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 연간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의 경우 1,500만원)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출자금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습니다.
다만, 여기서 소득공제는 완전한 소득공제가 아닌 일종의 과세 이연에 해당되므로 추후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된 금액으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됩니다.
2. 우리사주 취득시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 우리사주 취득 시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 비과세
→ 취득가액 총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이 정도를 불문하고 차액 비과세 (벤처기업 : 1,500만원)
→ 취득가액 총액이 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취득가액이 시가의 70% 이상이면 차액 비과세
→ 취득가액 총액이 400만원 초과하고, 취득가액이 시가의 70% 해당액 보다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 400만원 초과분 매입분의 차액에 대해서만 취득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 합니다.
3. 무상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회사의 주식출연 또는 출연금에 의한 매입으로 취득된 우리사주 조합원계정에 배정 시, 일정한 금액(조합원의 직전연도에 받은 연간급여 총액의 20% 또는 500만원 중 큰 금액) 범위 내에서 배정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인출할 때 과세 됩니다.
한도(직전연도 총 급여액의 20% 또는 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에 의한 매입의 경우는 매입가액, 회사의 주식 출연의 경우에는 시간의 70% 해당액 기준으로하며, 배정 당시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됩니다.
※ 주주 등의 출연에 의한 우리사주 취득의 경우에는 전액에 대해 과세되지 않고 인출할 때 과세 됩니다.
4. 인정이자 비과세(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회사의 조합원에 대한 우리사주 취득자금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 이자금액에 대한 회사의 익금불산입하며, 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5. 배당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액면가액 기준 1,800만원 이하로 보유하는 경우,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고,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미 지급된 배당금이 있으면 비과세분에 대해 환수처분 되고 또한, 1,800만원을 초과하여 보유 시 배당금 전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6. 인출 시 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소득공제를 받고 취득한 우리사주 및 회사 출연분 과세이연 되어 취득한 우리사주는 인출 시점에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과세 감면.
→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2년 이상 4년 미만 : 50% 감면
→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4년 이상 : 75% 감면
→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6년 이상 : 100% 감면 (중소기업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