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하면 ‘무효’됩니다 – 행정심판 사례로 보는 절차의 중요성
✅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하면 ‘무효’됩니다 – 행정심판 사례로 보는 절차의 중요성
부동산 공동소유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날아든 수백만 원의 이행강제금.
이런 처분, 과연 적법할까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있었던 위반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무효'로 판단된 행정심판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이행강제금 금액 문제가 아닌, 행정청의 ‘절차상 하자’가 얼마나 중대한 위법이 될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 사건 개요
- 대상 건축물 : 서울 ○○구 소재 건물 (공동소유)
- 문제 발생: 2020년 소방청 특별조사에서 사무실이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사실이 적발
- 행정청 조치: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만 시정명령 및 사전통지를 하고, 2020~2023년간 이행강제금을 모든 소유자에게 부과
👉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는,
청구인(공동소유자 중 한 명)에게는 어떠한 사전통지도, 시정명령도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행강제금은 매년 새롭게 부과되는 처분이므로, 매번 사전통지가 필요하다.
- 공동소유자 중 1명에게만 사전통지를 보낸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다.
- 사전 시정명령 없이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과 「행정절차법」을 모두 위반했으며, 처분은 당연무효다.
🧾 행정청(피청구인)의 입장
행정청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 최초 2020년에는 청구인에게도 통지했으나 우편 반송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후에는 공동소유자 대표자에게만 일괄 송부했다.
- 「건축법」상 반복 부과의 경우 다시 시정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2012두20397)를 근거로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
🧑⚖️ 행정심판 재결 요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 → 이행기간 → 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절차는 필수적.
- 특히, 공동소유자 각자에게 시정기회를 주어야 하며, 1인에게만 통지하고 나머지에게는 생략하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 위반.
- 2021~2023년의 이행강제금은 매년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새로운 처분이므로, 청구인에게 매년 사전통지했어야 함.
- 결국, **절차 하자는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무효사유’**로 판단됨.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
💡 이 사례가 주는 교훈
-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행정처분은 모든 소유자에게 개별적 통지가 원칙입니다.
대표자 1인에게만 통보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큽니다. - 이행강제금은 매년 재산가액 등을 반영하여 새롭게 부과되는 처분이므로, 매년 사전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 송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청의 책임이 면제되진 않습니다. 송달 실패 시 보완조치(공시송달 등)를 취해야 절차가 유효합니다.
✍️ 마무리하며
이 사례는 건축법 위반이나 용도변경과 같은 실질적 문제보다 행정청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처분이 얼마나 쉽게 무효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혹시 무단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 관련 처분을 받으셨다면, ‘절차가 적법했는가’를 반드시 따져보세요.
절차 위반은 곧 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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