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ESOP)란?
근로자들이 소속회사의 주식(우리사주)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주인의식 고취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우리사주')을 취득·보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영국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이러한 우리사주제도를 근로자 복지 증진, 노사 협력 제도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스톡옵션제도는 자사주를 통해 성과를 보상한다는 점에서는 우리사주제도와 유사하나,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전체 근로자들이 자사주를 취득·보유하는 우리사주제도와 구분됩니다.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에 관하여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 및 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목적과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 근로자의 경영 참여
- 노사 협력 제고
- 기업 생산성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