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이 경우 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조합 명의) 차입금
4. 조합계정의 보유 우리사주의 배당금
5. 그 밖의 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금
우리사주조합은 조성된 기금을 출연 주체별로 조합원 출연분과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연분으로 구분하여 조합원계정과 조합계정으로 각각 관리하여야 하며, 동 기금은 우리사주 취득, 차입금의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 손실보전거래, 우리사주 환매수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