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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원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회사에서 대여금 형태로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에 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출연 주체(회사 또는 주주등 제3자)에 따라 배정시점 또는 인출시점에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4항 및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4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입가액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의미하며(영 제82조의4제1항제2호)합니다.

 

또한,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으로서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중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1월"로 봅니다(제1호).

 

일반적으로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호에 따라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보지 않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시키지 않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무부처 등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