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OP] 금융투자소득과 우리사주 양도소득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에따른 우리사주관련 영향'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의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신설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 소득세법에서는 주식, 채권, 투자 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그 성격 및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주요 개정사항과 이 에 따른 우리사주 관련 영향을 분설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대상 소득 범위
현행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등으로서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한편 2025년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식등의 양 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때 ‘주식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 같은 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 제87조의2 및 제87조의6제1 항).
이에 따라 개정 소득세법에서는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아닌 자가 증권시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 한 소득,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의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까지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포함 됩니다.
기본공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 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103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87조의18에 따라 주식등의 소득금액 중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주권비상장법인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등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등의 합계액에서는 5천만원을 기본공제하며, 이외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는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적용세율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소유주식의 비 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으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30%,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주식등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3억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 중소기업의 주식등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은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87조의19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 표준에 대하여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3억원 초과시 초과액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신설에따른우리사주관련영향
조합 또는 조합원의 인출주식 우선매입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원 순서로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우선매입).
인출된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조합원이 우선하여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우리사주를 인출하기 전날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최종시세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인출 당일의 매매기준 가격),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법령상 취득가격을 고려하여 매매당사자가 합의한 가격(취득가 격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으로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6 조).
퇴직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4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사주로서 ⅰ)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하고, ⅱ)해당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으로서, ⅲ)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주식을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3천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우리사주조합 보유 지분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퇴직 조합원이 인출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3천만원까지 는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영향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까지는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아닌 자가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권상장법인 소속 우리사주조합원(소득세법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예탁 중인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조합 등에 매도하지 아니하고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4항에 따른 우리 사주조합원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은 실질적으로 주권비상장법인 소속 우리사주조 합원에게 주로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법인뿐 아니라 주권상장법인 소속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주권상장법인 소속 우리사주조합원은 퇴직을 사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대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4항에 따라 조합 등에 매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 대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4항에 따른 우리사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실질적 적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