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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OP(우리사주)

우리사주조합 설립 절차 - 설립준비, 창립총회, 위탁계약, 설립신고 등

우리사주조합 설립 절차

 

1) 설립준비 -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2) 설립준비위원회와 회사와의 협의

설립준비위원회는 조합설립과 관련하여 회사와 다음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합니다.

- 회사의 조합 설립에 대한 지원 및 지원 조건

- 회사의 출연 계획 및 우리사주 배정 등

-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필요시)

- 기타 사항

 

3) 조합 규약(안)의 작성

조합의 규약은 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에 관한 기본적 자치법규로서 그 규정이 법령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 및 조합의 기관을 구속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마련된 표준규약을 참조, 활용하고 있습니다.

 

4) 근로자에 대한 제도 설명 및 조합원 모집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조합의 설립 목적, 효용성 및 제도와 운영에 관한 설명을 하고, 조합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로부터 가입 신청을 받아 조합을 구성 합니다.

 

5) 조합 창립총회 개최

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 과반수 참석과 참석 근로자 과반수 찬성으로 조합 규약을 확정하고, 확정된 규약에 따라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조합의 대표자(조합장/이사겸임), 이사, 감사를 선임 합니다.

 

6)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체결

설립준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창립총회 개최 후 3주 이내에 한국증권금융과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우리사주조합 설립 신고

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체결 후 3주 이내에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노동부)에 조합설립 신고를 하고 설립 통지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합니다.

 

8) 우리사주 예탁 준비

회사의 주식 발행 및 출연에 맞추어 조합원에 대한 우리사주의 배정 기준 마련 및 배정, 배정된 우리사주의 예탁 절차를 준비하고, 조합원에게 배정된 우리사주를 한국증권금융에 예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