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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우리사주 조합원이 신설법인 또는 계열사로 전출 시 조기배정(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분할되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으로 2개의 법인이 된 경우 조기인출 사유에 해당되어 신설법인으로 이동하는 직원들에게 조합계정에 있는 주식을 조기배정하고 인출하여 지급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법 제44조, 영 19조, 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의 조기인출 사유로는 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및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설법인 또는 계열사로의 조합원 전출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기인하고, 조합원의 퇴직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면 개인별 계정에의 조기배정이 가능할 것이나, 동 신설법인 또는 계열사로의 전출이 회사의 경영방침과는 무관하게 조합원의 희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조기배정 사유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