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심판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영업정지 -> 과징금) 사례에 대한 개요 및 분석

🔹 1. 사건 개요

  • 청구인은 서울시 OO구에서 일반음식점 ‘OOOOO’를 운영 중.
  • 2024년 9월,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됨.
  • 서울경찰서장은 이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
  • 이에 따라 2024년 12월, 피청구인(행정청)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림(2025.1.~2025.2.).
  • 청구인은 생계 곤란 사유 및 착오를 이유로 과징금으로의 감경을 요청함.

🔹 2. 적용 법령

📌 식품위생법

  • 제44조제2항제4호: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됨.
  • 제75조제1항제13호: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가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 Ⅱ. 개별기준 제11호 라목: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시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
  • Ⅰ. 일반기준 제15호 마목: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일 경우 2분의 1 이하 감경 가능.

📌 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 3. 쟁점 사항

  1. 청소년에게 신분증 없이 주류를 제공한 행위의 위법성
    • 직원이 모바일 사진으로 된 신분증을 보고 착각함.
    • 다만 실물 신분증 미확인은 명백한 법 위반으로 판단됨.
  2. 고의성 여부와 위반 정도
    • 고의성은 없었으나, 객관적 법 위반은 인정됨.
    • 무전취식 피해, 청구인의 고령 및 생계 곤란 등의 사정을 참작.
  3. 처분의 적정성
    • 당초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법령에 따라 적법.
    • 그러나 경미한 위반 및 생계사정을 고려하여 과징금으로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 4. 대응방안

✅ 사전 대응 직원 교육 철저: 실물 신분증 확인 의무 강조.
관련 매뉴얼 비치 및 서면 확인 절차 도입.
✅ 위반 발생 시 즉시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 확인서 작성.
무전취식 등 영업 피해를 자료로 입증.
고의성 없음을 강조하고, 재발 방지 대책 제출.
✅ 행정처분 대응 의견제출서 및 탄원서 제출 시,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 고령, 부주의 사정 등 참작사유 구체화.
법률 조항에 따른 감경 가능성 적극 활용.
✅ 유사 사건 예방 - 주류 판매 시 신분증 원본 확인 의무 숙지.
-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 및 매장 내 CCTV 확보.
- 반복 위반 시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가능성 인식.

🔹 5. 재결 결과

  • 원처분(영업정지 1개월)을 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여 일부 인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