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 청구인은 서울시 OO구에서 일반음식점 ‘OOOOO’를 운영 중.
- 2024년 9월,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됨.
- 서울경찰서장은 이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
- 이에 따라 2024년 12월, 피청구인(행정청)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림(2025.1.~2025.2.).
- 청구인은 생계 곤란 사유 및 착오를 이유로 과징금으로의 감경을 요청함.
🔹 2. 적용 법령
📌 식품위생법
- 제44조제2항제4호: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됨.
- 제75조제1항제13호: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가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 Ⅱ. 개별기준 제11호 라목: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시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
- Ⅰ. 일반기준 제15호 마목: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일 경우 2분의 1 이하 감경 가능.
📌 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 3. 쟁점 사항
- 청소년에게 신분증 없이 주류를 제공한 행위의 위법성
- 직원이 모바일 사진으로 된 신분증을 보고 착각함.
- 다만 실물 신분증 미확인은 명백한 법 위반으로 판단됨.
- 고의성 여부와 위반 정도
- 고의성은 없었으나, 객관적 법 위반은 인정됨.
- 무전취식 피해, 청구인의 고령 및 생계 곤란 등의 사정을 참작.
- 처분의 적정성
- 당초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법령에 따라 적법.
- 그러나 경미한 위반 및 생계사정을 고려하여 과징금으로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 4. 대응방안
✅ 사전 대응 | 직원 교육 철저: 실물 신분증 확인 의무 강조. 관련 매뉴얼 비치 및 서면 확인 절차 도입. |
✅ 위반 발생 시 | 즉시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 확인서 작성. 무전취식 등 영업 피해를 자료로 입증. 고의성 없음을 강조하고, 재발 방지 대책 제출. |
✅ 행정처분 대응 | 의견제출서 및 탄원서 제출 시,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 고령, 부주의 사정 등 참작사유 구체화. 법률 조항에 따른 감경 가능성 적극 활용. |
✅ 유사 사건 예방 | - 주류 판매 시 신분증 원본 확인 의무 숙지. -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 및 매장 내 CCTV 확보. - 반복 위반 시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가능성 인식. |
🔹 5. 재결 결과
- 원처분(영업정지 1개월)을 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여 일부 인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