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행정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인정 요건과 지원 혜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이하 '연구소 등'이라고 함)'는 과학기기술분야 또는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연구소 등을 설치하고, 신고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등에 대해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취지를 둔 인증제도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인증여부를 수행합니다.

 

연구소 등의 인증(인정) 요건

 

연구소 등은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요건으로는 1) 인적요건과 2) 물적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인적요건

 

- 연구원의 학력 및 전공분야

인적요건은 일정한 자격요건 (학위 및 전공분야)을 갖춘 연구전담요원 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연구원의 학위 및 전공분야는 자연계 분야(자연과학, 공학, 이학, 농학, 의학계열 등)의 학사 이상이 원칙이나, 과학기술 분야 중 산업디자인 분야와 서비스 분야(일정 분야 제외)를 주 업종으로 하는 연구소 등은 비자연계 분야 학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전문대 졸업자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도 일정기간의 연구개발 경력이 있다면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업 규모별 연구원 수

인적요건으로 앞에서 설명한 전공분야 및 학위 요건을 가진 연구원의 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구원의 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 수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속하는 기업은 전담연구원 10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 소기업은 3명 (창업일 이후 3년까지는 2명)

이상, 벤처기업은 2명 이상이고, 해외소재 연구소는 5명 이상, 연구원 또는 교원 창업기업은 2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는 자(규칙 제2조 제6항)
● 4대보험 미가입자
● 일반대학원에서 주간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 다만, 야간과정을 수학하는 경우나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 과정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해외사무소 파견,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의 공백이 발생 시에는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음)
● 산업기능요원, 산업연수생(외국인)으로 복무 중인 자
● 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직이나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단기근로자
     - 기술고문 등 상시근로하지 않는 시간제 근로자
     -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아 임시직으로 채용한 자)
● 기업의 연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자
     -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이사나 업무영역이 명확한 감사(단,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대표 경우 학위, 전공, 자격증 등 요건을 충족하고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능)

     - 기술자문위원, 대학교수 등 타 업무를 겸임하는 자

 

2) 물적요건

물적요건은 말 그대로 물리적 요건으로  연구원이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공간과 연구장비 및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 연구공간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으로 다른 부서과 구분하여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또는교원 창업기업의 경우에 한하여 전용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 없이 다른 부서와 파티션 등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R&D 지원제도 (조세 및 관세지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정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로는 '조세지원제도' 및 '관세지원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2)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시험용 시설 등)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이 연구·시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3)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

 

4)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경리 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5)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연구전담요원에 한함)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하는 제도.

 

6)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일부를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

 

7)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

 

8) 관세 감면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해 주는 제도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