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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심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분석 및 해설

📁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경기도 파주시 A리‘(이하 ’A리‘라고 한다) 28번지 2,896㎡의 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고 한다)를 2018. 3. 27.부터 2023. 3. 26.까지 대부계약없이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3. 3. 28. 청구인에게 2,434만 3,28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청구인의 주장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 청구인은 15년전 이 사건 국유지를 대부받아 채소재배를 한 사실이 있으나 계약해지 후에는 이 사건 국유지를 방문하거나 점유ㆍ사용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은 출입문(철구조물)과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가설물이라고 한다)에 대해 한 번도 원상복구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며, 2023. 4. 5. 이 사건 가설물을 자진 철거하였다.

 

📜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 청구인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및 법적근거 등을 명시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을 해지한 후 이 사건 국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국유지로 향하는 유일한 진입로에 이 사건 가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철거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타인의 토지지배를 완전히 배제하고 이 사건 국유지를 사실상 지배하였음이 분명하다.

 

⚖️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유재산법」 제2조제9호, 제7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중앙관서의 장 등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되,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2) 「국유재산법」 제38조 및 제74조에 따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처분 사전통지서는 2023. 3. 10. 청구인의 가족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 후 이 사건 국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국유지로 향하는 유일한 진입로에 이 사건 가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철거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고 이 사건 국유지 전체를 사실상 지배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국유지는 도로변 낮은 야산에 위치하고 있고 인접한 A리 산 42-2번지의 토지 등에는 묘지들이 들어서 있으며, 이 사건 국유지 둘레에 울타리 등 차단시설 없이 개방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A리 산 42-3번지 임야에 설치된 출입문이 이 사건 국유지로 진입하는 유일한 출입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국유지 입구의 출입문(철구조물)은 이 사건 국유지가 아닌 A 산 42-3번지 임야(관리청: 국방부)에 설치되어 있고, 당시 청구인의 사유지인 A리 산 42-2번지 임야에 있는 두릅과 산나물의 무단채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가(국방부)가 2009. 11. 23. 청구인의 사유지인 A리 산 42-2번지의 임야를 수용하였음에도 그 관리청인 국방부는 위 출입문을 철거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수용 또는 묵인 내지 방치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청구인도 이 사건 대부계약기간이 만료(2012. 12. 31.)된 후 2023년 2월경까지 약 10년 이상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설물에 대한 철거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국방부나 피청구인은 「국유재산법」 제7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이 사건 가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⑥ 청구인이 이 사건 대부계약이 만료된 이후 실제 이 사건 국유지를 경작하거나 사용ㆍ수익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그간 이 사건 가설물이 약 10년 이상 존속하게 된 데에는 국방부나 피청구인의 수용 또는 묵인 내지 방치 등 관리부실에 기인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은 도외시 한 채 이 사건 국유지상이 아닌 A리 산 42-3번지에 출입문이 설치되었다고 하여 오로지 청구인이 타인의 지배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국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점유하였다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가설물 중 이 사건 국유지에 설치된 컨테이너가 점유한 부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또는 점유하였다는 전제하에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인용)한다.


⚖️ 핵심 쟁점과 판단 요지

 

🔎 쟁점 ① 처분 절차의 위법 여부

  • 판단: 피청구인이 처분 사전통지서를 청구인의 가족에게 송달한 것이 확인됨 → 절차상 하자 없음

🔎 쟁점 ② 국유지 무단 점유 여부

  • 청구인의 주장: 실제 경작이나 점유 사실 없음.
  • 피청구인의 주장: 진입로에 설치된 출입문 등으로 사실상 지배함.
  • 행정심판 판단 요지:
    • 출입문은 **국유지가 아닌 인접 임야(국방부 소관)**에 설치되어 있었고, 해당 출입문은 청구인의 사유지 보호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임.
    • 피청구인과 국방부는 수년간 가설물에 대해 철거명령 등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음.
    • 청구인이 실제로 국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재결 요지 (결론)

  • 청구인이 국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관리부실과 방치의 책임도 인정됨.
  •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변상금 처분은 위법·부당함.
  • 결정: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