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등은 「기초연구법(약칭) 시행령」 제17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등에 의거하여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 기업의 의무사항
연구소 도는 전담부서를 신고한 자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수행한 전년도 연구개발활동 실적에 대하여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4월경 협회장(koita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령에 의거하여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됩니다.
연구개발활동 조사의 목적
○ 우리나라 연구개발활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인력 등)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연구개발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연구개발계획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 OECD에 우리나라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제공하여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
조사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48호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은 자는 당해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4월말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7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14조의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 실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조사대상
2023년 말 기준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체
※ 12월31일에 인정받은 기업이라도 조사대상에 포함
조사기간 : 매년 4월 조사시작일부터 약 1달간
조사내용
기업 일반현황 | 구개발인력 현황 | 연구개발비 현황 | 기타 |
기업주소, 기업유형, 자본금, 자산, 매출액 등 |
성별, 연령별, 전공별, 학위별 인력현황 |
비목별, 재원별, 지역별 연구개발비 현황 등 |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