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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인증/이노비즈 인증

이노비즈(Innobiz)인증 신청 대상 및 업종의 분류

“이노비즈”란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말하며, 이노비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노비즈 신청대상

이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2.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F’)
3. 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A01’)

4. 비제조업(제조업, 건설업, 농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5. 소프트웨어업 (업종 산업분류코드 :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 바이오업(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바이오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7. 환경업(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련기술을 이용하여 오염 저감시설 및 기기 등을 설계, 제작,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 분류표」중 환경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8. 전문디자인업(한국표준산업분류-M732)

 

이노비즈 선정 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3. 신용도판단정보, 5. 공공정보의 1) 체납 정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단, 제3호의 단서 조항 적용 기업은 예외)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 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4.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업종의 구분

ⓛ 이노비즈 신청기업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② 업종을 전환하는 기업은 실제 영위중인 업종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전환하는 업종에 종사할 종업원 수, 생산설비투자 등을 감안하여 전환하는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③ 이노비즈 평가지표 적용 시 업종구분은 신청기업의 영위업종 및 평가신청 기술분야에 따라 제3조제1항의 업종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