구류·과료보다 더 가벼운 제재이므로 "벌금 미만의 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형'의 종류에 범칙금은 없다. 법률을 임의로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이 구류·과료형을 받은 사람보다 불리하게 취급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단서 조항이 명확하게 '형'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이를 달리 해석할 수 없다.
경미한 위반에 경미한 처벌을 하겠다는 입법 취지상, 범칙금 납부자를 배제하는 것은 입법 흠결이다. 결격기간은 교통안전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한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근거 4가지

위원회는 규범조화적 해석(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 4가지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1
         입법적 흠결 또는 미비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낮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범칙금 납부 시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 적용에서 제외되어 결격기간이 배제되지 않는 것은 입법적 흠결 또는 미비로 볼 여지가 크다.
  • 2
         역전 현상의 모순
    더 무겁게 처벌받는 자동차·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자는 단서 적용으로 결격기간이 면제될 수 있는 반면, 더 가볍게 처벌받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자가 결격기간에서 배제된다면 실질적으로 더 중한 제재를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 3
         범칙금 제도의 취지 훼손
    범칙금 특례 요건(신원 확실·교통사고 미유발 등)을 충족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면허를 즉시 재취득할 수 없는데,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구류·과료형을 선고받은 경우 즉시 재취득이 가능하다면 이는 범칙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 4
         범칙자 내부의 형평성 문제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은 후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구류·과료형을 선고받으면 결격기간이 없어지는 반면, 성실하게 납부한 자는 3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는 동일한 범칙행위를 한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재결 결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부과받고 납부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결격기간 미경과를 이유로 한 응시원서 접수 거부처분 취소

6 이 재결의 실무적 의미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대상자

PM 음주운전으로 범칙금 10만 원을 납부하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3년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
청구 기간 준수 필수

응시원서 접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 도과 시 청구 자격을 잃습니다.

📋
입증 서류 준비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서 및 납부 영수증, 운전면허 취소처분서를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청구서 작성이 원활합니다.

⚠️
입법 미비 상태 지속

이 재결은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동일 상황에서 행정청이 재차 거부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7 유사 사례 및 주의사항
비슷한 구제 논리가 적용되는 경우
✅ 행정심판 구제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고 면허 취소된 경우
② 범칙금 납부 후 결격기간 중 면허시험 응시를 거부당한 경우
③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았으나 이의신청을 포기하고 납부한 경우

⚠️ 이 재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자동차 또는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 → 형사처벌(벌금·징역) 대상, 별도 단서 적용 체계
•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라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범칙금 특례 요건 미충족
•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경우 → 별도 결격기간 조항 적용
•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 → 무면허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개정 전망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재결에서 "입법적 흠결 또는 미비"라고 직접 언급한 만큼, 향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범칙금 납부 시에도 결격기간 배제 조항이 명문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 10월 24일부터는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가 면허 재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 부착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러한 법령 변화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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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건번호 2025-19772, 재결일 2026. 1. 20.)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된 법률·행정 정보 콘텐츠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 또는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