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입국·비자

예술흥행(E-6)비자 신청 가이드 - 외국인 아티스트·연예인·운동선수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활동을 위한 비자

예술흥행(E-6) 비자 완벽 가이드 | 프라임행정사무소
출입국관리법 · 2026. 1. 법무부 최신 기준

예술흥행(E-6) 비자
신청 완벽 가이드

외국인 아티스트·연예인·운동선수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예술흥행(E-6) 비자. 발급 대상부터 절차, 유형별 구비서류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기준: 2026년 1월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프라임행정사무소
1E-6 비자란? — 개요 및 근거 법령
예술흥행(E-6)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예술·연예·운동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취업(장기) 비자입니다. 단순한 예술 감상이나 비영리 활동과는 구별되며, 반드시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예술흥행(E-6)] — 수익이 따르는 음악·미술·문학 등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연주·운동경기·광고·패션모델 등의 흥행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

⚠️ E-6 비자 vs C-4 비자 — 반드시 구분하세요

E-6 비자 : 체류기간 90일 초과 장기 활동에 적용.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발급된 인정서를 지참하여 해외 공관에서 비자를 수령한 후 입국.
C-4 비자(단기취업) :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 활동.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 직접 신청.

2세부 유형 — E-6-1 / E-6-2 / E-6-3
E-6-1
예술·연예
  •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 사진작가, 저술가 등 창작 예술가
  • 가수, 연기자, 무용가, 연주자
  • 방송인, 모델, 광고 출연자
  • 아이돌 연습생(전속계약 체결자)
  • 오케스트라 지휘자·단원 등
  • 공연법상 전문 연예인
E-6-2
호텔·유흥
  •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시설 내 공연·연예
  • 유흥업소 내 공연·연예 종사자
  • 단, 음악·미술·문학 예술활동 또는 공연법상 전문 연예활동은 E-6-1 해당
  •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필수
E-6-3
운동·경기
  • 프로·아마추어 운동선수
  • (축구, 야구, 농구, e스포츠 등)
  • 스포츠 감독 및 코치
  • 선수단 동행 매니저
  • 프로구단 입단테스트 참가자 포함
📌 E-6-2 특별 주의 — 국적별 신청 제한
  • 불법체류다발 고시국가(21개국)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테러지원국가(4개국) — 이란, 시리아, 쿠바, 북한
  • 제주무사증 불허국가(23개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자국 공관에서 사증 신청·발급
  • 단, 제3국 영주권자 또는 제3국 2년 이상 장기체류자는 해당 제3국 소재 자국공관에서도 신청 가능
3발급 대상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E-6 비자의 발급 대상은 크게 ①예술·창작 활동자②흥행·연예 활동자로 구분됩니다. 출연 형태나 명목과 무관하게 수익 목적이 있으면 발급 대상에 해당하며, 본인 외에 동행하는 매니저·분장사 등 스태프도 포함됩니다.

🎨 예술·창작 분야 (E-6-1)

  • 음악, 미술, 문학 등 예술창작활동으로 수익을 얻는 자
  • 연기, 무용, 연주 등 무대·방송 출연자
  • 광고모델, 패션모델
  • 오케스트라 지휘자, 음악·미술·무용 지도자
  • 공연법상 연예인(가수, 개그맨, 마술사 등)
  • 아이돌 연습생(전속계약 체결 후 훈련 중인 자 포함)

🏟️ 흥행·스포츠 분야 (E-6-2/3)

  • 관광호텔·유흥업소 내 공연자 (E-6-2)
  • 프로스포츠 구단 소속 선수 (E-6-3)
  •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국제대회 참가자)
  • 스포츠 팀 감독·코치
  • 선수단 동행 매니저·트레이너
  • e스포츠 선수 포함
❌ 발급 제외 대상
  • 수익 목적 없는 순수 비영리 문화 교류 활동 → 문화예술(D-1) 자격 해당
  •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 공연·출연 → 단기취업(C-4-5) 자격 해당
  • E-6-2(호텔유흥) 분야 활동은 무사증·C-3 입국 후 자격변경 금지
4발급 방법 — 단계별 절차
E-6 비자는 국내 초청업체(고용주)가 주도하여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외국인 본인은 인정서를 지참하여 현지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체 소요기간은 통상 약 2개월 이상을 예상해야 합니다.
1
STEP 1 — 초청업체

소관 중앙부처에 고용추천서(공연추천서) 신청

  • E-6-1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소관 단체(공연법상 기획업자 등)에서 고용추천서 발급
  • E-6-2 :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공연추천서 발급 (이것이 없으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불가)
  • E-6-3 :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 경유) 또는 해당 스포츠 연맹에서 고용추천서 발급

※ 추천서 발급 부처는 활동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천서 발급이 비자 발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2
STEP 2 — 초청업체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초청업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
  • 신청 시 고용추천서(공연추천서), 고용계약서, 공연계획서 등 일체 서류 제출
  • 심사 결과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COV) 발급 여부 결정
3
STEP 3 — 외국인 본인

현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사증 신청

  •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COV)를 지참하여 본국 또는 체류 국가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방문
  • 여권, 사진, 사증발급인정서 원본 제출
  • 공관 심사를 거쳐 비자(사증) 발급
4
STEP 4 — 입국 후

외국인등록 및 활동 개시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등록 필수
  • 근무처 변경·추가 시 반드시 사전에 출입국사무소 허가 취득
  • E-6-2는 근무처 변경·추가 사전허가 대상에서 제외 (원칙적으로 불허)
5구비 서류 — 공통 + 유형별 상세
공통 필수서류

