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허가 민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설립에 따른 주요 지원제도

 

1)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적용범위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특법 시행령 [별표 6] 상의 세액공제 적용비용 공제세액

 공제세액
-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25%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연도 발생액)×50%
                                   ※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간 : 15%, 이후 2년간 : 10%
- 중견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8%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연도 발생액)×40%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대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0∼2%)*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연도 발생액)×25%

                                  ※ 공제율(%)=(일반 연구·인력개발비/수입금액)×50% (단, 공제율의 한도는 2%까지임)
                                                           증가발생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가발생기준 적용 불가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평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보다 적은 경우 증가발생기준 적용 불가
 

특이사항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조특법 제144조)
- 최저한세 일부(중소기업)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조특법 제132조 및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으로 한정
*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

 

신청절차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조특법 시행령 [별표 6])>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09MB

 

 

2)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발생액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적용범위
- 조특법 시행령[별표 7]상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 등 공제세액
- 중소기업의 경우 : 당해연도 발생액×(30%+최대 10%[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3])
-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 당해연도 발생액×(25%+최대 15%[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3])

- 대·중견기업의 경우 : 당해연도 발생액×(20%+최대 10%[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3])
 

특이사항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는 구분경리해야 함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외 공통비용의 경우 해당비용 전액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함
 

적용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신청절차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3)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발생액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적용범위
- 조특법 시행령[별표7의2]상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 등 공제세액
- 중소기업의 경우 : 당해연도 발생액 X (40% + 최대 10%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X3])
- 대·중견기업의 경우 : 당해연도 발생액 X (30% + 최대 10%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X3])
 

특이사항
-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는 구분경리해야 함
 

적용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신청절차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4) 통합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이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 복지 증진 등으로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 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 

적용범위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연구시험용 시설(운휴 중인 것 제외)

공구,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 기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자산
 

공제세액
- 일반시설 : 당해 설비투자금액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
- 신성장·원천기술 시설 : 당해 설비투자금액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
- 국가전략기술 시설 : 당해 설비투자금액 × (중소기업 16%, 중견기업 8%, 대기업 6%)
* 추가공제 : (해당 과제연도 투자금액 – 직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X 3%
 

특이사항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여타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조특법 제127조)
- 동일한 과세연도에 여타의 세액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조특법 제127조)
 

신청절차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5)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 

적용범위
- 적용범위 : 취득한 후 1년 이내(신축·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는 2년)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부동산
▷ 법인이 취득하여 이를 연구소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님(직접사용에 한함)
과세시점에서 요건미비로 과세되어도 사후 법정요건을 구비하여 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기과세된 취득세는 취소(다른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해당 없음)
 

면제세제 : 취득세 및 재산세
- 대·중견기업: 연구소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35%(단, 과밀억제권역내 설치하는 연구소는 제외)
- 코스닥상장중견기업: 연구소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50%
- 중소기업: 연구소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취득세 60%, 재산세 50%)
부속토지의 경우 건물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한함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상황으로 감면여부를 판단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10%씩 추가 감면
 

특이사항
- 연구소를 설치* 한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경감된 취득세 추징
* ‘연구소를 설치한 날’이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을 갖추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날을 의미함
- 중복감면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함
 

신청절차
- 다음의 정해진 기간 내에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취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감면대상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재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6)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중소·벤처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제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적용범위
- 중소·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연구전담요원에 한함
 

비과세 금액
-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로서 월 20만원 한도
-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급여와 별개의 항목으로 지급이 되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

 

7)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 

적용범위물품
- 매년 품목 조정에 의해서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고시된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감면비율 : 관세액의 80%
 

사후관리
- 관세감면 물품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면용도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 포함)할 수 없음(단, 세관장 승인물품 제외)
 ▷ 내용연수 5년 이상 물품 : 2년 / 4년인 물품 : 2년 / 3년 이하 물품 : 1년 이내
타용도 사용가능성이 적은 물품 : 1년 이내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품인 경우 : 1년 이내
 

신청절차 : 수입신고수리전(보통 수입신고시)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8) 전문연구요원제도
연구인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현역입영대상자(석사 이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학사) 중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연구기관)에 3년간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무제도
 

지원대상
- 병역 지정업체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소 보유 중소·중견기업
중견기업 :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확보
중소/벤처기업 :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확보
창업기업 :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인 이상 확보
 

지원내용
- 군 입대 예정자의 일부를 산업체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석·박사 등 고급연구인력 활용가능
 보충역 학사는 중소기업에 한해 근무 가능
 

지원절차
- 지정업체 신청원서 제출 : 매년 상반기(1월) / 하반기(6월)
 상반기에는 중소·벤처기업만 신청할 수 있음(매년 5, 12월에 설명회 개최)
- 선정 추천 : 매년 상반기(2월) / 하반기(7월)
 상반기에는 중소·벤처기업만 신청할 수 있음
 추천요령 : 지정업체 추천권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는 서류검토 및 필요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선정기준에 합당한 연구기관에 한하여 ‘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에 의거, 추천등급 및 의견을 기재하여 병무청장에게 추천
- 선정 및 인원배정
 ▷ 병무청장은 추천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의 추천등급에 따라 우수 연구기관(상위등급)에 대해서 지정업체(연구기관)로 선정
선정기간 : 매년 상반기(5월) / 하반기(11월)
병무청장은 연구분야(자연계 기업, 대학, 방위산업 등)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등급을 고려하여 지정업체별 요청인원 범위 내에서 등급별로 차등 배정함(연구성과, 채용률, 관리상태 등 고려)
- 결과 통보
병무청장은 지정업체 선정결과를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지정업체 선정여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지정업체장에게 통보함

 상반기(1월)에 신청하여 지정업체(연구기관)로 선정된 중소·벤처기업은 기존 지정업체와 마찬가지로 「병역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신청기간 내에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통보해야 함
미신청시 다음 연도의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을 받지 못함

- 전문연구요원 채용(편입)
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9)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지원인력
 이공계 학·석·박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 지원
-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10)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지원인력
 이공계 학·석·박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의 경우 학위 취득일 이후 고용(건강)보험 가입기간 중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기간만 인정,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 지원(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판단)
- 지원인력 연봉의 50%(최대 5,000만원/연) 정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