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 전 무단증축, 이제 와서 이행강제금 부과? – 위반건축물 처분의 타당성 분석
"1992년에 무단으로 증축한 건물, 그런데 2024년에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면… 과연 이게 정당할까?"
최근 한 사례에서, 30여 년 전에 발생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개요와 관련 법령,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 사건 개요
- 청구인은 1992년 서울시 소재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무단으로 베란다를 증축(약 00.00㎡)하였습니다.
- 이후 약 30년 동안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었으나, 2021년에 시정명령, 그리고 2024년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너무 오래된 일이며, 현행 법령이 소급 적용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 청구인의 주요 주장 요약
- 과거법상 이행강제금 규정이 없었으며, 당시 위반은 과태료 대상에 불과했음.
- 1992년 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도과하였기에 더 이상 법적 처분은 부당.
- 현행법상 감경 규정은 있으나, 이 사건은 해당되지 않거나 이미 효력을 상실한 규정이라 주장.
- 건축 구조상 철거가 어렵고, 배우자의 장애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해 강제 철거는 비례원칙 위반.
- 30년간 방치해 놓고 뒤늦게 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
🏛️ 피청구인(행정청)의 입장
- 현행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며,
- 대법원 판례(2012두27919 등)에서도 “시정명령 이후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최신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2021년에 시정명령을 하고 2024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법적 쟁점과 해설
1. 전부 개정된 법률의 효력과 소급적용 여부
청구인은 과거 건축법 부칙(1992.6.1 시행)에 따라 종전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하지만,
👉 2008년 건축법 전부개정 이후에는 기존 부칙 경과규정은 실효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1두11168, 2006두19419 등)에서도 **“전부개정은 구법 폐지와 동일”**하다는 해석이 확립돼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새로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따르지 않은 청구인에게 현행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소급처분이 아닙니다.
2.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은 장애인 배우자의 생활공간이라는 점, 오래된 건축물이라는 점을 들어 사익 침해를 주장했지만,
👉 이행강제금 제도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익(도시질서, 안전, 미관)**을 위한 조치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공익이 청구인의 사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가능성
청구인은 “30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이제 와서 처분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 행정청이 위법 건축을 묵인하거나 적법하다고 한 공식 입장이 없는 이상,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단순한 “방치”는 법적으로 묵인이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결론: 이행강제금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과 법리에 따르면, 비록 위반행위는 과거에 발생했더라도,
✅ 현행 건축법 시행 이후에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그에 불응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 법률의 경과규정은 전부개정으로 실효되었기에, 소급처분이나 법적 공백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장애 사유나 시기 경과로 인한 비례원칙,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주장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사례는 우리 일상 속에서 “오래된 건축물의 위법성”이 어떻게 현재 법령과 충돌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은 현재의 법률에 따라 새로운 법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30년 전의 일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비나 자진시정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