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어떻게 계산될까?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원리부터 2024년 개편 내용까지
복잡한 계산 방식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2024년 2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완전 폐지되고, 재산 기본공제액이 5,000만 원 →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은 변경된 현행 기준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 🏢 직장가입자 — 회사원·공무원·교직원 등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피부양자.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
- 🏠 지역가입자 —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농어업인 등 직장가입자가 아닌 모든 가입자. 보험료를 본인이 100% 부담.
📌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② 재산보험료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8.4원)
※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2.95%, 2024년 기준)가 별도 부과됩니다.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매우 단순합니다. 연간 소득 합계액에 보험료율 7.09%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보험료가 나옵니다.
소득이 매우 적은 세대는 실제 소득 계산 대신 최저보험료(월 19,780원)가 부과됩니다. 단, 재산보험료는 별도로 추가됩니다.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을 등급별 점수로 변환한 뒤, 점수당 금액(208.4원)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 보험료 계산 순서
- 과세표준 합산 — 토지·건축물·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 전월세 환산액
- 기본공제 차감 — 합산액에서 기본공제액 차감 (아래 표 참조)
- 주택담보대출 공제 — 실거주 목적 금융권 대출은 공단 통보 시 추가 공제
- 재산등급 확인 — 공제 후 금액으로 1~60등급 점수 조회
- 보험료 계산 — 재산점수 × 208.4원
📋 재산 기본공제 기준표 (별표 4 / 2024년 기준)
| 재산(과표) 합산액 | 기본공제액 | 비고 |
|---|---|---|
| 1,20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보험료 0원 |
| 1,200만 원 초과 ~ 2,700만 원 이하 | 850만 원 | — |
| 2,7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500만 원 | — |
| 5,000만 원 초과 | 전월세금액 중 500만 원 (전월세 500만 원 미만이면 전액) |
— |
기존에는 기본공제가 최대 5,000만 원이었지만, 2024년 2월부터 1억 원으로 확대되어 재산이 적은 세대를 중심으로 평균 월 2만 4,000원 인하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재산 과표 1억 원 세대 기준, 재산보험료 55,849원 → 0원)
| 등급 | 재산금액(과표 공제 후) | 점수 | 월 재산보험료 |
|---|---|---|---|
| 1등급 | 450만 원 이하 | 22점 | 약 4,585원 |
| 5등급 | 1,800만 원 초과~2,250만 원 이하 | 122점 | 약 25,425원 |
| 10등급 | 4,050만 원 초과~4,500만 원 이하 | 244점 | 약 50,850원 |
| 20등급 | 1억1,900만 원 초과~1억3,300만 원 이하 | 490점 | 약 102,116원 |
| 30등급 | 3억4,900만 원 초과~3억8,800만 원 이하 | 731점 | 약 152,420원 |
| 60등급 | 7억7,812만 원 초과 | 2,341점 | 약 488,064원 |
※ 월 재산보험료 = 점수 × 208.4원(점수당 금액). 소수점 이하 반올림.
2024년 2월부터 자동차 건강보험료 완전 폐지!
기존에는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이거나 특정 배기량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배기량·사용연수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부터 모든 차량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던 약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되었습니다.
자동차 등급은 총 11등급으로, 사용연수(3년 미만·3~6년·6~9년)별로 감액률(100%→80%→60%)이 적용되었고, 9년 이상 차량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는 이 조항 전체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 연간 사업소득: 5,000만 원
-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 2억 원 (공제 전)
- 자동차: 보유 여부 무관 (2024년 이후 보험료 없음)
- 주택담보대출: 없음
→ 재산등급 약 40등급 → 재산점수 약 613점 × 208.4원 ≈ 127,716원
- ❓ Q. 전세로 살고 있어도 재산보험료가 부과되나요?
네,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환산하여 포함됩니다. 단, 주택을 소유한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전월세 거주자인 경우 보증금의 30%를 재산으로 산정하며, 주택부채공제도 일부 가능합니다. - ❓ Q. 금융소득(이자, 배당)은 무조건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00만 원 이상부터 소득에 합산됩니다. - ❓ Q. 직장을 그만뒀는데 갑자기 보험료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직장가입자 시절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했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 전액을 혼자 부담합니다. 또한 재산과 소득이 모두 반영되므로 금액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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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안에 따라 보험료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 변호사 또는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