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기본법 제1절 완전정리!
'행정의 뼈대를 세우는 다섯 가지 핵심 조항 '
2021년 제정된「행정기본법」은 대한민국 행정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첫 번째 행정 분야 기본법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행정기본법의 ‘기둥’ 역할을 하는 **제1절(제1조~제5조)**의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제1조: 행정기본법의 목적
“국민의 권익 보호,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함께 추구한다!”
이 법은 행정의 전반적인 원칙을 정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운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
🔹 행정 운영의 기본 틀 제공
🔹 국민 중심의 행정 실현
🔹 행정법 전반의 기준 마련
📌 핵심 키워드: 민주성,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
🧾 2️⃣ 제2조: 용어 정의
법 해석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률에서 사용하는 주요 개념을 미리 정의해 보았습니다.
📘 주요 정의 정리표
법령등 |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 모든 관련 규범 |
행정청 | 행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위탁 사인 |
당사자 | 행정청의 처분을 직접 받는 자 (국민, 기업 등) |
처분 |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위 |
제재처분 |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 (벌점, 허가취소 등) ※ 행정상 강제는 제외됨 |
🏛️ 3️⃣ 제3조: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 국가와 지자체의 당연한 의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
✔ 행정의 능률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 핵심 포인트 : 적법절차 → 공정성 → 국민 삶의 질 향상
💪 4️⃣ 제4조: 행정의 적극적 추진
“복지부동은 이제 그만! 적극행정이 기본이다.”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 장려
🔹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인센티브 및 면책
🔹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운영방안 마련 중
📌 관련 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5️⃣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별 법률과 충돌하면? 이 법은 기본 틀 역할만 한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그 법이 우선
✔ 새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땐 → 행정기본법의 원칙과 취지에 맞게 노력해야 함
📌 이 법은 **기본법(일반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충돌 시 개별법이 우선이고, 기본법은 행정의 틀을 제시하는 역할입니다.
✅ 요약 한 줄 정리
제1조 | 행정기본법의 목적: 국민 권익 보호 |
제2조 | 용어 정의: 혼란 방지를 위한 개념 정리 |
제3조 | 국가·지자체 책무: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 수행 |
제4조 | 적극행정: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추진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정립 |
행정기본법은 “행정판 헌법”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기준입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민원인·기업·시민사회 모두가 이 법을 이해하면,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편에서는 **행정의 법 원칙(제8조~)**에 대해 소개할게! 궁금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메일로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