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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요건 - "인적요건"과 "물적요건"

공인행정사 박희준 2023. 4. 3. 15:05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인적요건"과 "물적요건"

 

연구소는 인적요건물적요건으로 이루어진 신고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적요건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연구전담요원 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학위는 자연계 분야(자연과학·공학·이학·농학·의학계열 등)의 학사 이상이 원칙이나, 과학기술 분야 중 산업디자인 분야와 서비스

분야(일부 업종 제외)를 주 업종으로 하는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비자연계 분야 학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도 일정기간의 연구개발 경력이 있다면 연구전담요원

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연구요원의 요건은 해당 기업의 채용 기준과 연구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공학, 과학, 경영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분야의 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되기도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연구요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로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협업 능력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영어 및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수적이며, 대부분의 기업은 면접을 통해 전문성과 인성 면에서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적요건은 적절한 연구공간,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됨)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칙 제2조)


- 연구공간은 연구소 및 전담부서 모두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하

나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 없이 다른 부서와 파티션, 책장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벤처기업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분야 중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으로 신고한 대기업, 중견기업

의 전담부서(연구소는 제외)

 

<연구공간 기준>

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단, 다음의 기업이 설립한 연구소 또

는 전담부서로서 50㎡를 초과하는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음

(영 제2조 제1항 제1호)

 

- 중소기업이 설립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설립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분야 중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으로 신고한 대기업, 중견기업

의 전담부서(연구소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