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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행정

무상출연에 의한 우리사주의 취득 - 절차와 규정

 회사 및 주주 등은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과 물품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금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된 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1. 무상출연 절차

 무상출연 절차는 크게 회사의 무상출연 결의, 출연자(회사 등)와 우리사주조합의 무상출연 약정 체결, 조합이사회에서 우리사주 배정, 조합의 주식 취득 및 예탁으로 구분됩니다.

 

 

1) 무상출연 결의

 무상출연의 주체는 회사 및 주주 등으로 제한이 없으나,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을 하는 경우 회사 이사회 등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무상출연의 결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출연자산은 금전이 일반적이나 회사가 보유하는 자사주나 유가증권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도 포함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에서 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무상출연 약정

 회사 및 주주 등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 의사표시를 하고, 출연에 관한 세부사항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출연에 관한 세부사항으로는 출연 시기, 규모 및 출연 방법,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 출연자의 특정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에 관한 요규사항 등이 있으며, 회사 출연으로서 우리사주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위원회에서 이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3) 주식의 취득

 회사 및 주주 등의 출연 약정에 따라 출연이 이루어진 경우 조합이 주체가 되어 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출연자가 주식으로써 출연한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일은 출연일이 될 것이나, 현금으로 출현한 경우에는 기금에 편입한 뒤 6개월 이내에 시장매입을 통하여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주식을 매입완료한 날이 주식의 취득일이 될 것입니다.

 

4) 주식의 배정

 우리사주조합은 회사 또는 주주 등의 우리사주 출연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취득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정 대상 조합원을 확정한 뒤 법령상 적법한 배정기준에 따라 조합원별 배정수량을 정하여야 합니다.

 

5) 주식의 예탁

 조합원에 대한 배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식의 취득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에 우리사주를 예탁하여야 합니다. 무상출연시 주식의 취득기준일은 자사주 출연의 경우해당 출연일, 금전 출연의 경우 출연재원으로 시장매입 등을 통한 주식의 매입완료일이고, 해당일보부터 1개월 이내에 예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