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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

[벤처기업인증] 벤처기업인증(확인)기업 분야별 우대지원제도 정리

🔍 벤처기업이 꼭 알아야 할 각종 세제·금융·인력지원 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창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벤처기업으로 성장 중이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 오늘은 벤처기업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법령별로 정리해 소개드릴게요.


창업초기부터 코스닥 상장, 인력채용, 연구개발, 광고지원까지!
생각보다 많은 제도적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 하나면 복잡한 법령 내용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꼭 읽어보세요😊


🧾 1. 조세감면 혜택

  • 소득세·법인세 감면
    • 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시,
      최대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 확인 →
      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
    • 청년창업은 최대 5년 이내까지 가능

🏭 2. 입지 및 지방세 감면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 시
    •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4항)
  • 직접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입주 시
    • 취득세 50%, 재산세 50%
    • 수도권 외 지역은 재산세 6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 3. 금융지원 및 보증 혜택

  • 금융기술보증규정 제16조 제4항
    • 보증한도: 50억원
    • 전자상거래담보보증, 이행보증: 70억원까지

📈 4. 코스닥 상장 시 특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 벤처기업은 심사기준 완화
      • 자기자본: 30억 → 15억
      • 법인세 차감 계속사업이익: 20억 → 10억
      • 매출액: 100억 → 50억

🏢 5.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벤처 →
      집단 편입 유예 7년
    •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금융사가 투자한 경우는 10년 유예

🧑‍🏫 6. 인력운용 유연화 (겸직·휴직 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6조의2
    • 교육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은
      벤처기업 임원 겸직 가능 / 휴직 가능

🔬 7. 특허 및 실용신안 우선심사

  •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 출원인 명의와 기업이 일치하고, 벤처업종과 발명이 관련 있으면
      우선 심사 대상

👥 8. 인력 및 스톡옵션 관련 혜택

  • 벤처기업육성법 / 관련 시행령 등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기술·경영능력자, 연구기관, 인수기업 임직원 포함
    • 부여 한도: 최대 발행주식의 50%까지 (일반기업은 10%)
    • 연구전담요원 기준 완화: 벤처기업은 2명 이상
    • 창작전담요원 기준 완화: 벤처기업은 3명 이상

📺 9. 광고 제작비 지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 TV 광고: 제작비의 50%, 최대 4,500만원
    •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 최대 300만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하지만 각 혜택은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고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벤처확인 절차, 세무 혜택 적용, 입주 지원, 연구소 설립 등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창업과 성장의 모든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표>

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6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2항)
  • 창업벤처기업(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 받은 기업) 소득세·법인세 최대 5년간 50% 감면
  •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벤처기업은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
금융기술보증규정
(제16조제4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
  • 보증한도 50억원,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 벤처기업 상장 심사시 심사기준 하향 적용
    -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 법인세비용차감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 매출액 : 100억원 → 50억원
M&A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년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10년)유예
창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 교육공무원 및 공공기관직원 등은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
  • 교육공무원 등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은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 가능
입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2항)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
  • 벤처기업직접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0%(수도권 이외지역 60%)감면
특허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 출원인과 기업(또는 대표자)의 명의가 일치하고, 벤처확인받은 업종과 출원된 발명이 관련성이 있을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
인력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3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주식매수권 대상 확대 : 기술‧경역 능력을 가진자,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주식매수권 부여 한도 확대 : 해당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0%까지 가능 (일반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의 10% 이내, 상장회사는 20% 이내)
  •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인정기준을 완화 * 벤처기업 : 2명 이상
  •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창작전담요원 인정기준을 완화 * 벤처기업 : 3명 이상
광고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체규정
  •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
    - TV 최대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50% 지원, 라디오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7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