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허가 및 영업

일반음식점 ‘손님과 음주’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에서 취소된 사례_취소 이유와 방법

🍶 일반음식점 ‘손님과 음주’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에서 취소된 이유

✅ 사건 개요

서울특별시 OO구에서 일반음식점 **‘★’**를 운영하던 A씨는 경찰로부터 손님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제44조 제3항)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구청은 A씨에게 영업정지 1개월(2025.4.~2025.5.)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청구인의 주장

A씨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상세히 주장했습니다.

  1. 당시 남성 손님이 대화를 요구하며 술을 권했으나 처음에는 거절했음.
  2. 손님이 언성을 높여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우려되어 억지로 한두 잔 마셨을 뿐임.
  3. 이후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무전취식을 하여 경찰에 신고함.
  4. 경찰 조사 중 “빠르게 마무리하자”는 권유에 따라 음주 사실을 인정했을 뿐임.
  5.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중증장애인 가족을 부양 중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큼.
  6. 유흥접객원이 없고, 단지 본인이 손님과 마신 것뿐인데 이를 유흥행위로 본 것은 부당함.

따라서 법적 근거가 잘못 적용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행정청(피청구인)의 입장

행정청은 A씨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신 행위가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및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A씨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유흥행위를 한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하지만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이 적용한 법 조항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일반음식점 업주가 손님과 술을 마신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유흥접객원 고용 등 금지)에 해당하는가?”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 A씨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것이 아니며, 본인이 직접 손님과 술을 마신 것일 뿐이다.
  2. 따라서 이는 제44조 제3항 위반(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제44조 제1항 위반(유흥접객원 고용 등)**은 아니다.
  3. 그런데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 23)**에는 제44조 제3항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4. 오히려 같은 별표의 제16호에 따르면, 제1호~제15호 외의 위반 사항(즉, 제44조 제3항 위반)은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A씨에게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법적 근거가 잘못 적용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결론 : 처분 취소

주문 : “피청구인이 2025.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 법률 포인트 정리

관련 조항 내용 처분기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유흥접객원 고용·유흥행위 금지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 고용 시 영업정지 가능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 손님과 함께 술 마시는 행위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음주·유흥행위 시 1차 위반: 시정명령
시행규칙 별표 23 제16호 기타 법 위반 사항 1차: 시정명령 / 2차: 영업정지 7일 / 3차: 15일 -

📚 사례의 의의

이번 재결례는 일반음식점 영업자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단순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유흥주점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 행정청이 적용 법조를 잘못 판단할 경우, 영업정지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제 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를 검토해야 합니다.

✍️ 행정사 의견

이번 사건은 **“법 적용의 세밀한 차이”**가 결과를 바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같은 ‘음주행위’라도,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 행위의 주체(영업자 본인인지 종업원인지), 위반 조항의 구체적 기준등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그 사유가 실질적으로 법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