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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보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준비·대응부터 권리구제까지

 

 

📋 현지조사 절차·대응 ⚖️ 권리구제제도 안내 📌 2025년 최신 기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 권리구제제도

현지조사 준비·대응부터 권리구제까지 — 2025년 최신 업무 안내 완전 해설

📋 현지조사 절차·대응
⚖️ 권리구제제도 안내
📌 2025년 최신 기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라면 '현지조사'와 '권리구제'라는 두 가지 제도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현지조사는 갑작스럽게 통보될 수 있으며,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응하면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지조사의 전체 절차와 실전 준비·대응 요령, 그리고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현지조사란 무엇인가?

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주관기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질문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현장조사입니다.

 

◆ 현지조사의 목적

-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부적정한 경우 경고·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감독의 실효성 확보

- 불법·부당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을 적발하여 장기요양보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재정 누수 방지 및 수급질서 확립

- 시설운영 및 제공된 급여가 법령 및 각종 고시·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수급권 보호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공단은 현지조사 주관기관이 현지조사를 실시할 때 계획수립 단계부터 조사 대상기관 선정, 조사 실시,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 산출 등 제반업무에 인력·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합니다.

 
2. 현지조사의 종류
구분 실시 사유 및 내용
정기(기획)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제도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부당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긴급)조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 위반 신고·민원 접수 시
② 공단 급여비용 심사결과, 이용지원·급여사후 관리과정에서 법령 위반 혐의 또는 타 행정기관에서 위반 통보·이첩 받은 경우
③ 거짓·부당청구 개연성이 높거나 수급자 보호 등 긴급조사가 필요한 경우
 
3. 현지조사 실시 절차

◆ 조사반 구성

- 현지조사 주관기관(지자체)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사인력을 지원받아 현지조사반 구성

- 현지조사의 종류, 기관 특성(급여종별, 청구건수·금액 등), 조사대상 기간, 선정사유에 따라 조정 가능

- 현지조사주관기관의 담당공무원을 반장으로 하고, 공단의 선임자를 팀장으로 업무 수행

 

◆ 조사 기간 및 대상기간

구분 세부 내용
현지조사 기간 기관당 4일 원칙 (필요시 조정 가능)
정기(기획)조사 대상기간 조사 시점 기준 최근 6개월의 급여제공분 원칙 (최대 36개월 범위 내)
수시(긴급)조사 대상기간 부당 개연성이 있는 기간 + 최근 지급된 3개월의 급여제공분 포함 (최대 36개월 범위 내)

◆ 조사 대상

- 장기요양기관 (휴·폐업 장기요양기관, 조사대상 연계기관 포함)

-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수급자

 

◆ 조사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 등 법규 준수 여부,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급여비용 청구의 적법·타당성 여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제반 사항을 조사합니다. (조사대상 기관의 특성이나 사전분석 결과에 따라 특정 부분만을 대상으로 조사 가능)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수급자 현황

- 법 제35조제4항의 장기요양급여 관련 서류의 기록·관리 여부

- 법 제37조제1항·제69조제1항 각 호 위반 여부

- 자격·면허증 대여 등 관련법령 위반여부 / 법 제37조의5 제1항 위반 여부

- 급여제공기록지 및 관련 자료, 청구된 급여비용에 따른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 기타 탈법적 방법에 의한 급여비용 청구 행위 여부

⚠️ 장기요양기관은 기관운영 및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조사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고, 조사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현지조사 사후절차
사후조치 주요 내용
① 부당이득금 징수 현지조사 결과 불법·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 확인 시 → 법 제43조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절차 진행
② 행정처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처분
• 처분 전 반드시 청문 실시 (단, '경고'는 청문 없이 의견제출 가능)
• 청문 종료 후 지체 없이 행정처분 확정·통지
③ 과징금 부과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령 제15조[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갈음하여 부과
④ 과태료 부과 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29조[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기관기호) 단위별 각 위반 항목별로 부과
⑤ 급여비용 지급보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명령 불이행·질문·검사 거부·방해·기피 시 이에 응할 때까지 해당 기관에 지급해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⑥ 타법령 위반사항 조치 현지조사 결과 타 법령 위반사항 확인 시 → 현지조사 주관기관(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 등)으로 보고

◆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권리구제 방법

구분 이용 가능한 권리구제 수단
(공단) 부당이득 환수 처분 의견제출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재심사청구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관할
(시군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청문의견 → 행정심판 → 행정소송
 
5. 현지조사 주요 적발사례
재가급여 주요 적발 유형
[방문요양·방문간호]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한 적이 없으나 청구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일수나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
[방문목욕]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청구
[주·야간보호]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청구 / 주야간보호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단기보호] 수급자 등의 입소신고 누락으로 헌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였으나 급여비용 감액 없이 청구 / 허위로 종사자를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늘려서 청구
시설급여 주요 적발 유형
허위로 종사자를 등록하여 청구하거나 근무시간을 늘려서 청구
허위로 가산인력을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늘려서 청구
수급자 등의 입소신고 누락으로 헌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였으나 급여비용 감액 없이 청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일수를 늘려서 청구 등
 
6.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인 유형 및 포상금 한도

신고인 유형 포상금 최대 지급액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내부종사자) 최대 2억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수급자 및 가족) 최대 500만원
그 밖의 신고인 (기타 일반인) 최대 500만원

◆ 신고 방법

-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포상금제도안내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고객센터 →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익명- - 신고는 인터넷·모바일 앱만 접수 가능)

- 내방·우편: 전국 지사(운영센터), 지역본부, 본부에서 접수

 

◆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 접수
처리방법 결정
(처리위원회)
부당사실 확인
(현지조사 등)
부당금액 징수
포상금 지급결정
(심의위원회)
포상금 지급
ℹ️ 익명신고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인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등 법적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1. 현지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 즉시 해야 할 일

