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과 과세주수
(1) 회사 또는 주주 무상출연분
회사 또는 주주가 무상으로 출연하여 조합원이 이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과세이연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따라서 조합원의 무상취득분에 대해서는 인출 시 과세.
(2) 과세주 수
1) 주주 무상 출연분
무상출연분 전부를 과세 주식으로 설정하여 인출 시점에 과세.
2) 회사 무상 출연분
Max[직전 연도 총급여액 X 20%, 500만원] 초과한 주식은 한도 초과 주식 전부를 배정 시점에 과세.
※ 직전 연도 총급여액 5,000만 원. 매입가액 주당 10만 원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① 회사의 무상출연분 100주를 무상으로 출연받은 경우 Max[5,000만원 * 20%, 500만원] = 1,000만원이 과세이연 한도로서, 한도 이내로 취득(10만원*100주)하였으므로, 인출시점에 과세 ② 회사의 무상출연분 300주를 무상으로 출연 받은 경우 Max[5,000만원 * 20%, 500만원] = 1,000만원이 과세이연 한도로서,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10만원*300주)하였으므로, 한도 내의 주식 100주는 인출시점에 과세, 한도 초과 주식 200주는 배정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 ※ 매입가액 우리사주 취득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MAX[실지취득단가, 매입 시 시가의 70%] |
2. 우리사주 인출 시 과세대상 금액 계산
인출시점에 근로소득에 합산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인출금액 = 과세인출주식 수 X Min[매입가액등, 인출시 시가] |
<예시>
- 취득시 - 시가 10,000원, 취득단가 10,000원, 100주 취득
- 인출시 - 시가 20,000원, 1년 보유 후 100주 인출시 과세대상 금액
☞ 인출금액 = 1,000,000원 인출시 과세
= 100주 X Min (매입가액, 인출시 시가)
= 100주 X Min (Max[실지취득단가, 취득시 시가의 70%], 인출시 시가)
= 100주 X Min (Max[10,000원, 10,000원X70%], 20,000원
= 100주 X Min (10,000원,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