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기업이 꼭 알아야 할 각종 세제·금융·인력지원 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창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벤처기업으로 성장 중이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 오늘은 벤처기업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법령별로 정리해 소개드릴게요.
창업초기부터 코스닥 상장, 인력채용, 연구개발, 광고지원까지!
생각보다 많은 제도적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 하나면 복잡한 법령 내용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꼭 읽어보세요😊
🧾 1. 조세감면 혜택
- 소득세·법인세 감면
- 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시,
최대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 확인 →
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 - 청년창업은 최대 5년 이내까지 가능
🏭 2. 입지 및 지방세 감면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 시
-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4항)
- 직접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입주 시
- 취득세 50%, 재산세 50%
- 수도권 외 지역은 재산세 6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 3. 금융지원 및 보증 혜택
- 금융기술보증규정 제16조 제4항
- 보증한도: 50억원
- 전자상거래담보보증, 이행보증: 70억원까지
📈 4. 코스닥 상장 시 특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 벤처기업은 심사기준 완화
- 자기자본: 30억 → 15억
- 법인세 차감 계속사업이익: 20억 → 10억
- 매출액: 100억 → 50억
- 벤처기업은 심사기준 완화
🏢 5.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벤처 →
집단 편입 유예 7년 -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금융사가 투자한 경우는 10년 유예
-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벤처 →
🧑🏫 6. 인력운용 유연화 (겸직·휴직 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6조의2
- 교육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은
벤처기업 임원 겸직 가능 / 휴직 가능
- 교육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은
🔬 7. 특허 및 실용신안 우선심사
-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 출원인 명의와 기업이 일치하고, 벤처업종과 발명이 관련 있으면
우선 심사 대상
- 출원인 명의와 기업이 일치하고, 벤처업종과 발명이 관련 있으면
👥 8. 인력 및 스톡옵션 관련 혜택
- 벤처기업육성법 / 관련 시행령 등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기술·경영능력자, 연구기관, 인수기업 임직원 포함
- 부여 한도: 최대 발행주식의 50%까지 (일반기업은 10%)
- 연구전담요원 기준 완화: 벤처기업은 2명 이상
- 창작전담요원 기준 완화: 벤처기업은 3명 이상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9. 광고 제작비 지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 TV 광고: 제작비의 50%, 최대 4,500만원
-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 최대 300만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하지만 각 혜택은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고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벤처확인 절차, 세무 혜택 적용, 입주 지원, 연구소 설립 등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창업과 성장의 모든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표>
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6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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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술보증규정 (제16조제4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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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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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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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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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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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3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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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체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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