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심사결정서 분석
개인택시기사 최초요양 불승인,
개인택시기사 최초요양 불승인,
심사청구도 기각된 이유
손님 콜을 받고 급히 유턴하다 발생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 산재보험은 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을까? 심사결정서(사건번호 20210009663)를 통해 12대 중과실과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심사결정서 기본 정보
| 사건명 |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 심사사건번호 | 20210009663 |
| 청구유형 | 최초요양 |
| 결정일자 | 2021. 12. 23. |
| 결정기관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 청구취지 | 원처분기관이 2021. 11. 5.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 주문 |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 사건은 개인택시기사인 청구인이 영업 중 손님 콜을 받고 빠르게 이동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 다수의 부상을 입은 후 산재보험법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고, 이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산재보험심사위원회는 심의 끝에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사건 경위 타임라인
2021. 10. 28.
교통사고 발생
청구인(개인택시기사)은 안산시에서 손님 콜을 받고 이동 중 유턴 신호가 없는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직진 차량과 1차 충돌, 이후 주차 차량과 2차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021. 10. 28. (사고 직후)
진단 상병명 확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우측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뇌진탕), 다발성 찰과상 NOS, 좌·우측 무릎 염좌 및 긴장, 좌·우측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이 진단되었습니다.
2021. 11. 2.
사고접수보고서 제출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지부를 통해 사고접수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 상 법규위반 항목: 중앙선 침범, 신고경찰서: 미신고.
2021. 11. 4.
유선통화복명서 작성
원처분기관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청구인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직진 신호에 유턴을 하였으며, 유턴 신호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불법 유턴에 불가피한 사유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021. 11. 5.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원처분기관은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제2호(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중과실 법규 위반이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며 사고 원인이 청구인의 행위에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1. 11. (불승인 처분 후)
심사청구 제기
청구인은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하였습니다.
2021. 12. 23.
심사청구 기각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개인택시기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청구인 주장 요지
- 청구인의 차량은 ○○○택시 품질그룹 관리 차량으로, 손님 평점에 따라 인센티브·불이익이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콜을 늦게 픽업하면 평점이 낮아지거나 배차 순위에서 밀리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도착하기 위해 운행하던 중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청구인의 차량은 2021. 2. 16. 출고된 K7으로 출고 8개월도 되지 않은 차량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불법행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시기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하나의 콜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던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입니다.
- 승합차량으로 인해 반대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차량은 전파 처리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 따라서 업무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과 심각한 신체상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주목할 진술 — 유선통화복명서 내용
원처분기관과의 통화에서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고, 유턴 신호가 따로 있었느냐"는 질문에 "직진 신호에 제가 유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 "그럼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나신 거고 불가피한 사유는 없으셨던 거네요?"라는 확인 질문에 "네"라고 답하였습니다.
• 콜에 늦게 대응한다고 불이익이 있는지 질문에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진술은 이후 심사위원회 판단에서 핵심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고, 유턴 신호가 따로 있었느냐"는 질문에 "직진 신호에 제가 유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 "그럼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나신 거고 불가피한 사유는 없으셨던 거네요?"라는 확인 질문에 "네"라고 답하였습니다.
• 콜에 늦게 대응한다고 불이익이 있는지 질문에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진술은 이후 심사위원회 판단에서 핵심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4.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 이유
불승인 처분 근거
- 이 사건 재해의 발생원인은 손님 콜을 받고 직진 신호에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던 중 반대편 직진 차량과 충돌, 이후 주차 차량과 2차 충돌한 사고입니다.
- 청구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제2호(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 위반입니다.
- 청구인이 사고 발생 회피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거나, 사고 원인이 경합 또는 다른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 사건 사고는 교통신호를 따라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5. 관계법령 해설
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 업무상 재해 불인정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2항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업무상 재해 성립의 기본 요건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 제37조)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고 원인이 근로자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법령 위반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행정 예규)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5749 (2019. 1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각호(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발생하고, 사고 원인이 재해노동자의 전적 또는 주된 행위로 발생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불인정
단,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
① 사고 발생 회피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사고 원인이 경합 또는 다른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
단,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
① 사고 발생 회피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사고 원인이 경합 또는 다른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
③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아래는 12대 중과실 항목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중앙선 침범이 ②번에 해당합니다.
①신호 등의 위반
②중앙선 침범 ← 이 사건
③제한속도 위반
④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⑤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무면허 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 침범 방법 위반
⑩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⑪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⑫화물고정장치 위반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상 중대한 과실로서 넓은 의미의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재해 노동자의 전적 또는 주된 행위에 의해 발생하고 불가피한 사정도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6.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사고접수보고서, 유선통화복명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청구인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인가?
청구인은 손님 콜을 받고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영업(업무) 수행 중이었던 점은 인정됩니다.
↓
2
12대 중과실(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가?
유턴 신호가 없는 구간에서 직진 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제2호 중앙선 침범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
3
불가피한 사정 또는 경합 사유가 있는가?
청구인 스스로 통화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다", "마음이 급해서 그랬다", "콜 대응 불이익도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나 경합 원인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결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가?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상 중대한 과실이자 넓은 의미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최종 결론 】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직진 신호에 유턴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임을 근거로, 이 사건 재해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7. 불복 방법 —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사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기관을 경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기각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2021.12.23. 결정)
(2021.12.23. 결정)
→
재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원처분기관 경유)
재심사위원회
(원처분기관 경유)
9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취소소송 제기
90일 이내
💡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의 차이
재심사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요청하는 행정적 불복 절차로,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단, 재심사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추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로,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임의적 전치주의). 그러나 법적·사실적 쟁점을 다투기 위해서는 전문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로,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임의적 전치주의). 그러나 법적·사실적 쟁점을 다투기 위해서는 전문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8. 실무 시사점과 교훈
이 사건은 택시·배달 등 이동 기반 업무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특히 유의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12대 중과실 행위는 업무 중이라도 산재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행위가 사고의 전적·주된 원인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난 사고'라는 사정만으로는 불인정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원처분기관과의 유선통화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다", "마음이 급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내용이 심사결정에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사고 후 원처분기관과의 통화 시에는 신중하게 진술해야 하며, 가능하면 전문가 조언을 받은 후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의 입증이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도 ①갑작스러운 장애물 회피, ②상대방의 갑작스러운 행동, ③차량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불가피한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차량 결함 기록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플랫폼 택시·배달 종사자의 업무 압박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평점 시스템, 빠른 배차 압박 등 플랫폼 구조에 의한 업무 부담이 사고 원인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법령 해석상 이것만으로 12대 중과실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구조적 문제는 입법·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불복 절차를 포기하지 마세요
심사청구 기각 결정 이후에도 재심사청구(9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주장을 추가할 수 있으며, 특히 행정소송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을 보다 폭넓게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이 포스팅은 공개된 심사결정서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분석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산재 인정 여부나 불복 전략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행정사,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