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
퇴직한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및 우리사주 처리
공인행정사 박희준
2023. 2. 6. 12:20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사망, 퇴직 등 회사와의 고용관계 종료로 인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상실한 경우, 사망 또는 퇴직 전에 회사 출연금으로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보유한 자는 해당 주식을 의무적으로 인출 하여야 할까요? 인출하여야 할 경우 인출 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예탁 중인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인출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요구(조합원 사망 시에는 상속인의 인출 요구)에 따라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또는 상속인)의 인출 요구 없이 임의로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5008, 2019.11.25.)