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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어떻게 계산될까?

📋 국민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안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어떻게 계산될까?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원리부터 2024년 개편 내용까지
복잡한 계산 방식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 2025년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 프라임행정사무소
🔔
2024년 2월부터 중요 변경사항 적용!

2024년 2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완전 폐지되고, 재산 기본공제액이 5,000만 원 →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은 변경된 현행 기준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지역가입자란 누구인가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 🏢  직장가입자 — 회사원·공무원·교직원 등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피부양자.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
  • 🏠  지역가입자 —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농어업인 등 직장가입자가 아닌 모든 가입자. 보험료를 본인이 100% 부담.

📌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보험료 계산, 핵심 공식 먼저!
💡 월별 보험료 산출 공식 (2024년 이후)
소득보험료+재산보험료=월 건강보험료
① 소득보험료 = 연소득 × 보험료율(7.09%) ÷ 12
② 재산보험료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8.4원)
💰
소득 보험료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요율 적용
🏡
재산 보험료
토지·건물·주택·전월세 보증금에서 기본공제 후 등급별 점수 부과
⛔ 2024.2월 폐지
🚗
자동차 보험료
차량 가액·배기량·연식 기준 부과 → 완전 폐지

※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2.95%, 2024년 기준)가 별도 부과됩니다.

3 ① 소득 보험료: 연소득 × 7.09%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매우 단순합니다. 연간 소득 합계액에 보험료율 7.09%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보험료가 나옵니다.

📊 소득 보험료 주요 기준 (2025년)
보험료율 7.09% 2024~2025 동결
소득 하한 (최저보험료 적용) 연 336만 원 이하
최저보험료 (하한액) 월 19,780원 2024년 기준
보험료 상한액 월 4,240,710원
금융소득(이자·배당) 제외 기준 연 1,000만 원 미만 산정 제외
💡
소득이 연 336만 원 이하면?

소득이 매우 적은 세대는 실제 소득 계산 대신 최저보험료(월 19,780원)가 부과됩니다. 단, 재산보험료는 별도로 추가됩니다.

4 ② 재산 보험료: 점수 × 208.4원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을 등급별 점수로 변환한 뒤, 점수당 금액(208.4원)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 보험료 계산 순서

  1. 과세표준 합산 — 토지·건축물·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 전월세 환산액
  2. 기본공제 차감 — 합산액에서 기본공제액 차감 (아래 표 참조)
  3. 주택담보대출 공제 — 실거주 목적 금융권 대출은 공단 통보 시 추가 공제
  4. 재산등급 확인 — 공제 후 금액으로 1~60등급 점수 조회
  5. 보험료 계산 — 재산점수 × 208.4원

📋 재산 기본공제 기준표 (별표 4 / 2024년 기준)

재산(과표) 합산액 기본공제액 비고
1,20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보험료 0원
1,200만 원 초과 ~ 2,700만 원 이하 850만 원
2,7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500만 원
5,000만 원 초과 전월세금액 중 500만 원
(전월세 500만 원 미만이면 전액)
🆕
2024년 2월부터 재산 기본공제 대폭 확대!

기존에는 기본공제가 최대 5,000만 원이었지만, 2024년 2월부터 1억 원으로 확대되어 재산이 적은 세대를 중심으로 평균 월 2만 4,000원 인하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재산 과표 1억 원 세대 기준, 재산보험료 55,849원 → 0원)

📊 재산등급별 점수 예시 (총 60등급 중 일부)
등급 재산금액(과표 공제 후) 점수 월 재산보험료
1등급 450만 원 이하 22점 약 4,585원
5등급 1,800만 원 초과~2,250만 원 이하 122점 약 25,425원
10등급 4,050만 원 초과~4,500만 원 이하 244점 약 50,850원
20등급 1억1,900만 원 초과~1억3,300만 원 이하 490점 약 102,116원
30등급 3억4,900만 원 초과~3억8,800만 원 이하 731점 약 152,420원
60등급 7억7,812만 원 초과 2,341점 약 488,064원

※ 월 재산보험료 = 점수 × 208.4원(점수당 금액). 소수점 이하 반올림.

5 ③ 자동차 보험료 — 2024년 완전 폐지
🚗❌

2024년 2월부터 자동차 건강보험료 완전 폐지!

기존에는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이거나 특정 배기량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배기량·사용연수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부터 모든 차량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던 약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되었습니다.

📌
참고: 폐지 이전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2018년 개정)

자동차 등급은 총 11등급으로, 사용연수(3년 미만·3~6년·6~9년)별로 감액률(100%→80%→60%)이 적용되었고, 9년 이상 차량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는 이 조항 전체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6 실제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 가상 사례: 자영업자 김○○ (서울 거주)
  • 연간 사업소득: 5,000만 원
  •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 2억 원 (공제 전)
  • 자동차: 보유 여부 무관 (2024년 이후 보험료 없음)
  • 주택담보대출: 없음
💰 STEP 1 · 소득 보험료 295,417원
5,000만 원 × 7.09% ÷ 12개월 = 약 295,417원
🏡 STEP 2 · 재산 보험료 약 127,716원
재산과표 2억 원 → 기본공제 1억 원 차감 → 순재산 1억 원
→ 재산등급 약 40등급 → 재산점수 약 613점 × 208.4원 ≈ 127,716원
🚗 STEP 3 · 자동차 보험료 0원
2024년 2월부터 완전 폐지 —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0원
월 건강보험료 합계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 (건강보험료 × 12.95%)
약 423,133원
+ 장기요양 약 54,796원 = 총 약 477,929원
7 지역가입자 보험료 제도 주요 변천
 
2018년 9월 (1단계 개편)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시행. 소득 최저등급 폐지, 재산 공제 확대, 자동차 부과 기준 강화.
 
2022년 9월 (2단계 개편)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대폭 전환.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 최저보험료 적용. 자동차 부과 기준을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축소.
 
2024년 2월 (자동차·재산 개편)
자동차 건강보험료 전면 폐지. 재산 기본공제 5,000만 원 → 1억 원으로 확대.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
 
2025년 (현재)
보험료율 7.09% 동결 (2024~2025년 연속 동결).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유지.
8 자주 묻는 질문 Q&A
  •  Q. 전세로 살고 있어도 재산보험료가 부과되나요?
    네,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환산하여 포함됩니다. 단, 주택을 소유한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전월세 거주자인 경우 보증금의 30%를 재산으로 산정하며, 주택부채공제도 일부 가능합니다.
  •  Q. 금융소득(이자, 배당)은 무조건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00만 원 이상부터 소득에 합산됩니다.
  •  Q. 직장을 그만뒀는데 갑자기 보험료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직장가입자 시절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했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 전액을 혼자 부담합니다. 또한 재산과 소득이 모두 반영되므로 금액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이의신청이 필요하신가요?

보험료 부과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신다면 프라임행정사무소에 문의하세요.
국민건강보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행정심판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 0507-1410-7724  |  ✉️ heejun-park@naver.com

※ 이 포스팅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및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보험료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 변호사 또는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