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분야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하면 ‘무효’됩니다 – 행정심판 사례로 보는 절차의 중요성

공인행정사 박희준 2025. 5. 27. 12:02

✅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하면 ‘무효’됩니다 – 행정심판 사례로 보는 절차의 중요성

부동산 공동소유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날아든 수백만 원의 이행강제금.
이런 처분, 과연 적법할까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있었던 위반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무효'로 판단된 행정심판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이행강제금 금액 문제가 아닌, 행정청의 ‘절차상 하자’가 얼마나 중대한 위법이 될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 사건 개요

  • 대상 건축물 : 서울 ○○구 소재 건물 (공동소유)
  • 문제 발생: 2020년 소방청 특별조사에서 사무실이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사실이 적발
  • 행정청 조치: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만 시정명령 및 사전통지를 하고, 2020~2023년간 이행강제금을 모든 소유자에게 부과

👉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는,
청구인(공동소유자 중 한 명)에게는 어떠한 사전통지도, 시정명령도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이행강제금은 매년 새롭게 부과되는 처분이므로, 매번 사전통지가 필요하다.
  2. 공동소유자 중 1명에게만 사전통지를 보낸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다.
  3. 사전 시정명령 없이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과 「행정절차법」을 모두 위반했으며, 처분은 당연무효다.

🧾 행정청(피청구인)의 입장

행정청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 최초 2020년에는 청구인에게도 통지했으나 우편 반송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후에는 공동소유자 대표자에게만 일괄 송부했다.
  • 「건축법」상 반복 부과의 경우 다시 시정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2012두20397)를 근거로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

🧑‍⚖️ 행정심판 재결 요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 → 이행기간 → 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절차는 필수적.
  • 특히, 공동소유자 각자에게 시정기회를 주어야 하며, 1인에게만 통지하고 나머지에게는 생략하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 위반.
  • 2021~2023년의 이행강제금은 매년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새로운 처분이므로, 청구인에게 매년 사전통지했어야 함.
  • 결국, **절차 하자는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무효사유’**로 판단됨.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

 

💡 이 사례가 주는 교훈

  1.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행정처분은 모든 소유자에게 개별적 통지가 원칙입니다.
    대표자 1인에게만 통보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큽니다.
  2. 이행강제금은 매년 재산가액 등을 반영하여 새롭게 부과되는 처분이므로, 매년 사전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3. 송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청의 책임이 면제되진 않습니다. 송달 실패 시 보완조치(공시송달 등)를 취해야 절차가 유효합니다.

✍️ 마무리하며

이 사례는 건축법 위반이나 용도변경과 같은 실질적 문제보다 행정청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처분이 얼마나 쉽게 무효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혹시 무단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 관련 처분을 받으셨다면, ‘절차가 적법했는가’를 반드시 따져보세요.
절차 위반은 곧 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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