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의 배정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들 에게 개별적으로 배분하여야 하는데, 이를 우리사주의 배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한 즉시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과 우리사주조합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배정 하고, 이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재원별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 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 한편 우리사주의 배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계정별 관리 외에, 우리사주조합원 별로 몫을 나누기 위한 배정기준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배정기준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 해진 원칙과 조합 자체적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개별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사주의 배정기준
1) 저소득·장기근속자 우대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하여 조합원별 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 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 이는 우리사주제도가 원칙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권익을 위하 는 제도이자, 저소득 근로자와 장기근속 근로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근로복지정책의 일환이 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칙은 상당히 추상적이므로 “저소득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는 배정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획일적인 방법은 없으며, 이해당사자인 회사와 전체 조합원의 이익이 합리적으로 조화되어 그 배정의 방법에 이해당사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사주제도가 전체 조합원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특정 조합원을 배제하거나 특정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기준으로 특정 조합원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조합 규약에 반영하고 조합원별 주식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합이사회에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배정기준은 우리 사주조합이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수주식이 발생하는 등 우리사주의 배분이 필요하게 될 때 마다 조합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2) 무상출연 주식의 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배정함에 있어서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함이 원칙이지 만,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무상출연을 재원으로 취득한 주식을 배정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 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열어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을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그 재원의 출연자와의 약 정을 통하여 (i) 장기근속 우수인력에 해당하는 조합원, (ii)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조합원, (iii) 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매출액 증가 등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영 제14조제2항).
또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i)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경우, (ii)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경우, (iii) 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매출액의 증가 등에 기여한 경우로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영 제14조제3항).
배정기준 예시
우리사주의 배정기준은 주식의 취득방법, 근로조건 등 조합의 내부적 상황에 따라 다 양하게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방법을 예시적으로 열 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균등 이는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수량의 주식을 배분하는 것으로서, 저소득 조합원은 고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매입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의미에서 저소득 조합원을 우대하는 배분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소득 근로 자 우대기준은 실제 조합원들의 재산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균등 배분과 같이 저소득 조합원들에 대한 기회 부여를 통해서도 준수될 수 있습니다.
2) 근속기간 이는 조합원의 근속기간이 길수록 우리사주의 배정수량을 많게 배분하는 것으로서, 장기근속 조합원을 우대하는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체 조합원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정 근속기간별 그룹을 설정한 뒤 그룹별로 가중치를 부여 하되, 장기근속 그룹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요소 그 밖의 배정기준에 대하여 법령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주식배정수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730, 2009.3.27.). 따라서 조합이사회는 직급, 기여도, 성과 등과 같이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한 목적과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업 또는 조합의 실정에 맞는 배분요소를 추가적으로 정하여 주식을 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