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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기업의 의무사항 안내

 

1. 변경신고 의무

  •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고한 자가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 불이행 시 불이익 : 변경신고 기한 내 미신고 또는 미보완 시 인정 취소 가능, 기업유형, 직원현황, 건물형태(면적) 등의 변경 후 미신고 시 세액공제 등의 불이익 발생 가능

 

 

2. 연구개발활동 보고 의무

  •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고한 자는 매년 4월 협회장에게 전년도 연구개발활동 실적을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통해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보고 미제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연구소/전담부서 매년 4월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변경신고와는 별도로 시행하는 것으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 및 국가연구개발 통계로 활용
- 전년도 12월까지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4월 중 조사표 제출 안내공문 발송
- 연구개발활동조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자체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실적을 제출하는 사항으로 연구소/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변경신고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변경신고는
별도로 실시해야 함

 

 

3. 협회장이 확인 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설립신고 시 제출한 서류
  •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변경신고시 제출한 서류
  •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 연구개발활동 증빙자료 (연구일지, 연구노트, 특허출원등록 관련 자료, 내부보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