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음식점 ‘손님과 음주’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에서 취소된 이유
✅ 사건 개요
서울특별시 OO구에서 일반음식점 **‘★’**를 운영하던 A씨는 경찰로부터 손님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제44조 제3항)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구청은 A씨에게 영업정지 1개월(2025.4.~2025.5.)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청구인의 주장
A씨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상세히 주장했습니다.
- 당시 남성 손님이 대화를 요구하며 술을 권했으나 처음에는 거절했음.
- 손님이 언성을 높여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우려되어 억지로 한두 잔 마셨을 뿐임.
- 이후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무전취식을 하여 경찰에 신고함.
- 경찰 조사 중 “빠르게 마무리하자”는 권유에 따라 음주 사실을 인정했을 뿐임.
-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중증장애인 가족을 부양 중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큼.
- 유흥접객원이 없고, 단지 본인이 손님과 마신 것뿐인데 이를 유흥행위로 본 것은 부당함.
따라서 법적 근거가 잘못 적용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행정청(피청구인)의 입장
행정청은 A씨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신 행위가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및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A씨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유흥행위를 한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하지만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이 적용한 법 조항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일반음식점 업주가 손님과 술을 마신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유흥접객원 고용 등 금지)에 해당하는가?”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A씨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것이 아니며, 본인이 직접 손님과 술을 마신 것일 뿐이다.
- 따라서 이는 제44조 제3항 위반(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제44조 제1항 위반(유흥접객원 고용 등)**은 아니다.
- 그런데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 23)**에는 제44조 제3항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 오히려 같은 별표의 제16호에 따르면, 제1호~제15호 외의 위반 사항(즉, 제44조 제3항 위반)은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A씨에게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법적 근거가 잘못 적용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결론 : 처분 취소
주문 : “피청구인이 2025.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 법률 포인트 정리
관련 조항 내용 처분기준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 유흥접객원 고용·유흥행위 금지 |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 고용 시 | 영업정지 가능 |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 | 손님과 함께 술 마시는 행위 금지 |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음주·유흥행위 시 | 1차 위반: 시정명령 |
| 시행규칙 별표 23 제16호 | 기타 법 위반 사항 | 1차: 시정명령 / 2차: 영업정지 7일 / 3차: 15일 | - |
📚 사례의 의의
이번 재결례는 일반음식점 영업자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단순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유흥주점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 행정청이 적용 법조를 잘못 판단할 경우, 영업정지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제 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를 검토해야 합니다.
✍️ 행정사 의견
이번 사건은 **“법 적용의 세밀한 차이”**가 결과를 바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같은 ‘음주행위’라도,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 행위의 주체(영업자 본인인지 종업원인지), 위반 조항의 구체적 기준등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그 사유가 실질적으로 법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