E-6-1 / E-6-2 / E-6-3 모두 해당

No. 서류명 구분 비고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통합신청서) 필수 출입국외국인청 소정양식
2 여권 사본 (외국인) 필수 유효기간 6개월 이상 권장
3 사진 1매 필수 여권용 규격,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4 고용계약서 (근로계약서) 필수 초청업체·외국인 간 서명, 계약기간·보수 명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초청업체) 필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제출
6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명서 필수 전 소속사·단체 발행, 분야별 활동 경력 증빙
7 신원보증서 필수 초청업체 대표자 또는 보증인 작성
E-6-1 추가서류

예술·연예 분야

No. 서류명 구분 비고
1 고용추천서 필수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소관 단체 발행
2 공연계획서 (또는 활동계획서) 필수 공연 일정, 장소, 내용, 출연자 명단 포함
3 전속계약서 또는 소속증명서 필수 연예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연습생인 경우
4 수상경력·공연이력 증빙자료 해당시 홍보물, 앨범, 공연 프로그램북, 기사 스크랩 등
E-6-2 추가서류

호텔·유흥 분야 (심사 가장 엄격)

No. 서류명 구분 비고
1 공연추천서 (영상물등급위원회 발행) 필수 이 서류 없이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자체 불가
2 연예활동계획서 필수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또는 유흥업소에서의 구체적 활동 내용
3 사업장 허가증 (호텔업 허가증 또는 유흥업소 영업허가증) 필수 관광진흥법상 허가 또는 신고 사업장임을 증명
4 재정능력 입증서류 (초청업체) 필수 최근 1년 내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또는 재무제표 등
E-6-3 추가서류

운동·경기 분야

No. 서류명 구분 비고
1 고용추천서 필수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대한체육회·해당 스포츠연맹 경유
2 선수계약서 (프로계약서) 필수 구단·선수 간 서명, 연봉·계약기간 명시
3 소속 구단(팀) 등록 확인서 필수 해당 스포츠 연맹·협회 발행
4 선수 경력 및 성적 증명서 필수 전 소속팀 또는 해당 연맹 발행
5 동행 매니저·트레이너 관련 서류 해당시 선수와의 관계 및 역할을 증명하는 서류
⚠️ 서류 공통 유의사항
  •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공증된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원칙입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장은 심사상 필요한 경우 서류를 추가하거나 일부 면제할 수 있습니다(2026년 1월 법무부 매뉴얼).
  • 서류 누락 시 보완 요청이 발생하여 처리 기간이 추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6체류기간 및 연장
유형 최초 체류기간 연장 허가기간 최대 체류기간
E-6-1 (예술·연예)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 + 1개월 최대 2년
E-6-2 (호텔·유흥) 공연추천기간 공연추천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 최대 1년
(연소자유해 판정 시 최대 6개월)
E-6-3 (운동·경기)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 + 1개월 최대 2년

📋 체류기간 연장 신청 대상 및 방법

근로계약 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의 사유로 계속 체류가 필요한 E-6 등록 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 시에는 변경된 고용계약서, 최신 고용추천서(공연추천서) 등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자격변경 허용 범위

✅ 자격변경 허용

  • 유학(D-2) → E-6-1, E-6-3 : 구직(D-10)으로 먼저 변경 후 가능. D-2 소지자로서 자국 또는 3국에서 학사 이상 취득자는 재학 중에도 가능
  • 구직(D-10) → E-6-1, E-6-3 : 합법체류 + 해당 자격요건 구비 + 고용계약 체결 조건 충족 시
  • 무사증·C-3 → E-6-1, E-6-3(예외적 허용) : 입단 테스트를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 등 불가피한 사유 또는 국익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청장 재량으로 허가
  • 장기체류자격 → E-6-1 : 현 자격 활동을 마치고 귀국 전 단기 방송출연·모델 활동 시

❌ 자격변경 금지

  • 무사증·C-3 → E-6-2(호텔유흥) : 무조건 불허, 예외 없음
  • 체류상태가 불건실하거나 국익에 위배되는 경우
  • 고용계약의 체류목적과 변경 요청 목적이 상이한 경우
  • 추가 신청 근무처의 근무시간이 원 근무처보다 긴 경우
  • 추가 신청 근무처의 보수가 원 근무처보다 많은 경우
8주요 유의사항
⏰ 발급 소요기간 — 최소 2개월 이상 여유를 두세요
  • 고용추천서(공연추천서)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 재외공관 비자 발급의 3단계 절차를 거치므로 통상 2개월 이상 소요
  • 서류 보완 요청 등이 발생하면 추가 지연 가능
  • 공연·행사 일정에 맞춰 최소 3개월 전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
🔄 근무처 변경·추가 — 반드시 사전 허가
  • E-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원 근무처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활동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E-6-2(호텔유흥) 종사자는 근무처 변경·추가 사전허가 대상이 아닌 원칙적 불허 대상입니다.
  • 허가 없이 다른 장소에서 활동하면 불법 취업에 해당하여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추천서는 비자 발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고용추천서(공연추천서)는 신청 요건 중 하나일 뿐이며, 발급 여부는 출입국·외국인청의 별도 심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 추천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체류자격 부적합, 불법체류 이력, 신원 문제 등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단체 신청 시 일부 인원의 서류 누락으로 전체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사전 체크리스트 검토를 권장합니다.
📢 면책 고지
본 게시물은 2026년 1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및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에 기반한 일반적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심사 기준, 필요 서류, 허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전문 변호사 또는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6 비자, 프라임행정사무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고용추천서 발급 지원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행 · 외국인등록 · 체류기간 연장
서울 마포구 공인행정사 | 출입국·사회보험 전문

0507-1410-7724 서울경제진흥원 2층 B-13, 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