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및 선정대상
(1) 인증신청 지원 자격요건
① 인증신청일 기준 설립 후 3년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법인 또는 개인)
② 기술개발 실적 및 시스템 확보 (특허, 기술개발 활동근거,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보유, ISO9001인증, 기술관련 정부정책 참여 기술 보유)
☞ 평가업종 : 제조업, 건설업, 비제조업, 소프트웨어, 바이오, 환경, 전문디자인, 농업
2. 대상분야(일반업종, 특수업종)
(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2)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F”)
(3) 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A01”
(4) 비제조업(제조업, 건설업, 농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5) 소프트웨어업
(6) 바이오업(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바이오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7) 환경업(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련기술을 이용하여 오염 저감시설 및 기기 등을 설계, 제작,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 분류표」중 환경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8) 전문디자인업(한국표준산업분류-M732)
3. 선정기준
(1)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기술혁신시스템 평가는 4개분야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현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2)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 개별기술수준 평가(14등급) : B등급 이상
-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