현지조사는 사전 통보 후 실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보를 받은 즉시 아래 사항을 점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즉시 조치 사항
1순위
핵심 서류 점검
급여제공기록지,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근무상황부(출퇴근 기록), 요양보호사 자격증·면허증, 수급자 인정서 등 핵심 서류를 즉시 취합·점검
2순위
인력 현황 확인
재직 중인 종사자 수와 실제 청구 인력이 일치하는지 확인. 허위·가산 인력 등록 오류가 있다면 사전 자진신고 여부 검토
3순위
청구 내역 대조
최근 6개월 이상의 청구 내역을 급여제공기록지와 대조하여 불일치 항목을 사전에 파악. 누락·오류는 수정 청구 가능 여부 확인
4순위
시설 기준 점검
시설 면적, 침실·화장실 기준, 비품·소방시설 등 물적 기준이 현행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
5순위
담당자 지정
조사 대응을 담당할 실무 책임자(원장 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종사자들에게 조사 관련 안내(자료 협조, 질문 대응 요령)
 
2. 현지조사 당일 대응 요령

현지조사 당일 조사반이 방문하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원칙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 반드시 해야 할 것

  •  조사자의 신분증과 조사권한 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 목적·대상기간을 파악
  •  요청받은 자료는 신속·성실하게 제출 (자료 제출 거부·방해 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과태료 처분 대상)
  •  조사자의 질문에 사실에 기반하여 명확히 답변 (추측성·불명확한 답변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음)
  •  조사 시 제출한 자료 목록과 조사 진행 내용을 별도로 기록·보관
  •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 제출 기회를 적극 활용

🚫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  자료 제출 거부·방해·지연 — 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과태료(법 제69조)의 직접 원인
  •  허위 사실 진술 — 사후 추가 처분(지정취소·업무정지 등) 및 형사처벌 위험
  •  서류 사후 위조·변조 — 증거 인멸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조사 결과에 대한 즉흥적 합의·인정 — 반드시 검토 후 서면으로 의견 제출
 
3. 평소 관리해야 할 핵심 서류 체크리스트

현지조사는 '준비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평소 아래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조사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 인력 관련
요양보호사 자격증 및 면허증
근무상황부·출퇴근 기록
4대보험 가입확인서
종사자 교육 이수 기록
가산인력 자격 증빙서류
📄 급여제공 관련
급여제공기록지 (월별 보관)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수급자 장기요양인정서
급여제공계획서
청구명세서 및 비용 수납 기록
🏠 시설 관련
시설 지정서·변경 신고 서류
평면도 및 시설기준 점검표
소방·위생 점검 결과
수급자 입소·퇴소 관리대장
협약의료기관 계약서
 
4. 조사 후 의견 제출 및 이의 대응

현지조사 종료 후 조사반이 지적사항을 통보하면,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반드시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가 행정처분의 강도를 낮추거나 취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단계 핵심 대응 포인트
① 지적사항 검토 조사반이 통보한 지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 오류·법령 해석 차이가 있는 항목을 구분
② 의견서 작성 처분 청문 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증빙서류(급여기록지, 서비스 이행 증거 등)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견 제출. 기한 엄수 필수
③ 처분 수령 후 검토 처분서 수령 시 처분 근거 조항, 산정된 부당금액, 업무정지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
④ 심사청구 여부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제기 (이하 권리구제제도 참조)
⚠️ 의견제출이나 청문 절차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전문 변호사 또는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권리구제제도란?

권리구제제도는 행정청 등의 행정행위(공권력 행사, 처분)로 인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이를 조사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가 없었던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 절차입니다.

📌 관련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및 제57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권리구제 수단 3가지

권리구제 수단 내용
① 심사청구 장기요양인정·등급·급여·부당이득·급여비용·보험료 등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공단에 심사청구 가능
②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자 →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가능
③ 행정소송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심사·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자 →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가능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청구제도

장기요양인정·등급·급여·부당이득·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심리절차를 통해 국민의 권리·이익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청구 기간

원칙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제기)
제한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경과 후에는 제기 불가
예외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기간 경과 후에도 청구 가능

◆ 청구 방법

  •  서면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지역본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우편·팩스 제출
  •  인터넷 접수: 공동인증서를 통한 가족관계 확인 시 온라인 접수 가능

◆ 청구인 및 청구 대리인 자격

  •  청구인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 혈족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  법인인 경우 소속 임직원, 변호사,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자부, 사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심사청구 결정 기간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정.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의 결정 유형

결정 유형 의미 및 내용
인용
(일부인용)
심사청구가 이유 있고 원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
기각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지지하는 결정
각하 심사청구의 제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적합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예) 청구사항 아닌 것에 대한 청구, 청구인 격 없는 자, 청구기간 경과, 기재사항 불비 보정 미이행, 청구의 대상 소멸 등
 
3.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제기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권리구제 전체 흐름도

공단 처분
심사청구
(공단 / 90일)
재심사청구
(재심사위원회
/ 90일)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 마무리 요약
현지조사는 정기·수시 2종류로, 기관당 원칙 4일 실시하며 최대 36개월을 소급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부당청구 확인 시 부당이득금 징수 → 행정처분(지정취소·업무정지) → 과징금·과태료 부과 순으로 사후처리됩니다.
부당청구를 신고하면 내부종사자는 최대 2억원, 이용자·일반인은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즉시 핵심 서류 점검·인력 확인·청구 대조·시설 점검·담당자 지정의 5단계를 이행하십시오.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60일(최대 90일) 이내에 내려지며, 결정에 불복 시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 포스팅에서 다룬 내용은 법령 해석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전문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 또는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